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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국 확대 실시와 약국의 역할10월의 DUR제도 전국 확대가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 이 제도의 시행은 약사직능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을 예고한다. 따라서 이제는 DUR제도의 정책과 제도로서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보다 세부적인 실천지침들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이다.이번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의료계가 동참함으로써 그 시행의 의미를 보다 키우게 되었다. 의료계의 참여는 약사단독의 시행보다 중간 거름의 효과가 있어 약국의 업무 부담이 얼마간 줄어들 것은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약사회 보험이사로서 환영하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비록 의료계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의사의 DUR과 지역약국의 DUR은 얼마간 기능과 의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의사의 DUR경우에 치료수단으로서 의약품의 선택에 있어서 안전성의 추가적 고려이며 크게 보아 치료적 과정의 일부이다.하지만 지역약국의 DUR은 의약품 사용에서의 안전성의 최종적 보장에 관한 부분이며 약사 직능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의 확대이다. 의사에게 있어서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내용을 상호 점검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이나 그 수정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의미이며 약국에 있어서는 환자가 다른 치료과정과의 문제발생을 최종적으로 배제하고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밀히 다른 것이다.약국의 DUR은 이렇게 최종성 완전성에 의미가 있다. 일예로 10개의 지뢰가 묻혀 있을지 모르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5개를 제거하는 것과 10개의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단지 5개라는 숫자 차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5개의 지롸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통행의 안전성은 최종적이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것이 된다. 약국의 DUR은 그 최종성, 완전성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이다. 입법을 위한 의견수렴 중인 DUR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DUR전산망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것으로 보인다.DUR이라는 제도화된 보완적 업무기능을 위하여 진료나 조제업무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예외적 조항의 적용이 늘어날수록 약국의 업무의 중요성은 늘어날 것이다.DUR의 본격적 시행에 들어가면 의외로 단순한 적용이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매 사례에서 약사는 하나의 선택의 필요성에 봉착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 이다. 그중 많은 부분은 치료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과 환자의 약사용 안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다.이러한 경우에 DUR제도하의 약사는 이전에 하지 않던 가치를 선택하고 필요한 조치나 복약지도로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다. 이러한 경우를 두 가지 사례로서 설명해 보자CASE 1. 늦은 시간에 폐렴의 치료를 위하여 클래리스로 마이신이 함유된 처방전을 지참한 환자가 내국 하였는데 이 환자는 이미 심바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장기 투약 받고 있는 것을 DUR시스템을 통해 알게 됐다.만일 의사의 통화가 즉시 가능하다면 클레리스로 마이신을 대체할 다른 항생제의 선택이 가능한지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약사는 단지 세 가지의 선택만이 가능한데 다음날까지 기다려 다른 항생제의 선택을 확인할 때까지 조제를 미루는 것과 두 번째로 폐렴약이 고지혈증약보다 진행이 빠르고 위중해질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 클래리스로 마이신 처방을 조제투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한 후 다음날 의사와 상의한 후 확정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것.세 번째는 두 개의 약물을 동시에 투약하도록 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양상을 상세히 설명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첫 번째 선택은 안전성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선택은 조제된 약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중시한 선택이다.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선택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만일 두 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중증의 부작용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세 번째의 선택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CASE 2 역시 의사통화가 불가능한 늦은 시간에 테르페나딘이 함유된 처방을 폐렴약 치료를 위해 조제받기 위해 내방하였는데 그 환자가 DUR시스템을 통하여 아미오다론을 투약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폐렴 치료를 위한 테르페나딘의 필요성보다는 QT 연장과 같은 부작용의 위중성이 더욱 크게 고려될 수 있다.이 경우에 약사의 선택은 첫째, 조제투약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렴의 치료가 시급하다면 원래 받은 폐렴 처방을 포기하고 야간 응급실을 방문하여 아미오다론의 복용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처방을 받도록 하거나 두 번째로는 테르페나딘을 제외한 조제가 변경조제로서 의사와의 사전 협의가 없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병용금기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 스스로 테르페나딘을 제외하고 복용하고자 할 때 그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방법, 세 번째는 폐렴의 시급성이 약한 경우 조제투약을 잠시 보류시키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 안전성을 중시한 선택만이 고려될 수 있을 뿐 부작용을 감수한 조제투약은 고려되기 어렵다. 하지만 약의 치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세 가지 선택은 중요시하는 정도의 차이가 다소 달라진다.이러한 사례 속의 선택의 문제는 약사들이 기왕의 업무에서 뚜렷이 요구되지 않았던 문제들이며 DUR시스템이 지원하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알게 한다. 이제 약사는 약의 복용이 이루어질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보다 적절한 판단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약사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DUR 적용에 있어서의 학술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규제의 이유와 환자의 개별사유에서 왜 그러한 사용이 주의되어야 하는 이유를, 그리하여 그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치료의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경우인지를 판별하여야 한다.