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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올림픽의 'NHS'지난 토요일 런던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다. 파격과 웅장, 그리고 스토리가 어우러진 무대였다.대영제국의 상징인 86세의 여왕 엘리자베스2세는 007영화 주인공 다니엘 크레이그와 함께 올림픽 주경기장을 향해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모습도 연출했다.산업혁명 등 영국 근대사를 압축한 화면은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개막식은 너무나 ‘영국적’이었다.전혀 예상치 못한 감동은 'NHS'(아래 사진)였다. 개막식장 메인스타디움 중앙에 수놓아진 'NHS'가 발하는 빛은 참으로 찬란했다. 자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올림픽 개막 행사에서까지 주요 주제로 소개하며 자랑하고픈 자부심과 긍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NHS(Nation Health Service)는 2차 대전직후인 1948년에 탄생했다. 전쟁의 폐허 속 참혹의 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NHS는 세금(Tax)을 재원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세계사와 경제학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영미식 시장경제', '영미식 자본주의' 등 오늘날 자유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인 영․미주의가 영국의 보건의료제도에서는 가장 반시장적․반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잘 된 제도를 갖고 있는 10개 국가를 엄선하면서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영국의 NHS를 소개한 바 있다. 영국의 2009년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8%, 미국은 17.4%였다.하지만 영국은 자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영국에 비해 2배 가까운 국민의료비를 쏟아 부으며 대다수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까지 걸어가며 제도를 바꾸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하나의 잣대만으로 두 나라를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는 극과 극만큼이나 크다.영국에서 의사는 공무원이다. 의료를 공공영역으로 인식하는 까닭에 의대에서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비는 무상이다. 국가가 지불하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그리고 그 수혜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공통적 모습이기도 하다. 이에 대비되는 미국의 의사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지배된다.특히, 고도로 발달한 민간보험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공공과 영리,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그 명암은 극명하게 갈렸다.우리나라는 7월1일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의 대립이 정점을 향해 치달았었다. 의사 양성의 부담주체가 서구 유럽과 같이 국가였다면 정책 수용성과 충돌 강도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다.반발의 기저에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은 없고, 통제만 하려 한다'거나, '정부가 정책을 통하여 이윤축소의 수용을 강제하려 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피해의식을 백번 이해하여 양보한다 하더라도, 의협이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보여준 행태는 일말의 기대감도 허용하지 않게 만들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유아독존의 단체에게 전문가 집단의 권위와 신뢰를 보낼 수는 없다.목적이 옳다면 그 수단 또한 정당해야 한다. 의사란 존재를 천박한 자영업자 수준쯤으로 치부하고 인식하게 만든 책임도 적지 않다. 이것이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이 의협에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우리와는 너무도 달리, 서구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경받는 직업의 최상위는 의사다. 올림픽에서도 빛나는 'NHS', 부럽기만 한 런던 올림픽이다.2012-07-31 09:52:56데일리팜 -
누가 나오나요?누가 나오나요?직업을 보면 행정고시준비생, 무직도 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나이를 보면 46세부터 84세까지 있습니다. 이름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주1)정몽준(61세), 이재오(67세), 임태희(59세), 김태호(50세), 박근혜(60세), 손학규(65세), 문재인(59세), 정세균(62세), 김두관(53세), 박광수(46세), 박종선(84세)입니다.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그런데 많이 허전 하죠. 안철수 원장(50세)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 했으면 다음달 25일부터 시작 되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2부 리그'라고 할까요?아마 대다수의 국민들도 명지대 신율 교수 말처럼 "안 원장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안철수 원장에 좀 더 희망을 걸고 있을 것입니다.그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안철수 원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단순하면서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민주당 대선 후보는 후보가 되는 즉시, 자신의 공약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현 하겠다고 하지 말고, 민주당 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현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과 국방(혹은 남북 문제)'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도 후보로서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지자체에서 대통령이 된 후에 하겠다는 '일'들을, 후보 때부터 국민들에게 '실현'해 보이는 것입니다.그래야 민주당의 후보가 안철수 원장의 실현되지 않은 '미래'보다 비교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자, 우리 이야기 좀 해 볼까요?MB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어쩌면 속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안전히 '무장해제'가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뭐 그렇지 않다고, 김구 회장은 손수 편지까지 써가면서 '전향적 협의'를 '안전장치'라고 끊임없이 회원들을 상대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우리는 누가 나오나요?모 전문지에서 이상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누가 이쁜 짓 했나? 이런 것을 알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설문에 언급된 인물들은 그 설문을 통해서 사전에 자신들의 이름을 홍보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듭니다.