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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의 세계시장 '완생'을 위한 포석은최근 웹툰 드라마인 '미생'이 인기다.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종합상사의 계약직)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참고로 미생(未生)의 뜻은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완전하게 살아 있는 상태를 완생(完生)이라고 한다.드라마의 인기는 드라마에서 보여준 명대사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미생의 명대사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긴 버티는 것이 이기는 데야'(종합상사의 냉혹한 현실을 지칭하며).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이란 없다'(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음) 등이다.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대사는 주인공 오과장의 독특한 사과문인 '미안하다. 좀 많이'이다. 구어체로 읽어 보면 사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한편 바둑에서는 선착의 효과 때문에 먼저 두는 흑을 잡은 쪽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먼저 두는 흑이 유리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핸디캡을 부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덤(또는 '공제')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6집반을 대국 종료후의 흑집에서 제하고 승부를 결정한다. 보통 승부가 200수 내외에서 결정되는데 6집반을 공제한다는 것은 선수를 둔다는 것이 그만큼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둑에서 먼저 선수를 잡는 흑이 유리할 까 아니면 후수를 잡는 백이 유리할 까?. 바둑전공자가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궁금한 포인트였다. 궁금하면 찾아봐야 한다. 관련 통계를 찾아 보았다. 통계는 없었다. 그래서 최근 세계 선수권 대회인 농심배 통계를 수집해서 분석해보았다. 흑을 잡았을 때 이긴 비율이 약 58%였다(2012~2014년. 3년간 114 대국 기준). 흑을 잡고 이긴 비율이 아주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계 프로 바둑세계에서 선수를 잡는 것은 승리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열세다. 특히 세계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제네릭개발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완생인 제약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여전히 미생인 상태이다. 미생인 국내 제약사가 세계시장에서 완생상태로 되려면 많은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의 전략이 다국적제약기업을 따라가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선수를 잡고 공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비용과 인력이 열세인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한번 쯤 시도해 볼만한 전략이다. 그러면 선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선수를 잡고 추월하려면 먼저 차선을 바꿔야 한다. 따라가는 차선이 아닌 쉬프트(shift) 즉 훌쩍 뛰어 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은 기존 목표시장인 블록버스터 신약개발과 글로벌 제네릭개발,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장인 의료패키지 수출(의료기술과 의료기기와 제약을 융합한 수출)시장에서 선수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 중 하나가 특허, 연구개발 분석을 통한 융합신사업 개발, 그리고 도출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제약사가 세계시장에서 미생인 상태를 넘어 완생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2014-11-20 06:14:50데일리팜 -
현지조사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요양급여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 때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를 보면, 업무정지기간의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행하는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하여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대해 법원은 위 별표기준이 법규명령이라고 보면서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기준에 정하여진 것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일 뿐 별표기준에 정해진 기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행정청이 각 사건마다 해당 요양기관의 위반 규모․기간, 사회적 비난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그 기준대로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처분의 일관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행정청은 각 사건에 맞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달리 처분을 하고자 해도 법령에 처분의 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감경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혼자만의 판단으로 감경처분을 하기엔 처분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결국 법원 판결에 의존해서 재량권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문제는 법원의 판결입니다.