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지속 투여 '연골용해증' 위험
- 이탁순
- 2009-11-18 2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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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미국 FDA 정보보고 따라 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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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리도카인 등 국소 마취제를 환자에게 수술 후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사용해 관절 내 지속적으로 투입하면 '연골용해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 FDA의 정보보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18일자로 의약사에게 보냈다.
앞서 미국 FDA는 '부비바카인, 클로르프로카인, 리도카인, 메피바카인, 프로카인, 로피바카인 함유 주사제' 등 국소마취제를 수술 후 통증 억제 목적으로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이용해 관절 내에 지속적으로 투여 받은 환자에서 35건의 연골용해증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소마취제를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이용해 관절 내 직접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다.
미국 FDA는 연골용해증 발생 요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간 정형외과 수술 시 국소마취제를 관절 내에 일회 주입할 때는 연골용해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를 종합, 일선 의약사들에게 미국 FDA의 발표를 참고하고 허가사항대로 처방·투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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