아무튼, 향후 후보들은 김구 회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MB정부와의 관계를 밝혀야 하듯, 약사회장 후보도 김구 회장과의 관계, 김구 회장이 지금껏 회원에게 보였던 자세, 김구 집행부의 회무 운영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더욱 중요한 것은 '전향적 협의'를 할 때, '그 당시와 전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행여 '누가 뭔가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대신 그 일을 했다' 라고 대답을 하려면, 회장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될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되는 끔찍한 사태가 온다면, 그것은 '김구 시즌2'가 될 것입니다.이미 적들은 김구 회장 집행부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전향적 협의'를 얻고자 하는 세력들은 같은 방법으로 '김구 시즌2'에 접근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얻을 것입니다.누가 나오던 회원들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너 그때 어디서 뭐 했어?"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주1: 나열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했습니다.(7월 22일 확인)2012-07-23 06:35:43데일리팜 -
의사협회 집행부의 좌충우돌지난 6월 29일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를 잠정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중대 발표를 했다. 전면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포괄수가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정부가 강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연기하겠다던 종래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었다.이 발표는 안과 의사들이 수술 연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하던 바로 그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데 결국 투쟁 현장과 집행부는 서로 다른 행보를 걸었던 것이다.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협회는 전날 철회 방향으로 가기로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귀띔도 한번 안하고 벌인 일이었다. 그야말로 안과 의사들만 새된 꼴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들여다보면 더욱더 한심하다.황당한 것은 의협은 포괄수가제 관련 투쟁을 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다른 논란을 해결하는 것으로 갈음해 버리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정몽준 의원이라는 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무슨 말인가 하면 정몽준 의원이 의사협회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 모든 투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천명해 버린 것이다. 말이 잠정적이지 사실은 중단하겠다고 꼬리를 내린 꼴이다. 포괄수가제의 부당성을 호기 있게 주장하던 초기와 달리 갑자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를 않나 돌연 건정심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중진의원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보건복지위도 아니고 대권 주자도 아닌 그냥 중진의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던졌으니 아무리 봐도 핑계 김에 눌러 앉은 꼴이다.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 의협이 주장하는 건정심의 구조 개편은 대통령도 하기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현 노환규 회장의 행보를 칭찬하기 바쁘고 일부 그를 추종하는 회원들도 축배를 드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니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뿐이다. 박종훈 교수 약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및 고려대학교 의료원 대외협력실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과거 의사협회에 집행부로 일한 적 있는 인사는 말하기를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집행부에 단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었고 필자 또한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새로운 의사협회 집행부가 구성되고 얼마나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는지 모른다. 이슈를 많이 만들어 낸다고 훌륭한 회장이라고 칭송하는 분도 있지만 노이즈 마케팅 하듯 진실을 담지 않고 오로지 떠들기 위한 정책이라면 차라리 잠자코 있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렇게 한다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말이다.2012-07-16 06:35:39데일리팜 -
데이터, 실무자도 알고 CEO도 알아야 한다최근 빅데이터(big data)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거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다양하고 순환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한 빅데이터는 복잡하지만 막대한 잠재가치를 지닌 원석이다(빅데이터: 산업 지각변동의 진원, 삼성경제연구소 2012.5). 직업의 특성상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는 필자는 빅데이터 뿐만아니라 기업의 내부 데이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산업 정책 기획 뿐만아니라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도 기업의 내부 데이터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 결정 시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정책수요조사)가 매우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다. 왜냐하면 산업 실태와 무관한 정책은 효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최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체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의 조사 대응이 기업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다소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치를 적정한 시간에 작성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황당한 수치를 제시하여 다시 전화를 해서 조사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업체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었다.