분명 비슷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시행령의 별표기준이 최고한도에 불과할 뿐인데 행정청이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또 다른 경우에는 각 사건의 특수성이 처분에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표준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심지어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는 하나의 현지조사를 통해 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청이 행한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과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이 공교롭게도 각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판단을 담당한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반면,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판단한 다른 재판부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판시를 하여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도 갈필을 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그야 말로 어느 재판부에 사건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은 복불복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청이 받아들이는 법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처분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제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 재판부의 개인적 성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고 행정처분을 행할 때는 결국 법령에서 제시한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먼저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그때 그때 판시에 따라 최종 위법여부를 가리겠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처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즉, 재량권 일탈․남용여부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나뉘는 것일 뿐이어서 행정청에게는 진정한 재량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국민과 행정청은 어느 재판부에 자신의 사건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승소할 수도, 패소할 수도 있는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사건마다 위반에 이르게 된 사정, 위반정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렇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이 나뉠 정도로 법원 자체의 일반적․객관적 가인드라인이 전무한 것은 결국 국민과 행정청 모두에게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며 단지 운이 없어 패소하였을 뿐이라는 심증마저 들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방치할 문제는 결코 아니며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2014-11-17 06:14:50데일리팜 -
"유통마진 15.7%는 오류의 방법으로 산출됐다"지난 10월24일, 국회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약업계가 깜짝 놀랄 국감자료를 내놨다.유통협회가 주장하는 것(적정마진율 8.8%)과 달리, 도매업계는 연간 2조6732억 원이라는 엄청난 유통마진을 취하고 있으며 그 마진율은 무려 15.7%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마진과 높은 마진율은 난립된 도매업체들 간의 도도매 거래과정에서 '유통마진 더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것이니, 정부 당국은 실태조사를 하여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대수술을 하라고 촉구하였다.그런데 그 이전, 유통마진과 관련하여 상기 국감자료와 완전히 다른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 8월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유통협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가 부설한 의약품정책연구소(연구소)의 '종합도매(OTC)유통업의 발전방향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연구책임자가 '의약품 종합도매사(OTC)의 유통비용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 발표를 하였다. 연구책임자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제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공급되려면 도매유통업의 육성, 발전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도매마진율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7.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적정도매마진율 8.8%'를 제시하였다.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국감자료는 15.7%, 연구소 측은 7.1%를 내 놨으니 유통마진율 인식이 2.2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마진율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 사이처럼 간격이 크다.비록, 연구소 측의 연구 자료가 2012년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종합도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들이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66.2%, 심평원 및 금감원 공시자료로 필자가 계산)을 차지하고 있고 기준 연도가 1개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兩者)를 같이 비교해도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된다. 국감 자료를 보더라도 양자를 같은 선장에 놓고 비교하고 있다.유통마진에 대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통계는 심평원의 '201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집'37쪽의 자료에 의해, 제조사 및 수입사(제조사 등)가 도매업체에 공급한 금액 14조4,105억(제약 8조3,815억+수입 6조290억) 원을 도매상의 매출원가로 보고,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17조837억 원을 매출로 인식한 후, 그 차액 2조6,732억 원을 유통마진, 그리고 유통마진율 15.7%는 앞의 유통마진을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매출)으로 나누어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와 같은 유통마진 계산방법은 오류(誤謬)다.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도매상의 구매금액(제조사 등이 도매상에 공급한 금액)이 곧 매출원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출원가는 원래(회계학에서) ‘기초재고금액+당기구매금액-기말재고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감 통계자료는 도매상의 기초(期初)와 기말(期末)의 재고금액 변수를 전혀 고려치 않고 당년(當年) 구매금액으로만 매출원가로 계산되었다. 그러니 유통마진 관련 국감자료는 오류일 수밖에 없다.