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DUR제도가 환자의 약사용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중복의 문제에 있어 같은 성분의 의약품만을 걸러낼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성분이 다르지만 같은 효능약이 중복되어 사용되는 사례는 무수히 발견된다.NSAID의 경우에 이러한 중복사용이 효과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부작용만을 가중시킨다고 확인된다. 이러한 유의 중복사용은 항혈전약, 항경련제 등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용 약이나 위산분비 차단제, 항히스타민제 등 전통적인 약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이 경우에는 중복사용이 효과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문제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진다. 무엇보다도 DUR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질병-약물 금기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환자에게 묻고 약의 금기 질병에 해당하는지, 처방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기존방식대로 진행해야 하며 또한 금기사항 이외에도 많은 주의사항이 있고 병용금기 이외의 상호작용 역시 기존방식대로 직접 묻고 판단하고 조언하여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위하여 의사들도 약사와의 소통의 채널을 넓게 유지하고 치료정보를 공유해야할 의무가 강조되겠지만 DUR확대 실시를 계기로 약사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두 가지의 가정 사례를 설명하였지만 좀 더 풍부한 상황을 상정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훈련과 앞으로 발생되는 사례들 속에서 그것을 반추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약사사회에서 공유하고 약사의 환자 안전업무수준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2010-09-02 08:55:09데일리팜 -
예능 프로그램에 비친 안전사고우리나라 공중파 TV에서 몇 해째 예능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대한민국 평균 이하를 자처하는 예능인들이 항상 새로운 도전에 나서 성취하는 과정은 이제 단순히 예능을 넘어 리얼 다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댄스 스포츠, 에어로빅, 봅슬레이, F1 등 국내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벼농사 프로젝트와 같이 의미심장하면서도 장기간 공을 들인 컨텐츠로 매주 시청자들을 즐겁게 한다. 그런데, 최근 몇 주간 방영된 프로레슬링의 경우 화제만큼이나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 가운데 훈련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멤버들은 단순한 타박상은 물론이고 뇌진탕,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의 정도가 심상치 않다. 이미 예전에 봅슬레이 촬영 도중 한 멤버가 어깨를 다친 경우도 있었다.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 복귀한 남자가수는 녹화 중 멀리뛰기에서 발목이 골절돼 오랜기간 활동을 접어야만 했다. 한창 인기를 끌던 개그맨은 게임 도중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병상에 있었고 이후 대중들에게 잊혀져 갔다.떡 먹기 게임 도중 목숨을 잃은 성우, 해외 촬영 도중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한 배우, 그리고 아나콘다에 물린 뒤 깊은 슬럼프에 빠진 개그우먼의 안타까운 사연은 대중들의 뇌리에 남아있다.사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기에 편치 않은 장면들도 계속 반복된다. 뜨거운 음식 빨리 먹기,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먹기, 롤러코스터를 타 면서 음식 먹기,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먹기 등 먹는 것을 소재로 할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식도암이 생길 수 있고, 짠 음식은 위암,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원인이 된다.또한 심하게 흔들리는 곳에서 음식을 먹으면 질식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출연자들끼리 갑자기 도로 위에서 도망가고 추격하는 설정에서는 카메라맨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 항상 교훈적일 필요는 없다. 일단 재미있고 즐거울 때 비로소 예능은 존재 가치가 있게 된다.여기에 감동과 교훈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더욱이 스스로를 낮춰 대한민국 평균 이하(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라고 하는 예능인들에게 시청자들은 자신을 감정이입하게 되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과제를, 그것도 고통을 감내하며 이겨내는 과정처럼 가슴 뜨거우면서도 유쾌한 장면은 없을 것이다.고통이 컸던 만큼 감동이 배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브라운관 앞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언젠가 예능이 아닌 뉴스 시간에 방송 출연자의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그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최근 핀란드에서 열린 ‘세계 사우나 챔피언대회’에서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1999년부터 매년 열린 대회가 이번 사고로 더 이상 개최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이제 방송에서 멘트나 자막을 통해 ‘위험하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소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겠다.또다른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의 얼굴에 빨래집게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게임을 해서 가학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사간 과다 경쟁 때문에 보다 쉽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가학적인 소재를 찾는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런 논란도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시청자 층에 무심코 따라하기 쉬운 어린이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열악한 방송 제작 여건상 팀 닥터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지만 위험한 장면을 녹화할 때에는 응급 상황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연출자나 방송 작가도 당장의 시청률보다는 출연자 보호 측면에서 녹화에 앞서 의료인이나 해당 전문가에게 안전성에 대한 소정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출연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만났으면 한다. 사건, 사고로 더 이상 그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모두에게 큰 불행이다. 이번 논란이 무작정 비난이 아닌 좀 더 안전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무엇보다 예능에서 늘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 온 무한한 도전정신과 제작자와 출연자의 뜨거운 열정만큼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2010-08-30 06:32:31데일리팜 -
