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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심사 일관성 확보차원 간담회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차례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3일 임상시험연구회를 시작으로 24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25일 한국제약협회, 26일 신약개발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약업체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토의하기 위해 △허가심사 행정절차 △원료의약품 허가(신고)지침 △임상시험계획승인 등이 논의된다.2009-11-19 14:28: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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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제네릭 허가 숨통…형평성 논란 예고[이슈분석]조인스 제네릭 허가 논란 식약청이 천연물제제인 조인스 제네릭 품목에 허가 막바지 과정에서 원료에 대한 GMP 실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40개 완제품 제조업체의 편의를 고려, 실사 결과 '원료 부적합'이 나타나더라도 현 허가 진행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량 원료가 나와도 정상 원료로 바꿔 완제품을 만들면 이전 완료된 허가절차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 현 허가규정은 무시하고 이번에만 예외를 둔 결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16일 조인스 제네릭 관련 업체와 두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반쪽짜리 절충안… 문제점 노출 여전 이날 업체들은 식약청 수정안에 대부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식약청은 원료 GMP 실사를 강행하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 현 규정대로 재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식약청은 부적합이 나와도 재허가가 아닌 기존 허가 절차를 승계토록 함에 따라 각 완제품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다소 사그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조인스 제네릭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일단 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니 업체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향후 부적합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로선 식약청 수정안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40개 완제품 업체들은 어차피 오리지널 특허가 2016년에나 만료되기 때문에 GMP 평가용으로 생산한 3로트 규모 제품은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 만일 원료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해도 정상 원료로 교체해 3로트 추가 생산하면 허가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원료실사가 큰 부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만 한정해 식약청이 허가규정에 예외를 뒀다는 점에서 앞으로 절차상 '합당성 논란' 소지가 다분하다. 원료를 교체한 제품이 기존 허가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절차상 편의를 봐준 거지, 안전성 평가는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사과정에서 모든 업체가 생산한 원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어지는 문제점도 생긴다. 현재 조인스 제네릭 완제품 업체에 원료를 제공한 업체는 한국에 1개, 중국에 3개가 있다. 만일 4개 업체 모두 원료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40개 제네릭 품목은 여지없이 허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절충안이 모두를 만족하는 건 아니다. 허가 신청과정에서 이미 서류상 GMP를 득한 원료업체들은 느닷없는 실사가 영 못마땅하다. 부적합이 나온다면 업체가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죄다 손실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완제품 업체가 이번 절충안에 만족을 표시하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실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스티렌 제네릭도 허가취소없는 재평가 진행(?) 이번 절충안으로 차후 스티렌 제네릭같은 기허가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절차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청은 이번 조인스 제네릭 건을 계기로 앞으로 기허가 품목을 포함한 모든 한약제제 제품에 대해 강화된 GMP를 예고했다. 하지만, 허가취소를 염두한 기허가품목에 대한 재평가는 해당 업체의 반발도 문제지만, 조인스 제네릭 품목과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관계자도 "이번 경우처럼 허가취소를 배제한 채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임을 은연중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룰을 지키지 않은 건 감독기관인 식약청이라는 지적이다. 허가진행 막바지에 와서 애초에 했어야 할 원료 GMP 실사 통보는 해당 업체의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되자 어렴풋이 절충안을 내놨지만, 원칙을 비껴남에 따라 논란을 더욱 키운 꼴이 됐다는 것. 한 제약업계 허가 담당자는 "원래 기준대로 허가를 진행해오다 GMP 실사를 벌인다는 게 다른 잣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식약청이 이번에도 명분을 앞세워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비판했다.2009-11-19 06:59:59이탁순 -
국소마취제 지속 투여 '연골용해증' 위험식약청은 리도카인 등 국소 마취제를 환자에게 수술 후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사용해 관절 내 지속적으로 투입하면 '연골용해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 FDA의 정보보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18일자로 의약사에게 보냈다. 앞서 미국 FDA는 '부비바카인, 클로르프로카인, 리도카인, 메피바카인, 프로카인, 로피바카인 함유 주사제' 등 국소마취제를 수술 후 통증 억제 목적으로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이용해 관절 내에 지속적으로 투여 받은 환자에서 35건의 연골용해증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소마취제를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이용해 관절 내 직접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다. 