일반적으로 기업 규모(매출 혹은 자산)가 큰 기업은 작은 기업보다는 자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자료를 관리하는 전담직원도 있고 CEO의 자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내부 자료가 잘 관리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특히 규모가 큰 기업도 중요한 자료가 잘 관리 되지 않는 것을 기업체 실태조사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기업체 입장에서 외부 설문조사는 매우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그러나 외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포함한 중요한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다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도 그리 힘든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자사의 정보 관리력을 홍보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빈번하게 요청하는 설문 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그러한 항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의미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연구개발 관련 세부 자료가 수집, 가공, 분석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요청한 조사내용이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지라도 외부 정책 및 연구기관에서 보는 관점도 잘 분석 해 보면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하물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관련 자료를 더욱 세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 자료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인력 등의 자료도 경영전략을 기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이러한 자료들 간의 관계도 분석해보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성과 분석 시의 자료는 마케팅 혹은 인력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자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IT에 대한 장비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IT투자 등 하드웨어 보다는 내·외부 사용자 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밀려서 자료 관리가 소홀히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CEO 등 상급자들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한다. 즉 상급자가 자료를 많이 찾아야 자료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며 보다 중요한 자료를 만들려는 노력도 많아지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빅데이터관리도 중요하지만 내부 자료의 전담관리자 지정 및 CEO등의 내부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영의사결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012-06-28 14:13:39데일리팜 -
브랜닥스안티프라그, 코끼리밥솥을 기억하십니까?혹시 브랜닥스안티프라그라는 치약을 기억하시는가? 그럼 코끼리모양이 그려진 일본산 코끼리밥솥은?두 제품 다 80년대에는 나름 좀 산다고 하는 집들에 꼭 있는 필수품이었다.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 브랜닥스안티프라그는 1981년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모양 모델이 혀로 이를 핥으며 뽀드득하고 소리가 나는 소위 개운함(?)을 내세운 마케팅용어로 말 그대로 시장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제품이었다.당시에 국내에는 럭키치약이 시장점유율 97%로 말 그대로 시장독점을 한 상태이고 치약하면 럭키치약이고 다른 치약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말 그대로 기억조차 없는 상태였다.사실 이 당시에 필자 집안도 이 광고를 보고 럭키치약을 과감히 버리고 브랜닥스로 바꿨다.그렇다면 필자 집안도 나름 사는 집안이었는가? 뭐 꼭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브랜닥스안티프라그 치약은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자료에 의하면 브랜닥스안티프라그가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국내치약시장 매출액은 연간 겨우 180억원이었단다. 물론 30년이 넘은 상황이니 현재 가치와 비교하자면 1000억원이 훨씬 넘는 큰 시장이었을 것이다.그런데 브랜닥스안티프라그가 광고된 이후 국내치약시장은 그 두배인 360억원이 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440억원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보통 마케팅론에서 보면 성숙시장에서 그 다음은 포화 쇠퇴기임으로 추가브랜드 진입은 결국 제로섬게임이론이 이야기된다.이상하게도 이 브랜닥스안티프라그는 출시되자 제로섬게임이 아니고 시장의 크기가 더욱 확대되고 커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유는 단순했다.국민들은 양치를 하루에 잘해야 아침에 한번 정도 하던 것이 양치횟수가 늘어나고 럭키치약의 독점상태에서 고급스럽고 비싼 안티프라그 치약(필자 기억엔 당시에 치약을 사면 무슨 빨간알약을 동봉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해서 그걸 씹으면 잇몸사이가 붉게 물드는데 그게 바로 프라그라고 알려주는 캠페인같은걸 했던걸로 기억한다) 으로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다.아울러 치약은 럭키치약 치약색깔은 무조건 하얀색 가격은 저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치약 이미지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하늘색치약에 가격도 두 세배가 훌쩍넘고 어디서 이름도 생소한 브랜닥스안티프라그 이거안쓰면 프라그가 제거 안되는 느낌인데다 안그래도 비싼데 양치를 세번이나 하라 하고 말 그대로 센세이션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당연히 이후엔 수 많은 고급치약 및 브랜드치약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충 기억나는 것이 럭키치약에선 저가의 하이얀,중고가의 페리오등등 브랜드명은 기억안나지만 두가지 색이 있던 치약,입안이 화해지며 입냄새제거를 강조한 투명한 젤처럼 생긴 치약등등 이 당시에 무수히도 많이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기억한다.코끼리밥솥은 또 어떠한가? 8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전기밥솥은 그저 전기나 많이 먹고 취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정도였다. 그나마도 연탄불 아궁이에 해먹던 밥맛에 길들여진 한국사람들에게 한국산 전기밥솥은 왠지 밥맛(?)별로 안 나는 그저 조금 편리한 정도 뭐 그 정도 였을거다.그런데 대한민국 아줌마부대 사이에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다. 이른바 코끼리밥솥은 취사는 물론 보온기능도 완벽하고 더불어 코끼리밥솥 갖고 있으면 그 집은 명품 하나 보유한 뭐 그 정도 였다.창피한 이야기지만 1982년도 초에 필자의 부모님이 계모임으로 일본여행을 다녀오신적이 있다.당연히 이때 필자의 모친은 코끼리밥솥을 사오셨다. 여쭈어보니 당시 일본여행비와 맞먹는 금액으로 사오셨단다. 아마도 그래서 저 유명한 1983년 '코끼리밥통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코끼리밥통사건은 1983년 시모노세끼를 방문한 17명의 부산주부들이 일제상품을 잔뜩 들고 귀국한 것을 아사히신문이 기사화 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들 주부들의 쇼핑목록에 공통적으로 코끼리밥통이 들어가 있어 '코끼리밥통사건'으로 불렸고, 당시의 전두환대통령이 전기밥솥하나 제대로 못 만들 수 있냐며 6개월안에 제대로 된 국산전기밥솥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한다.필자는 그렇게 유명한 제품인 브랜닥스안티프라그치약 과 코끼리밥솥이 지금은 전략적마케팅에 실패해서 시장점유율이 낮아졌다 또는 브랜드인지도만 믿다가 큰 코 다쳤다. 이런걸 말하고 싶은게 아니다.바로 경쟁자라는 훌륭한 전략적 파트너와 자기살을 깎는듯한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만약에 브랜닥스안티프라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LG도 없지 않았을까 싶다. 