보건복지부장관으로의 변신을 바라며요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57)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장안의 화제다.한국에 온 그는 “오늘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두고 ‘시장지상주의’로 대변되는 자유방임주의 견해와 ‘복지국가 옹호’로 대변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공동 목적과 공동선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정치를 밀어냈고, 사람들은 정치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가치에 큰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경제논리가 정치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적·윤리적 가치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주적인 삶의 가치, 공동체, 연대성, 신뢰, 시민애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신경세포는 왜 생겼나지구상에 먼저 출현한 단세포 생물들은 글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정보를 전달할 상대도 필요 없었고,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혼자 먹고 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러다 다세포생물이 출현하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옛날처럼 혼자 먹고 살려다가는 다 죽고 만다. 또는 자신의 몸의 어떤 세포가 상처를 입었을 때 방치해 뒀다가는 다 죽고 만다.그런데 산다는 것은 몸을 이루는 개개의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포 '관계'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호르몬이 그리고 신경세포가 나타나 이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즉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정보를 나눠야만 했던 것이다.시골에서 논농사를 하기 전에 논의 땅바닥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높은 곳은 벼가 말라 죽어버리고 너무 깊은 곳은 물이 고여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고른 바닥은 벼농사의 시작이요, 잘 준비된 시작은 농사의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가 너무 한 쪽 기둥으로만 서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감각을 잃은 듯하다. 다른 분야를 차지하고도 우리가 관련이 있는 국내 보건의료 상황을 보자. 대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차관정치그리고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진수희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는 공공보건의료가 무엇인지 사적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 - 그것도 국립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보건연합 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원은 국민을 위한 진료기관이어야지 수익을 위한 기관이어서는 안된다. 국립대병원들의 수익의 순위를 매겨 수익률을 높일 것을 내놓고 주장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사람의 철학인가?”라며 비판했다.진내정자의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촉진하자는 부자감세 옹호 발언 등으로 “이런 사고로 어떻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 지금도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핵심과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이라도 마련할 생각조차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영리병원 허용문제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조건 완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민영의료보험의 개인질병정보 및 의료기관 제 3자지불 문제, 비영리의료법인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문제, 의료법 개정안(병원의 영리행위를 활성화하는 경영지원사업 도입 및 병원의 파산 및 합병 허용, 원격진료 허용 등) 문제 등 간단한 정책 소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장관 임명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또 보건복지부 차관에 최원영 기획조정실장(52)이 내정됐다. 영리병원에 대해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차관은 계속 노코멘트다. 의료정책 관련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하반기에 정말로 바빠지겠네요.”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복지부내 기류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나 영리병원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런 장차관 인사에 대해 '차관정치'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오른 발과 오른 다리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서로를 견제하고 평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해도 부교감신경이 너무 활발해도 우리 몸은 문제다. 부교감신경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다.우리의 정부도 정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정부부서들의 역할도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이라는 다양한 세포 중에 하나다. 혼자 살려고 한다면 우리 전부가 죽는다. 오른 발과 오른 다리로 만으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도 걸을 수 조차 없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 줄 - 중추신경계의 밸런스를 잘 잡아 줄 - 감각있는 장관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몸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고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이를 위한 의료접근권,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주무장관이다.재경부처럼 돈을 벌어야 하는 부서가 교감신경이라면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부교감신경이다. 보건복지부가 교감신경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교감신경 과다로 삶이 엉망이 되고 병원신세를 져야만 한다.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도 선이다. 한 세포가 심장에 있을 때는 심장의 역할을 하지만 그 세포가 위에 있다면 그에 맞추어 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박지성이 공격 위치에 있을 때는 공격을 하지만 수비 위치로 내려오면 수비에 충실해야 한다.과거 교감신경이었더라도 이제는 부교감신경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변해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 이를 알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건복지부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2010-08-23 06:26:01데일리팜 -
