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지속 투여 '연골용해증' 위험
- 이탁순
- 2009-11-18 21:34: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미국 FDA 정보보고 따라 안전성 서한 배포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약청은 리도카인 등 국소 마취제를 환자에게 수술 후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사용해 관절 내 지속적으로 투입하면 '연골용해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 FDA의 정보보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18일자로 의약사에게 보냈다.
앞서 미국 FDA는 '부비바카인, 클로르프로카인, 리도카인, 메피바카인, 프로카인, 로피바카인 함유 주사제' 등 국소마취제를 수술 후 통증 억제 목적으로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이용해 관절 내에 지속적으로 투여 받은 환자에서 35건의 연골용해증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소마취제를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이용해 관절 내 직접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다.
미국 FDA는 연골용해증 발생 요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간 정형외과 수술 시 국소마취제를 관절 내에 일회 주입할 때는 연골용해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를 종합, 일선 의약사들에게 미국 FDA의 발표를 참고하고 허가사항대로 처방·투약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 부작용 '주의보'
2009-01-21 09: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2'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3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4'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5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
- 6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7[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
- 8[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
- 9"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10'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