이와 같은, 오류의 방법으로 산출된 유통마진 2조6,732억 원과 유통마진율 15.7%를 업계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이런 잘 못 계산된 자료에 의해, 유통업계가, 배고파(마진율 7.1%) 허리 부러질 판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마진(15.7%)으로 배터지는 집단으로 내몰려 매도됐으니,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는가?또한, 그 '엄청난 마진'의 주(主)원인이 도·도매 단계에서의 '유통마진 더하기' 때문이라고 국감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약 90%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의약품의 경우, 판매될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이 보험약가로 묶어져 있어, 일반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처럼 도·도매 단계에서 가격을 올리면서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협의된 소정의 1차 유통마진 범위 내에서, 도·도매 단계의 마진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의약품은 도·도매 단계에서 유통마진이 결코 증가되지 않는다. '유통마진 더하기'가 아니라 '유통마진 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난립된 도매업체들이 문제니 대수술하라는’라는 지적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이 문제는 의약품 유통업계를 아주 허탈하게 만든다. 1990년대 초, 정부당국이 도매 난립을 막는다고 창고면적 기준을 실평수 264제곱미터(80평) 이상으로 의무화 했고, 2001년에는 도매진입 규제를 철폐하여 활성화시킨다고 창고면적 의무기준을 폐지하더니, 2011년(기존업체는 2013년)들어서는 의원입법으로 다시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 의무화 규정이 부활됐다. 그것도 모자라 2014년 10월, 국감장에서는 '대수술하라'는 호령이 떨어졌다.업계는 이랬다저랬다 시행착오를 실험하는 실험동물이 아니다. 크든 작든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텃밭이다. 대수술? 어떻게 할 참인가, 매우 궁금하다. 그 많은 업체들, 이젠 쓸모없다고 가차 없이 쓸어버릴라나?국내 도매유통업계는 매우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ETC도매, OTC도매, 복합종합도매, 수입·시약·원료·안전상비약 등만 취급할 수 있는 한정도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초대형 도매, 1,000억 원이 넘는 대형도매, 100억 원 미만의 절대다수의 소형도매, 지역도매, 전국도매 등등.유통마진율도 이와 같은 그룹에 따라 다양하게 차이가 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매시장규모의 66.2%를 차지하고 있는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도매업체들은 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처럼 실제 유통마진율이 7.1%에 불과하다. 이는 필자가 연구·집필한 '의약품 적정도매마진율 고찰(2011년, 103쪽)'의 자료(7.65%)와도 일맥상통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통업계의 실상이다.어쨌든, 일은 벌어졌다. 조만간 유통업계에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불 것 같다. 옳든 그르든 국회의 요구에 보건복지 당국이 실태조사와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한 대수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릴 사항이 있다.첫째, 유통마진(통상, 매출액총이익률)에 대한 실태조사는 필히 손익계산서로 해야 한다. 정확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자료로는 도매업체들의 재고자료가 없어 유통마진 계산이 불가능하다.둘째, 가능한, 도매업체의 형태와 국내제약사 및 외자제약사 등을 구분하여 조사해야 한다. 형태별로 유통마진 수준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셋째, CSO(판매도급대행사)형 도매의 경우, 제약사가 해오던 모든 마케팅 활동을 도급 맡아 행하기 때문에, 그 비용 충당 차원에서 보통 20~30%의 비용 보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의 유통마진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넷째, 실태조사 용역은 반드시 의약업계 시장상황을 잘 이해하는 회계전문 컨설팅 회사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유통마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다섯째,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양적인 규모로 재단해선 안 된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니다. 상류와 물류의 질적 수준과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이 높으면 그것이 바로 유통선진화 아니겠는가?2014-11-10 12:24:00데일리팜 -
"이미 귀화한 CSO, 멍에 벗겨 육성시켜야"요즈음 국내 의약업계에서 '핫토픽 키워드'는 단연 CSO다. CSO는 지금 우리 의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2014년 10월13일 국회 김성주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CSO를 통한 불법리베이트가 법망을 피해 의약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리고, 2014년7월11일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사가 CSO 등 제3자에게 영업을 위탁했을 때, 만약 그 제3자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 법적 책임 소재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당국)에 질의를 한 바 있다.이에 대해, 당국은 8월4일 '제약사가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리베이트 제공시에는 해당품목 제조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만약 제약사 등(수입자 및 도매상 포함)이 영업대행사(CSO) 단독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 주장할 시에도,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이처럼, CSO는 국회, 정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의약업계 전문지마다 한 달에 적게는 2~3회, 많게는 10회 이상 CSO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그러나 아이러니(Irony)하게도, 정작 CSO의 실체(正體)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나 조직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다.그동안 언론사를 통해 CSO의 실체가 알려진 곳은, 현재 고작 7개뿐이다. 유디스 인터내셔널, 퀸타일즈 이노벡스, 인벤티브 헬스 코리아, 맨파워 코리아 등 외자사가 4개 처, 엠에스앤씨(MS&C), 평창P&C, 서경실업 등 국내사 3개 처가, 전부다.