신약개발 임상시험 세액공제해야미국FDA승인 기준으로는 신약연구개발을 위한 임상 1상부터 3상 완료까지는 평균 7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미국연구중심제약기업협회(PhRMA)에서 발간한 2009년도 Industry Profile에 의하면 총 신약연구개발비의 약 27%가 기초탐색, 후보물질도출에 사용되고, 나머지 73%의 비용은 임상시험에 소요된다고 한다.1995년부터 2000년까지 글로벌신약 한 개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11억달러가, 이후 2005년까지는 50%이상이 상승된 평균 17억달러가 소요되고 있다.글로벌신약개발비의 주요 상승원인으로는 혁신신약 창출시도를 통한 기회선점 및 시장점유를 위해서 기초탐색영역에서 일부 비용이 상승한 것과 허가당국의 약물안전성 규제강화에 따른 임상 2상 및 3상의 비용 상승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다. 국내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신약 당 매년 일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나 국내 기업여건상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며, 연간 일천억원 내외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신약개발자금 규모로는 한 개의 신약개발프로젝트도 감당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신약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기업투자분에 대응하는 각종 출연자금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의 임상연구비에 대한 조세지원이야말로 글로벌신약개발 임상시험투자비 확대의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금년 2월 8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에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의 의견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건의 하여 후보물질발굴기술이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된바 있다.그런데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추이를 감안한다면 전주기 신약개발과정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후보물질발굴기술에 국한하여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된 것은 실효성과 세제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4월 말에 2차 수요조사를 추가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추가 개정 시에는 임상시험비용도 세액공제대상 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사실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단계부터 응용, 개발 등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적용하기까지 전주기 연구개발과정에 걸쳐서 분야별 기술가치사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기초탐색 - 전임상/임상 후보물질도출 - 임상시험등의 신약개발과정에서의 단계구분은 의미가 없다.지금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신약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기초연구단계에 머물던 제휴, 협력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범위를 신약연구개발 전반부인 전임상 및 임상후보물질로 넓히는 한편, 국내외적인 아웃소싱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발간한 2009년도 한국제약산업연구개발백서에 의하면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의 절반이상은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머지는 대학과 비영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라이센싱을 통해서 도출되고 있다. 전주기 신약개발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임상시험비의 비중은 매년 40% 이상을 상회 할 것이다.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은 글로벌 신약개발 임상시험 등 본격적인 개발 및 마케팅 단계에 돌입할 시기에 투자여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임상시험이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건의료강국으로서 글로벌 신약개발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해 주길 바란다.2010-08-12 06:48:58데일리팜 -
의료전달체계와 본인부담금 인상인간이 겪는 질병중 80% 정도는 1차의료로 해결가능하고, 10%는 고급의 의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며, 나머지 10%는 현대의학으로써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한다.이 말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의료서비스의 80%~90%는 동네의원이 담당하고, 10%~20%를 종합병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구조일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이다.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만해도 전체의료의 70% 정도를 동네의원이 담당했으나 지금이 상황이 역전되어 동네의원의 비중이 35%, 병원급 의료기관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급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의료공급구조가 이처럼 심각하게 비효율적으로 급변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환자의 대형병원 선호, 동네의원보다 병원에 유리한 건강보험제도, 의료인력의 대형병원 집중, 민간의료기관의 압도적인 비중 등이 거론되고 있다.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중 의료수준의 격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이유이다.즉, 단순한 쏠림 현상이 아니라 의료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임상진료지침이나 의학교육방법의 개혁, 의료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의 혁신은 앞으로도 이러한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다.한편, 지난 십수년간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대체로 병원급에 유리하고 동네의원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책결정이 많았다.정책결정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나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이익단체의 압력과 로비에 밀려 개별 사안별로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다보니 오늘날과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어버렸다.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보면, 모든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서 비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본인부담금만 올리면 해결된다는 식이다.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천원만 설정해도 단순한 남용을 막는 데는 충분하며, 오히려 이것이 저소득 계층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이다.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의학적 필요에 의해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의 수준은 몇만원으로도 부족하다. 남용을 막고자 설정한 본인부담금이 진짜 필요로 하는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기껏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니, 도대체 고민의 흔적이 없다. 의료급여환자에서조차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었던 정책은 본인부담금 인상보다는 선택병의원제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안은 지난 수십년간 의료전달체계가 쟁점이 될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레퍼토리에 불과하고,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내용이다. 