브랜닥스가 없었다면 치약시장이 그리 커질리도 없었으며 독점상태의 럭키가 혁신을 이루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코끼리밥솥이 없었다면 지금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비둘기로 대변되는 쿠쿠밥솥도 없었을 것이다.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한다. 그 동안 혁신을 원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은 경쟁자라는 전략적파트너를 그저 나보다 빠른놈 내가 걸으면 경쟁자는 뛰는놈 내가 뛰니까 경쟁자는 날아다니는 놈이라고만 신세한탄한게 사실이고, 상위사들은 다국적기업의 자본을 부러워한게 사실이다.얼마 전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이 발표되었다.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신세한탄 할 게 아니고 훌륭한 전략적경쟁자를 얻은것에 감사하자.아울러 정부도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에서 다국적 글로벌 제약기업이 탄생했듯이 창피하고 암울한 코끼리밥통사건에서 지금은 세계최고 비둘기 밥솥이 탄생했듯이 국내사의 저력을 믿고 정말로 말뿐인 혁신기업이 아닌 글로벌제약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토양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로 안착을 했으면 한다.2012-06-25 06:35:41데일리팜 -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을 보고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이 사건은 여의도성모병원이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투여하고 그 비용 전부를 환자 측으로부터 징수하거나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치료재료 등 비용이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그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징수, 또는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 등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시킨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약 96억 90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처분(약 19억 3800만 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기존 실무와 판례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이를 불허하였었다. 임의비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그런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담당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중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것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이는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란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하였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것이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성 필요성을 갖추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점은 병원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된 이유도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병원이 위와 같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건에 대한 증명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승만 변호사 프로필 연세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졸업 부천시 의사회 자문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총무이사 법무법인 가교 구성원 변호사 가톨릭학원 과다본인부담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 산부인과 NST 임의비급여 소송 수행 그 동안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끝임 없이 있었고, 실제로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위급하여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임의비급여 인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하지 않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더라면 소송 경제적 측면이나 법 논리 측면에서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아무튼 대법원 다수의견도 기존 실무 입장이나 판례입장에 비추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의 과제는, 대법원도 지적하였듯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비급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2012-06-21 06:35:55데일리팜 -
포괄수가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의사협회의 수술 거부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과 함께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일반적인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포괄수가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낯선 용어일 수도 있지만 보건의료계에 종사하거나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각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정찰제로 정해서 통일하는 포괄수가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수술, 입원, 처치 등 각 행위 하나 하나의 가격을 정해두고 일방적인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비용이 결정되다보니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과잉진료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너무 커진 겁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비 상승요인은 항상 존재하지만 OECD 국가들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평균 4%인데 반해, 한국은 8.6%로 두 배를 넘는 상황입니다.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국내에서도 15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70% 이상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격이 통일되면 누구나 가장 싼 재료를 선택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의사는 당연히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건강은 무시하고 싼 재료만을 고집할 것이라는 전제 없이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제가 의사라면 이런 주장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할 것 같은데, 모든 의사들이 그렇다면 그 의사들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적정한 진료를 해서 의료의 질이 상승될까요?