미국 FDA는 연골용해증 발생 요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간 정형외과 수술 시 국소마취제를 관절 내에 일회 주입할 때는 연골용해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를 종합, 일선 의약사들에게 미국 FDA의 발표를 참고하고 허가사항대로 처방·투약할 것을 당부했다.2009-11-18 21:34:3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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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기재, 시판전 관리체계 전환추진[약의 날 기념 '의약품안전정책세미나'] 의약품 표시기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 시판 후 관리에서 시판 전 표시기재 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채규한 사무관은 18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약의 날' 기념 의약품 안전정책세미나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시판 전 표시기재 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사무관은 효과적인 소비자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 시판 후 표시기재 관리방식을 시판 전 표시기재로 바꾸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안은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의 정책 연구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시판 전 표시기재 검토를 통한 안전정보 관리체계 확충 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박 실장은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시판 전 표시기재 관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실장은 국내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사항이 제품에 표시되고, 허위과대 표현들이 표시기재 신뢰성을 저하하고 있다며 표시기재의 적절성 및 사용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판 전 표시기재 관리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시판 전에 판매 승인허가 과정의 일부로 표시기재를 관리하고 있다. 박 실장은 품목허가 신청 시 표시기재 사본안을 제출하거나 허가 심사 완료 후 시판 전에 사본을 제출해 표시기재를 평가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시판 전 표시기재 검토 내용은 △인허가 사항의 정확한 표기 여부 △특장 등 인허가 외 사항의 적절성 평가 △글씨 크기, 색상, 위치 등 형식 심의 등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또한 검토대상 표시기재와 대상 품목에 대해 각각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상 표시기재는 모든 의약품 표시기재를 일괄 대상으로 하던지, 아니면 1단계 첨부문서, 2단계 모든 의약품 표시기재로 검토하는 단계별 확대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대상 품목은 신규 신청 품목에 일괄 적용하되, 기허가품목은 소급 적용하는 방식과 특장 등 인허가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에 "시판 전 표시기재 검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심의기준 마련 및 작성지침 구체화, 인허가 이력관리 DB구축, 식약청 인프라 확충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11-18 14:36:53이탁순 -
타미플루 복용 청소년 이상행동 '주의보'10대 청소년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투신하는 사건과 관련해 식약청은 소아 및 청소년에게 처방·투여할 때 더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7일 소아·청소년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조제 유의사항을 담은 의약사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서한에서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악몽을 꾼 후 거주 장소에서 창을 통해 외부로 뛰어 내려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며 국내 허가사항에는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타미플루 국내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아, 미성년자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미성년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보고된 국내 이상행동 사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지만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종플루 확산과 함께 타미플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작용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 이상행동 부작용은 환자 보호자가 세심한 주의를 할 경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타미플루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의약사에게 요청했다.2009-11-17 11:29: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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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해리치 클리닉 샴푸-린스 리뉴얼 발매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은 최근 디자인을 개선하고 멘톨 성분 등을 보강한 해리치 클리닉 샴푸, 린스를 새롭게 발매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리치(Hairich)’는 헤나, 창포, 갈근, 녹차, 생강, 솔잎 추출물, 인디안구즈베리추출물, 트리블러스 등 8종의 식물추출물이 주성분이며, 임상실험을 통한 효과 입증으로 탈모예방 및 양모 조성물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해리치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면 두피 및 모발, 모근에 영양분을 주어 모발을 더욱 힘있고 건강하게 가꾸어 준다. 또한 두피가 청결해져 가려움증 및 비듬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해리치는 이러한 모발 관리와 두피건강을 위한 현대인의 고민을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며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잘 빠지고, 탄력이 없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치’는 500ml 규격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2009-11-17 09:44:02가인호 -