의료기관종별 표준업무라든가 1차의료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2차의료는 전문분야별 재편, 3차의료는 중증의료와 연구교육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이제는 지겹기까지 하다.사회적 입원이 만연되어 있고, 전문의가 동네의원에서 1차의료를 담당하며, 인구의 9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대다수 국민이 1시간 이내에 대학병원에 접근가능한 나라에서 작동가능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협과 병협을 배제하는 것이 일의 핵심 순서이다. 이들의 의견은 참고로 듣되 의사결정에는 참여시키지 말아야 정상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예컨대, 동네의원의 병상 폐지를 요구하면서 종합병원 외래는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병협과 무슨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는가?복지부가 과연 이익집단의 압력과 반대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반복된 정부실패의 과정을 이번에도 답습할 것인지 지켜보기로 하자.2010-08-02 08:35:34데일리팜 -
우리가 원하는 복지부장관의 마인드가끔 프랑스나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소식을 들으면서, '왜 프랑스 시민들이나 영국 시민들은 파업으로 엄청 불편을 겪으면서도 별로 불평을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으면 언론이 장난이 아닐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그리고 그들이 철로를 점거하고 포도주에 빵을 곁들여 먹고 있는 평화로운(?) 파업 사진에 왜 우리 파업현장은 그렇게 비장하고 또 경찰들은 노동자들을 과격하게 진압할까 - 작년의 쌍용차 파업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진압작전(?)을 기억할 것이다 - 하는 생각이 들었다.그러던 중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럽의 대부분 노조들은 우리처럼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산별노조라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 기업을 그만 두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지만, 유럽은 산별노조로 특정 기업을 그만 두더라도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취업 전이라도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산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장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단체교섭 실무를 가르치는 등 노조가 사회를 바르게 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노동자의 파업을 노동자 이기주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또 하나 우리의 파업은 왜 그리도 전투적으로 언론에 의해 그려지는가? 그것은 회사에서 해고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쌍용차파업에서 그동안 이룬 단체협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만 남기고 단체협상에 합의한 것이 자녀학자금 문제라고 한다. 우리는 회사를 그만 두면 그 순간부터 자녀교육, 의료, 노후생활을 개인이 다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유럽 사람들은 해고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 자녀학비도 무료고, 프랑스 대학생들의 시위를 촉발했던 등록금도 2~30만원에 불과하다. 의료도 보장되어 있고 기본적인 주거도 보장이 된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처럼 기를 쓰고 해고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우리가 의료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도 의료보장성 확대 운동을 하는 것도, 본인부담금을 줄이거나 본인부담금상한제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사회안전망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복지도 책임지는 자리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을 책임지는 자리다.그런데 조만간 보건복지부장관이 바뀔 모양이다. 정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7.28 재보선 직후 단행될 개각에서 복지부장관 교체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후임 장관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재완 수석, 심재철 의원과 함께 유력한 후보군에 포함됐던 진영곤 사회정책수석은 청와대에 잔류했다.박재완 수석은 "병원장, 경영인 안 될 이유 없다 - 성역을 없애겠다"고 진입규제 완화 강력 추진을 시사하고(메디게이트뉴스 2009, 3, 23) 또 "집권 후반기, 일자리 창출에 역점 둘 것"(조선비즈닷컴 2010. 5. 10)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보건·의료, 미디어, 정보통신, 금융 등에서의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수석이나 심 의원이나 누가 되든 전재희 장관 이후의 장관후보들에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심 의원이 복지부장관에 오르면 의료민영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며, 심 의원에게도 경계심을 나타냈다.우리가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지금 정부는 G20으로 국격을 높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중 모든 사회안전망 지표가 꼴찌에서 맴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정부부서와는 다른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번 전재희 장관과 윤증현 장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봐 왔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부서 특성상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건강권을 인권으로 보고 있다. 제22조에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25조에는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다.1978년 알마아타에서 열린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제회의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정부, 보건의료 및 국제 개발 종사자들과 세계 지역사회들이 긴급한 행동을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언했다.‘단순히 질병이나 허약 상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의 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부문과 더불어 다른 많은 사회 경제 부문의 행동이 필요하고,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우리나라에서 이를 위한 부서가 보건복지부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에는 한 마디로 ‘개념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보건복지는 - 보건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보건의료는 이익을 내야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건복지 예산은 쓸 떼 없는 돈이 아니다.백 번 양보한다 해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야 경제도 돌아간다. 경제를 위해 시민들을 - 노동자들을 이용해 먹으려 해도 최소한 건강은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게 했던 20세기 초 유럽의 가치기준이라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에는 필요하다.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건강권은 이데올로기도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 보건복지 확대나 의료보장보다 의료산업화에 관심이 더 많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업과 경영자 편에 서려는 노동부장관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2010-07-29 06:26:10데일리팜 -