그렇지만, 의약업계 현장에서 떠도는 소문은 180도 완전히 다르다. CSO의 종류를 A형(급여지급형), B형(소 사장제형), C형(1인사업자형) 또는 대형, 중소형(3~5인), 1인형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을 합하면 CSO업체 수가 적어도 3,000~5,000개 처는 족히 될 것으로 추정하는 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11년부터 우후죽순처럼 폭증하였다는 것이다. 어째 이런 일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우리 의약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첫째, 2000년에 '유디스 인터내셔널'과 '퀸타일즈 이노벡스'가 국내에 들어와 약업계에 처음으로 CSO를 접목시킨 이래 그 CSO가 귀화(歸化)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기발하게도 CSO를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변질, 악용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인 제약사나 CSO 모두 그 실체를 비밀에 붙여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일 거다.둘째, CSO의 정체(正體)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없어 실행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지금까지 CSO에 대해 알려진 것은, Contracts Sales Organization, 즉 의약품 도급판매조직(계약영업조직)의 두문자라는 점, 제약사등의 판매 아웃소싱(Outsourcing) 업체라는 점이다. 또한, 제약사등에 대한 장점으로는 유통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연구개발등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전문적 영업 노하우 축적을 하기 어려우며, 기밀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이것만으로도, CSO는 국내 의약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양질의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아웃소싱을 통한 업종 간 역할분담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신이고, CSO의 장점인 비용절감과 핵심역량 집중 등은 국내 제약업계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이미 CSO는 세계적 흐름이며, 새로운 의약품 마케팅시스템의 하나라고 한다. 제약 선진국인 유럽, 일본 및 미국 등의 CSO는 제약사 영업 인력 중 15~20%나 차지하고 있다지 않은가?이러한데, CSO는 어쩌다 한국 땅까지 와서‘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원흉’이라는 멍에를 지고, 퇴출 대상자로 낙인까지 찍혔을까?모두가 잔머리 잘 굴리는 제약사 등 탓이거나, 짝퉁 CSO 때문이다. 그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대상에 CSO업종이 빠져 있음을 알고,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창구로 CSO를 악용한 것이 원인이다.이제, 숨겨진 것 밝혀졌고 모르던 것 알았으니, CSO를 명예회복 시켜줘야 한다. 기왕 귀화된 CSO가 원래의 참 모습대로 육성되어,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의약품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그러려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까?첫째,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당국이 업계와 함께 한국식 CSO의 정의(定義)부터 정립해야 한다.개념이 모호하면 변칙 운영으로 부작용이 만연돼도, 지금처럼 당국이 손을 쓸 수가 없다.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직까지도 업계가, 기존의 품목도매와 총판도매 등을 놓고 이들이 CSO의 범주에 속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 정통한 전문가나 외자계 CSO업체에서는, 수주(受注)활동(상류기능)만 수행해야 외국식 진짜 CSO이고, 물류활동(구매, 보관, 출고 및 운송 등)을 함께하면 그것은 이미 CSO가 아니라는 것이다.어쨌든, 한국식 CSO의 정의가 내려져야 누가 정품 CSO이고, 짝퉁 CSO인가 가릴 수 있지 않겠는가?둘째, 변칙적인 절대 다수의 CSO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어느 영향력 큰 논객이 지적한 것처럼, 강(長江)남의 감귤이 강북에 가서 탱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CSO를 약사법에 관리업종으로 제도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 하루빨리 포함시켜야 한다. 당국의 유권해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셋째, 노사문제를 연착륙(Soft landing)시켜야 한다.CSO는 판매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제약사 등의 기존 영업조직과 길항(拮抗)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제약사 등이 CSO업체를 선택하면 기존 영업조직은 그 이상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사문제 발생은 불가피하다. 상호 협력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 1년6개월 전, 모 외자제약사와 모 외자CSO간에 체결된 영업 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제약사의 노사 갈등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고도 남는다.넷째, 기존 도매유통업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신생 CSO업과 기존 도매유통업은 상류활동(수주활동)이라는 주(主)기능 측면에서 완전히 겹친다.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정상적인 CSO업이 활성화될 경우, 두 업종 간의 밥그릇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따라서 CSO업종을 제도화할 경우, 양자 간의 관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2014-10-28 06:14:49데일리팜 -
전화진찰 적법성과 급여비 청구의 가부의료법 제17조(진단서)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는 위 의료법 규정상 ‘직접 진찰’의 의미가 대면하여 진찰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전화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전화 진찰도 허용된다면 과연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료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위 의료법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1심 및 항소심은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 만에 의한 진찰은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전화통화만으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위 의료법 제17조 