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의료채권법 이번 국회서 통과돼야"
- 박철민
- 2009-11-16 1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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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16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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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의료채권법' 등 166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 제출예정 또는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 법률로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의료채권법의 쟁점으로 ▲비영리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심화될 우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양극화 심화 우려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전단계 조치라는 오해 등을 꼽았다.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된 제품의 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과, 방문판매원 등의 판매업 신고를 간소화한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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