무상의료·약제 시대와 안전성의 의미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보건의료계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실손 보험이 월 만천원의 보험료만으로 본인부담을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손 보험이 의료·약제 자원의 편중 사용을 불러올 것이라 하여 반대해오던 진보 진영이 만천원의 비용이라면 차라리 그 부분을 보험료나 국가 및 사용자 보조로 메꾸면 무상의료·약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상의료·약제의 다른 이름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무상의료·약제는 경제?Ю?이유로 아픈 곳을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철학의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보적 이상을 논하여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랜 숙원을 실현하는 의미를 지닌다.따라서 그 재원조달 방법을 가지고 행복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 월 11000원 비용으로 무상의료·약제는 가능한 것인가? 또한 그런 무상의료·약제는 국민의 건강을 문제없이 보장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무상의료·약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고민하여도 된다고 하겠지만 목표가 가까이 있다면 그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무상의료·약제가 의료·약제의 소비를 급격히 확대시킬거라는 사실이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진료건수나 진료가 급격히 증대되었고 금년에는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도 우려되고 있다. 그것은 보장성 강화가 본인부담의 축소를 가져오면서 보험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전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이제 무상의료의 실현이라는 상징성 큰 제도의 변화가 왔을 때 국민의 의료· 약제의 사용이 크게 확대될 거라는 사실은 매우 자명하다. 따라서 일인당 1만1000원의 추가 부담은 실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와 같은 사보혐 방식의 실손 보험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가 된다.보험을 든 사람만이 본인부담을 보상받는 현실에서는 자원의 편중사용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의료·약제의 슬로건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필요한 재정은 훨씬 더 많아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에 있어 실손 보상형 사보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진료비의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도출하는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추계도 가능할 것이다.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이다. 무상의료·약제는 과연 국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무상의료·약제가 언제나 이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보험제도에는 언제나 보험의 남용을 억제하는 장치가 존재한다.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남수진(濫修珍)을 방지하는 장치는 본인부담금이었다. 실제로 오랫동안 무상의료를 실현하여 왔던 북구라파 NHS체제의 국가에서는 환자에게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대기열이라는 방지장치가 있고 의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의료·약제의 양을 제한하는 각종의 장치들이 작동되고 있다.하지만 봉급의사가 아닌 자영업 형태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양에 따라서 보수가 지불되는 행위별 수가제인 우리나라에서 대기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의사측면에서의 억제장치도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인 부담의 제거는 우리나라에서 남수진의 억제장치는 전무해지게 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건강보험 하나로 슬로건을 거부할 수도 없다.실손형 사보험이 이미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문제가 되면 또 다른 의사 측 재정억제책이 황급히 도입되겠지만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합리적인 억제방안을 도출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무상 약제에 의한 약제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되었을 때 환자 건강은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꺼번에 쉽게 10여종이 넘어가는 약제의 경우에 부작용이나 위해 반응이 나온다 해도 그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이렇게 많은 약을 투약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은 문제가 약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환자와 의사가 다 놓치고 나타난 증상만을 억제하는 또 다른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이다. 수많은 다른 약과 섞여있는 아반디아에서 부종이 왔을 때 단순히 이뇨제를 추가하여 해결하려 하면 환자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심장이나 신장에 발생될 수 있다.고지혈증약이나 퀴놀론 항생제로부터 오는 통증을 진통제의 추가로 해결하려 하는 경우는 회복되지 않는 근육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단순히 아픈 것이 낫지 않는다 하여 가는 곳마다 받아 오는 소염진통제는 위장과 신장이 망가지는 중요 이유가 될 수 있다.약제 사용에 있어서 안전관리 장치는 무상의료 시대에 무리한 남수진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을 통하여 필자가 주장하고픈 요지이다.새롭게 추가 처방된 약은 그 부작용이나 위해 반응이 의사와 약사에 의하여 꼼꼼히 확인되어야 한다. ACE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게 필자는 의도적으로 두 번을 물어 본다 부작용이 없었는지? 이 물음에 없었다고 대답한 많은 환자들이 기침이 나지 않았냐고 물으면 그렀다고 대답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가능한 부작용은 이렇게 꼼꼼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만이 새로운 약이 추가될 수 있어야 하며 새롭게 추가되는 약은 잠재된 부작용이나 위해 반응이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부작용 항목은 프로토콜로 정비되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진행을 규정화하고 승인하는 진료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약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PBM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의료부문의 남수진을 억제하는 장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약제에 관한부분은 철저한 안전성의 보장기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남수진 억제 장치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DUR제도 역시 그러한 기전으로서의 유용성과 기능성을 검토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2010-07-22 08:05:02데일리팜 -