의료의 질은 적정한 진료와 적정한 지불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평균 진료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포괄수가가 결정되었고, 적정한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포괄수가가 낮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또 앞서 예로든 국가들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통해 의료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는 없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진료거부까지 하면서 의료의 질을 걱정하는척 해봐야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다음 주장은 포괄수가제의 시행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그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점에서 의심을 살수는 있지만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말은 괘변입니다. 의료민영화를 가장 선두에서 반대해왔던 환자단체나 보건의료단체들은 벌써 10년도 전에 포괄수가제의 실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의사와 병원들의 자유경쟁에 따라 의료비가 책정되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해서 가격을 규제하자는 정책이 어떻게 의료 민영화의 수순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영리병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FTA를 근거로 포괄수가제를 위협할 것이 걱정됩니다.포괄수가제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면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출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환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민간 보험사의 이익이 아무리 늘더라도 환자의 부담은 줄어야 하고, 이로 인해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수록 각종 민간보험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 보험상품의 가격도 저렴해지니까 민간보험사의 이익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포괄수가제는 공산주의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격의 통제는 무조건 공산주의라며 짜장면의 가격을 천원으로 제한하면 그 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짜장면은 마음에 안들면 짬뽕이나 다른 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서비스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시장실패의 사례가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OECD국가들 모두 차이는 있지만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이유를 들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가장 큰 걱정은 일부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병원과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까하는 것 아닐까요? 혹은 새로 시행되는 보건의료 제도나 법에 대해 극단적 반대를 표명하고, 마지못해 합의해주는 척 하면서 반대급부로 수가인상을 쟁취해왔던 익숙한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각 질환과 환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얼마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료의 적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서는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마당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의료비용을 현명하게 지출하기 위한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이번에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로 의료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도 필요하고, 7개 대상 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의 치료비가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경계해야 하고, 과소진료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포괄수가제는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향후 모든 입원진료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까지 갈길이 멉니다. 이런 먼 길을 함께 가야할 의사협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협박과 진료거부가 아니라 적정한 의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2012-06-19 06:35:26데일리팜 -
사전피임약 보험적용 리필제 등 몇 가지 제안"부부관계도 의사 허가받고 하라는 말이냐." "우루사가 무슨 부작용이 있다고 전문약이냐." "수 십 년 써오 던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피임약 등에 대한 재분류 안을 발표한 이후 의약계를 비롯하여 종교계, 여성계 등을 비롯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아니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각종 포털과 페이스북, 트위터, 언론들의 전면을 장식하며 이에 대한 논쟁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런 혼란 속에 그나마 눈여겨 볼만 한 것은 이번에 식약청이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분류 세부 기준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분류 알고리즘을 제시한 것이다. 그간 의약품 분류의 세부기준 조차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좀 더 나은 것이지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별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그저 선진8개국에서 전문이면 전문, 일반이면 일반으로 하겠다는 것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전 부작용이 문제가 된 게보린은 당연 퇴출이다. 그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이다.사전피임약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지난 50년 동안 국내에서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된 경험과 피임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사회적,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 의약품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전문약 전환을 반대하는 여성계의 목소리를 모아보면 피임약 재분류 결정은 여성의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경구피임약과 사후 응급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는 요구로 요약할 수 있다.