최우수약리학자상에 중앙약대 손의동교수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손의동 교수가 지난 6일자로 제 61차 대학약리학회에서 최우수약리학자상과 부상 500만 원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주 한국연구재단과 특허청 주관으로 전국 교수 가운데 최초로 우수특허 상위 10인으로 선정, 우수특허포상을 수여받았다. 특히 손 교수는 식도염과 위염 등 소화기계의 세포 내 신호전달을 연구해 신약개발에 응용가능 하도록 기초를 구축했으며 차후 임상결과가 가시화 되면 개발성공이 판가름 된다. 중앙약대 측에 따르면 신약개발기술 이전료가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최고 수준이다. 손 교수는 1991년부터 미국 브라운의대의 소화기질병연구소 연구원과 교수, 영남대 의대 교수를 거쳐 중앙대 약학대학장, 연구소장에 이어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올해 초 지난 4월 일간보사 주최 의약계의 오피니언 리더로 발굴돼 올해의 의약사평론가로 기장을 수여 받은 바 있다. 손 교수는 "학교에서 끝까지 연구에 동거동락한 대학원 제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한국인에게 위염 유발인자 중 하나인 H. Pyroli균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위염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앞으로 매년 10명의 우수 연구자를 선정, 포상키로 했다.2009-11-16 20:33:09김정주 -
법제처, "의료채권법 이번 국회서 통과돼야"법제처가 '의료채권법' 등 166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 제출예정 또는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 법률로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의료채권법의 쟁점으로 ▲비영리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심화될 우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양극화 심화 우려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전단계 조치라는 오해 등을 꼽았다.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된 제품의 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과, 방문판매원 등의 판매업 신고를 간소화한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포함됐다.2009-11-16 19:56:2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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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인도 FTA, 제약산업 추가지원 불필요"한-인도 FTA에 이어 한-EU FTA 비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FTA 협정체결에 따른 산업별 추가 지원대책 방향이 나왔다. 제약산업의 경우 2007년에 마련된 보완대책으로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는 새 협정결과가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16일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EU FTA는 올해 3월 8차 협상을 끝으로 종료됐고, 지난 10월 마침내 협정문이 가서명됐다. 협상개시 후 2년 5개월만의 성과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1분기 중 본 서명을 마치고 국회비준을 거쳐 내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8%인 완제의약품(소매/벌크)과 6.5%인 비타민제는 3년안에, 0~6.5%인 호르몬제와 6.5%인 항생제는 즉시 수입관세가 없어진다. 한-EU 협정문에는 또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비관세 항목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목을 별도 마련했다. ‘일반규정’, ‘혁신에의 접근’, ‘투명성’, ‘윤리적 영업관행’, ‘규제협력’ 등 5개 세부내용으로 짜여졌는데, 특허-허가 연계제도가 제외된 것을 빼고는 대부분 한미 때와 유사하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항목에서는 의약품 특허와 관련한 규정이 명기됐다. 의약품이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단축된 특허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료보호(데이터 독점) 기간도 5년을 보장키로 했다. 특허 연장기간의 경우 국내 특허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하며, 데이터 독점기간 또한 국내 PMS 제도와 흡사해 논란이 없었던 쟁점이다. 기재부 김금남 FTA 지원대책팀장은 이날 정부 합동설명회에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제약산업은 이미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으로 대응하고, 대책이 없었던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약산업에는 글로벌 제약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고, 화장품은 규제완화에, 의료기기는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한-인도 CEPA 협정은 올해 8월 서울에서 협정문이 정식 서명됐고, 지난 6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현행 6.5~8%인 의약품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김 팀장은 “한-인도 CEPA의 경우 타 FTA에 비해 낮은 단계로 양허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9-11-16 16:52:49최은택 -
3세 미만 영유아 신종플루 백신 최종 허가3세 미만부터 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종플루 백신이 최종 허가됐다. 식약청은 11월 초 허가를 보류했던 녹십자의 영유아(6개월~3세 미만)용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16일 전문가 회의를 거쳐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법·용량은 7.5㎍/0.25mL, 2회 접종으로 정해졌다. 원래 용량대로 허가된 것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1차 접종 때는 충분한 항체생성률이 나오지 않아 허가가 보류된 바 있다. 이번 허가는 그러나 나머지 2차 접종 결과에서 유효성이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도 항체생성률은 국제 기준인 70%를 밑도는 53%로 나왔지만, 다른 면역원성 평가지표인 항체양전율, 기하항체증가비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전 항체가가 백신접종 후 4배 이상 증가한 피험자의 비율을 뜻하는 '항체양전율'은 50%(국제기준 40%)로 나왔으며, 모든 피험자의 평균 항체가(기하평균)의 증가비율인 '기하항체증가비'에서는 3.9(국제기준 2.5)로 기준을 충족했다. 식약청은 또한 임상시험 당시에는 신종플루가 대유행 전이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전 항체보유율이 0%였으나,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는 현시점에서는 항체보유율이 높아져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접종이 이뤄지면 항체생성율이 국제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예방효과 뿐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허가 결정으로 성인용량(15㎍)으로 높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임상시험 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16일 중앙약심 회의에서는 추가 임상시험에 대해 아직 뚜렷한 결정을 내리진 못했지만,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지, 아니면 용량을 변경하거나 임상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09-11-16 14:00: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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