위반이라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상고심인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의 개정 전 조항에서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 것인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문언을 두고 그 중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등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방법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새길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개정 후 조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의 의미 역시 개정 전 조항의 '자신이 진찰한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위 개정 후 조항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료법 내에서도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진찰'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34조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로 진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위 대법원 판결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가 반드시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 진찰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전화 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화 진찰이 위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전화 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나아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 하에서 국민의 질병치료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인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구법 제40조 제1항은 간호와 이송을 제외한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만 행하도록 규정하고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구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화 상담만 하였을 뿐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구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전화 진찰이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별개인 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2014-10-13 06:14:50데일리팜 -
"우선판매 품목허가, 게임은 시작됐다"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우선판매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7. 25 재개정된 약사법(안)을 중심으로 제약업계들의 준비가 숨가쁘다.대부분 PMS 만료일, 품목의 시장규모, 제네릭 출시 여부, 생동신청 사 여부, 등재특허의 회피 또는 무효가능성 검토, 제제연구 등을 중심으로 품목을 선정하고, 내년 또는 후년 출시 예정 품목의 등재특허들에 대해서는 벌써 특허 소송들을 준비하느라 여념들이 없다.지난 7. 25 재개정된 약사법(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지면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1.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독점권이 아니다.우선판매 독점권은 제네릭 의약품의 ‘퍼스트’ 허가신청인이면서, 허가 신청 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하나 이상의 특허들에 대하여 ‘퍼스트 심판청구’를 하고 승소 심결을 받은 자에게 동일 제네릭 판매의 독점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약사법 재개정안에서는 ‘퍼스트 심판청구일’의 개념을 ‘14일’로 늘여 놓았다.‘14일’ 동안에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이력을 알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고 따라서 누구나 14일 이내에 다른 사람이 심판 청구한 내용을 보고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수 십 개의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14일 이내에 모두 단독 당사자로 최초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 당사자 청구로도 가능하다.또한 퍼스트 심판청구인이 아니더라도 먼저 승소심결을 받은 자도 퍼스트 심판청구인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 즉 후발 심판 청구인도 남들보다 먼저 훌륭한 증거자료 등을 찾아내어 제출하여 먼저 심결을 받게되면 우선판매 허가의 길이 열리게 된다.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우선심판의 대상이 되어 통상 6개월 이내에 심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충분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피설계가 가능한 경우는 가급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 검토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심판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이렇듯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현재의 약사법 개정안 취지로 볼 때는 더 이상 독점권이 아니고, 오히려 소외되면 타사들의 우선판애 기간인 12개월 이후 시장 진출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므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2. 등재특허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제네릭의 출시기간을 앞당기는 특허의 소송에 승소해야 우선판매를 받을 수 있다. 오리지널품목은 대부분 여러 개의 특허가 등재되어 있고 이들 특허의 존속기간이 순차적으로 다르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특허 심판을 청구할 때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등재 특허별로 특허기간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제네릭의 출시기간이 앞당겨지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선판매허가가 부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특허목록에 등재된 여러 개의 후속 특허 중 특허 만료일이 가장 긴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나 권리범위에서 승소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만료되는 특허들에 대해서만 승소한 경우라면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마지막 특허에 대해서만 승소한 경우는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3.