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상한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
- 데일리팜
- 2010-07-12 0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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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규 보험이사(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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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0일 결제시 1.5%-60일에 1%-90일에 0.5% 적용안을, 도매협회는 30일 결제시 3%-60일에 2%-90일에 1% 적용안을, 약사회는 당월 결제시 4.5% 적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TFT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쌍벌제 예외규정에 금융비용이 왜 포함되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모든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에 쌍벌죄를 적용하려 하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그 동안 음성적으로 결제기간 단축에 따라 공급자가 요양기관에 지급되던 금융비용이 불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무조건 불법으로 하자니 늘어날 결제기일을 버텨낼 공급자도 없을 것 같고 그로 인한 혼란을 예견하면서 법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금융비용은 개개의 요양기관마다 다르고 같은 요양기관에서도 공급자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고 있다. 즉, 시장의 원리가 아주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금융비용을 못 받는 거래도 있고 많이 받는 거래도 있다. 공급자가 지급하는 방식도 현금, 상품권, 현물, 기업카드, 잔고차감,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하다.
소액거래에서는 결제 할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규모 거래에서나 공급받는 즉시 결제할 때는 통상적인 결제 할인보다 더 많은 결제 할인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방식이 다양한 이유는 그 동안 정부가 이러한 결제할인을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지급하는 결제할인율이 다르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될 상한선을 세세히 시행령에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 때마다 시행령에 표시된 숫자를 바꿀 것인가?
굳이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면 도매업체는 최대 A% 제약회사는 최대 B% 로 최고 상한선만 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 -코끼리약국 개설 -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 -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강남구약사회 부회장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 -전 서울 강남구약사회 회장
필자 약력
결제기일 단축에 의한 할인이 쌍벌제 예외 규정이 되면서 정부는 음성적이었던 금융비용을 합법화 하여 세원이 증가된 효과를 얻었고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세금은 더 내지만 음성적인 관행에서 떳떳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급자 또한 음성적으로 금융비용을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게 된 것이다. 이 정도 효과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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