'건강보험의 대개혁'을 논의하자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논의에 시민사회가 불을 붙였다최근 시민사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건강보험료를 1만 1천원 인상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하여 질병과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물론, 현재 건강보험의 상태에서 ‘보험료를 1인당 1만 1천원씩 인상하면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90%로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주장은 다소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여기에는 건강보험 지출구조가 개혁되어 낭비적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고,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전액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에 사용되어야 하며, 신의료기술의 증가나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자연증가도 없어야 한다는 등 수많은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더욱이 현재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칫 시민사회의 무책임성으로 비추어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이런 판단과 관련하여 최근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는 ‘1만 1천원 보험료 인상’이라는 표현이 가진 문제를 인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해야 할 목표를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로 두고 운동하자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또한 이를 위하여 국민과 의료공급자, 정부와 보험자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적인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이와 같은 시민사회 내부의 논의 상황은 외부에서 볼 때 다소 갈등과 이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만 본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못보고 지나치는 것이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미 시민사회는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불을 붙여가고 있다는 것이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구조 모두 대수술이 필요하다이런 점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시민사회 내부의 논의는 표현상 강조점의 차이일 뿐 내용과 방법론상에서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오히려 시민사회에서의 논의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공통된 인식과 방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접근방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 수입구조와 지출구조 양자에 대한 대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수입구조 개혁의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을 빠른 시일내에 급속히 확충하는 것”과 “안정적인 확보”를 하는 것에 둔다. 이를 위해 정부부담 확대, 목적세 도입 검토,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의 개혁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는 ‘지출 구조의 개혁 과제’ 역시 한두개가 아니다.총액예산제와 입원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그리고 주치의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 개선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율을 낮추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의료비 폭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의료비 폭탄’을 맞을 것인가? 건강보험의 대개혁을 이룰 것인가?이처럼 건강보험의 개혁과제는 산적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과제를 천천히 풀어가도 괜찮은 그런 일상적인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다.만일 지금 이대로 간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2009년) 30조원에서 2014년 50조가 되고, 지금부터 10년뒤인 2020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의료비 폭탄’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된다’고 얌전하게 말하기엔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다.결국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제 시간을 다투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눈감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다.이런 점에서 ‘건강보험 대개혁’의 과제는 ‘무상의료를 추진하려는 좌파의 시도’ 쯤으로 간단히 여겨져서는 안된다.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의료’의 대공세로 보는 것도 문제의 본질과 멀다.건강보험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제도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료비 때문에 자살하거나 집안이 파탄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이것이 시민사회가 던지고 있는 ‘건강보험 대개혁’의 핵심이다.지금의 상황은 흔히 말하는대로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의료비 폭탄’ 앞에 서 있는 위기인 동시에 ‘건강보험 대개혁’의 화두를 시민사회가 먼저 꺼내들고 제기하고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기회이다.여기에 국민들은 의료비가 민간의료보험 필요없이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건강보험의 대개혁을 지지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정부와 의료공급자, 정치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시민사회가 만들어 놓은 지금의 상황과 여건을 사회적으로 받아 안기 위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화답해야 할 차례인 것이다.2010-07-19 06:30:17데일리팜 -