여성계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여성은 자신의 삶을 고려하여 임신과 출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피임약의 보급과 이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학적 정보와 의료 접근권, 의학적 조치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단순히 약의 부작용 정도만을 근거로 의-약사 간 이권 경쟁에 둘러싸여 피임약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의 삶과 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는 주장이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문제는 단순히 부작용 측면이나 외국 사례만을 고려할 수 없는 사회적 측면이나 정부정책적 측면, 종교적, 페미니즘적 관점이 복잡하게 얼기설기 얽혀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집단인 의약사의 주장도 한마디로 기준이 ‘그 때 그 때 달라요.‘로 들려 사회적으로 권위도 서지 않고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당하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부작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피임약을 전문으로 하여 전문인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전문약으로 할 경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전 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 정책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정책만은 아니다.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는 사전 피임약의 안전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전 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사전 피임약 복용은 중풍, 심장병 등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정맥 혈전증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안으로서 사전피임약 보험적용, 리필제 도입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전 피임약 복용이 의학적으로 금기되는 대상이 있으므로 의사는 이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고, 복용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5세 이상의 흡연자, 고혈압 환자, 정맥 혈전증 경력이 있는 환자, 심장병이나 중풍의 과거력이 있거나 관련 위험인자가 다수인 환자, 전구 증상을 동반하는 편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은 사전 피임약 복용 대상이 아니다.사전 피임약을 복용하려고 하는 개인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 이를 스스로 평가한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피임약은 현재까지도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아 복용하도록 한 것이고, 향후에는 이를 전문약으로 전환 이에 대한 평가와 정보 제공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전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피임약의 건강보험 적용과 리필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복용자의 부작용도 줄이고 본인부담도 줄인다면, 그리고 리필제로 시간적인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사전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대한 반대도 많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피임약을 전문약으로 하면 상식적으로 복용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도 많다. 피임약이 전문인 미국과 국경을 이루는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인 멕시코의 인접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 피임약을 처방으로 하는 경우 피임약 복용지속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저함량은 일반의약품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 비혼/미혼의 여성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일일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저함량 피임약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남겨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과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 리필제 도입,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피임약 복용자에 대해 상담과 평가 진행, 의료진이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사전 피임약 처방을 원하는 여성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할 것, 저함량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졸속으로 처리된 사전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 정책으로 사전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는 특히 저소득층, 비교육층, 미혼 여성 및 미성년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그룹들의 조언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2012-06-15 06:35:15데일리팜 -
말로만 듣던 이메일 해킹 직접 당해보니이메일로 문서를 보내고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에 속한다. 예전 같으면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야만 해결될 일도 이메일로 몇 번 문서가 오가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된다. 이메일 업무협의에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회의 등을 검색어로 하여 수신함이나 발신함을 검색하면 그 인물이나 그 회의에 관해 주고받은 메일이 시간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누구와 어떤 업무협의를 했고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메일 통신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나와 있으니 훌륭한 기록물이 된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에게 전속 서기나 비서가 주어진 셈이다. 그뿐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 출장을 갔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이메일이 개인의 업무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의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제대로 대비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이메일 해킹을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누군가 고의로 필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교신 내용을 다 삭제해 버리고, 주소록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자의 이름으로 이메일을 뿌렸다. 영어로 작성되어 전송된 이 이메일의 내용은 "제가 지금 영국에 있는데 강도를 만나 현금, 카드, 휴대폰, 여권을 다 강탈당하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 주시면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갚겠습니다."는 내용이었다. 새벽부터 전화통에 불이 났고 문자 메시지도 속속 들어왔다. 모두들 안부를 물었고 '이상한' 이메일 내용에 대해 알려 주었다. 일일이 전화를 받을 상황도 못되었지만 받지 않으면 친지들이 더 염려를 할 것이었다.우선은 '이상한' 이메일을 받은 분들께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필자에게 별 탈이 없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헌데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을 하려니 되지가 않았다. 자기 이메일 계정을 자기가 사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원인은 해킹한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기 때문이었다. 평소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2시간이나 걸려 겨우 계정을 회복하고는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었습니다. 방금 전달된 '이상한' 이메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잘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고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일차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이메일 교신내용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전문가를 동원해 여러 가지로 애를 써 보고, 구글 담당자에게도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이메일 계정 내용 회복을 요청했지만 “조사 결과 귀하의 요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허탈했지만 '공수래공수거'를 되새기며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이번 일을 겪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인터넷 시스템을 너무 믿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이메일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쓰지 않지만 이메일 설정에는 보안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 이를 활용할 일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들어 쉽게 해킹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자료의 백업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자주 백업을 하고 중요한 자료는 적어도 두 군데 저장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조선왕조실록을 다섯 벌씩 만들어 전국 각지의 서고에 나누어 보관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21세기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것 같다.2012-06-11 06:35:22데일리팜 -
제약회사 인력채용, 스마트 해지려면기업의 핵심자산은 인력이다. 하지만 갈수록 취업난속에도 신입사원의 퇴사는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1년내 조기 퇴사율을 보면 중소기업은 39.6%, 중견기업은 23.6%, 대기업은 13.9%(대한상공회의소, 2009년 입사자 기준, 406기업 대상)가 조기퇴사를 하고 있다.퇴사 이유는 업무내용과 전공·적성 불일치(41.2%), 연봉·후생 등 보상 불만족(17.6%), 근무여건 불만(16.7%), 조직문화 부적응(9.8%), 직장내 인간관계 갈등(5.9%) 등으로 가장 큰 이유는 업무관련 이유 때문이다(대기업기준). 대기업 신입직원 1명의 선발비용이 189만원, 교육·연수 비용이 37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신입직원 한명이 퇴사하게 되면 약 564만원이 비용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의 비용은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신입직원 채용비용은 신입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비용으로 끝나버린다. 물론 신입직원 퇴사율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자사의 신입직원 퇴사율이 산업내의 타 사에 비해 높거나 혹은 퇴사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의사 결정 중 하나일 것이다.따라서 신입직원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스마트한 채용을 소개하고자 한다.최근의 채용환경은 불특정 다수의 지원과 채용공고, 캠퍼스 선발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인사부서 중심의 범용적 인재 선발에서 기업의 고용브랜드를 통해 우수인재를 유인하고 소셜 리크루팅 등 온라인 채널 중심, 현업부서 주도의 맞춤형인재 선발로 변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창의적 인재일수록 독특한 매력을 가진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창의적 인재는 단지 처우가 좋거나 세계 일류기업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고,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앞의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입직원 퇴사 사유 1순위인 업무내용과 전공·적성 불일치와 무언가 일치하는 것 같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 올수 있도록 자사만의 독특한 고용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고용브랜드는 입사 희망자에게 각인되어 있는 회사의 이미지로서 입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고용브랜드는 A회사에 들어가면 즐겁고 유쾌한 조직문화가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거나, 경력개발을 통해 개인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라고 입사자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입사지원자 뿐만 아니라 합격자, 탈락자 및 내부직원에게도 초점을 맞추어 고용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탈락자의 부정적인 경험은 기업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불만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또한 조직 적응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사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족도를 제고하여 초기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소셜리크루팅을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80.2%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셜 리크루팅을 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버기업의 스마트채용, 2012.3). 메리어트 호텔은 페이스북에서 입사희망자가 직무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마이 메리어트호텔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들은 현업부서 주도의 선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즉 현업 동료들이 지원자와 함께 일하면서 향후 함께 일 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 써 채용실패를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환경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한 부문이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 특히 제약업계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우수한 신입직원 모집 및 퇴사율을 낮추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012-05-24 06:35:3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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