금융비용 상한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11월 28일 쌍벌제 법안 시행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TFT가 2주마다 열린다는 소식이다. 금융비용 상한선 책정도 이 TFT에서 결정된다고 한다.복지부는 30일 결제시 1.5%-60일에 1%-90일에 0.5% 적용안을, 도매협회는 30일 결제시 3%-60일에 2%-90일에 1% 적용안을, 약사회는 당월 결제시 4.5% 적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약협회는 TFT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우리는 여기에서 쌍벌제 예외규정에 금융비용이 왜 포함되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모든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에 쌍벌죄를 적용하려 하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그 동안 음성적으로 결제기간 단축에 따라 공급자가 요양기관에 지급되던 금융비용이 불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무조건 불법으로 하자니 늘어날 결제기일을 버텨낼 공급자도 없을 것 같고 그로 인한 혼란을 예견하면서 법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금융비용은 개개의 요양기관마다 다르고 같은 요양기관에서도 공급자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고 있다. 즉, 시장의 원리가 아주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었다.금융비용을 못 받는 거래도 있고 많이 받는 거래도 있다. 공급자가 지급하는 방식도 현금, 상품권, 현물, 기업카드, 잔고차감,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하다.소액거래에서는 결제 할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규모 거래에서나 공급받는 즉시 결제할 때는 통상적인 결제 할인보다 더 많은 결제 할인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방식이 다양한 이유는 그 동안 정부가 이러한 결제할인을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지급하는 결제할인율이 다르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다.일률적으로 적용될 상한선을 세세히 시행령에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 때마다 시행령에 표시된 숫자를 바꿀 것인가?굳이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면 도매업체는 최대 A% 제약회사는 최대 B% 로 최고 상한선만 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코끼리약국 개설-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강남구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전 서울 강남구약사회 회장 거래 규모나 결제기간에 따라서 공급자와 요양기관 간에 상한선 아래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게 하면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결정되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양성화 하면 될 뿐이다.결제기일 단축에 의한 할인이 쌍벌제 예외 규정이 되면서 정부는 음성적이었던 금융비용을 합법화 하여 세원이 증가된 효과를 얻었고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세금은 더 내지만 음성적인 관행에서 떳떳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공급자 또한 음성적으로 금융비용을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게 된 것이다. 이 정도 효과라면 충분하지 않을까?2010-07-12 06:30:43데일리팜 -
건강보험 통합 10년과 과제지난 7월 1일은 수백 개의 조합단위로 운영하던 건강보험관리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일원화(一元化)한지 10년째 되는 날이다.지역별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을 설치하여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다보험자 원칙은 1963년 최초 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채택하고, 1977년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로 바뀌고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그러나 불과 3년 만인 1980년 초 부터 관리기구의 통합문제는 뜨거운 논쟁에 들어갔다. 1998년 정치권의 합의에 의하여 20여년간의 소모적이고 지루하게 전개된 통합일원화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2006년 Conference in Canada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낮은 의료비에 비해 그 성과는 OECD 24개국 중 5위로 평가받았다. 이것이 관리기구와 재정의 일원화 결과인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의료보장성, 저렴한 비용, 접근성 등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이든 의료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는 소득의 5%내외로 어느 선진국보다 낮다. 일본, 대만 등의 보험료율이 8%, 유럽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이 13~19%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하다. 언제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접근성도 높다.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 가지 만을 열거해 보면, 입원을 해 본 사람은 간병(看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병원은 환자의 화장실 수발, 산책, 식사보조, 목욕 등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여야 한다. 간병인 인건비가 매일 5-6만원 이나 한다. 간병인을 두기 어려운 경우 가족 간에 갈등도 생긴다. 환자와 간병인이 함께 지내니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의사의 자상하고 친절한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불성실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에 당황하기도 한다. 응급의료문제도 심각하다. 응급사고사망률이 40%로 미국의 15%, 싱가포르의 22%보다 월등히 높다는 보고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응급의료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살 수 있는 환자 중 40명이 사망한다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겠는가?건강보험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간호인력을 늘리고, 수가도 올리고, 병원 응급실의 전문인력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돈이 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해결책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수준이 보험료를 올릴 형편이 안된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서도 서비스 수준과 보장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씀씀이는 선진국 못지않다. 가계지출 중 불요불급(必要不急)한 것을 조금만 줄이면 부족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6년 가구의 월 평균 외식비(外食費)는 248천원인데 의료비는 168천원이었다.외식비 중 10%만 줄여서 이를 의료비로 쓸 수 없겠는가? 월 1회 쯤 외식을 줄이면 될 것이다. 몇 년 전 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연간 규모가 24조원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이 중 10%만 줄여서 의료비로 충당할 수 없겠는가? ‘싼 것이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다. 보험료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 없이 낮은 것이 우리의 관리기법이 탁월하여서인가? 아닐 것이다. 싼 가격을 지불하면 서비스는 그만큼 불실해질 수밖에 없다. 공짜는 없다.이제 국민이 선택을 하여야 할 때이다. 생활을 절제하여 남는 돈으로 질 높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같이 문제를 그대로 둔 체 살 것인가?2010-07-05 06:34: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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