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제품은 부칙에 유의해야 한다. 법 개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경과 규정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우선판매 품목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이 있다. 부칙. 제3조(판매제한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8부터 제50조의11까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의7제1항에 따라 통지된 허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위 부칙에서는, 우선판매 품목허가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인 2015. 3. 15일 이후 최초의 허가신청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5. 3. 15 이후 최초로 제50조의 7 제1항에 따라 ‘통지된’ 허가신청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위 제50조의 7(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 제1항은 현재 시행 중인 약사법의 제31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므로, 현재 제네릭 허가신청을 하고 특허관계 확인서의 6번에 통지를 한 경우, 내년 3. 15 이후 변경허가 신청이 있더라도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따라서 위 부칙에 따르면,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제품으로 내년 3. 15 이후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 중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라도 어느 회사에서건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가 있었던 의약품의 경우에는 최초심판 청구하여 최초심결을 받는 등 앞서의 우선판매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우선판매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이상 내용은 지난 7. 25. 식약처에서 발표한 재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2015. 3. 15 법 시행 이전 최종 확정 약사법이 위 재개정안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식약처의 추가 개정 또는 확정 개정 내용의 공식 발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며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본 고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2014-09-29 06:14:50데일리팜 -
분업 15년, 누가 어떤 손익을 보았나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가 15년째를 맞고 있다. 기간으로 봐서 안정기에 들어섰어야 함에도, 당사자인 개원가(광의)와 개국가를 비롯한 유관업계는 지금 모두 하나같이, 속이 편치 못한 것 같다.‘국민보건’이란 같은 틀 속에서, 한솥밥을 놓고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기고 지키기 위해, 공격하거나 방어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개원가는 선택(임의)분업으로의 전환 주장과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을 통해 개국가를 압박하면서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유통 업계)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과 대금결제 지연 및 기타 별도의 특별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개국가는 성분명 처방 주장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의약품공급업계엔 거래관계가 불분명한 불용재고에 대해 무조건적 반품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보다 먹이사슬 1~2단계 아래에 있는 의약품공급업계끼리는, 도매마진율 높낮이를 놓고 분쟁에 돌입했다.의약업계가 이러한 제반 갈등에 휩싸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분업이후 의약품시장의 급변으로 종전보다 경제적(먹고 살기)으로 더 힘들어진 때문'아니겠는가?분업 직전 1999년, 국내 의약품소매시장에서 병의원 시장비중은 62.5%이었고 약국은 37.5%(성실조합 자료)에 불과했다. 그러나 분업 후 2013년에는 병의원시장 비중이 36.4%로 분업 전보다 26.1% 축소된 반면 약국시장 비중은 63.6%(심평원 자료)로 역전 확대됐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의약분업으로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전 조제가 원외 약국에서 행해지도록 강제화된 때문이다. 이러한 의약품소매시장에 최근 이상 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확대일로에 있던 약국시장 비중이, 2011년 65.2%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63.8%, 2013년에는 63.6%로(심평원 자료) 2년간 연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과성인지 아니면 추세 반전인지는 아직 판단키 이르지만, 주시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다.일반의약품의 경우 분업직전(1999년) 시장 비중이 46.8%이었지만(한국제약협회 자료), 2013년에 12.5%까지(심평원 자료) 떨어졌다. 무려 34.3%나 축소된 것이다. 이에 반해 전문의약품은 1999년 53.2%에서 2013년에는 87.5%로 급증되었다. 이렇게 급변된 원인은 분업으로 경․중증의 모든 환자들이 의료기관 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처방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개국가도 이에 따라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조제에만 전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이 소홀히 취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금 의약품시장은 곧 전문의약품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내 의약품 유통체계가 의약분업과 함께 선진화 됐다. 유통체계의 선진화 정도는 유통일원화 비중(의약품이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비율)으로 파악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통상 80%~98%를 나타내고 있다. 분업 전 1999년에는 국내 유통일원화 비중이 33.1%(성실조합 자료)로 심각한 후진성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85.2%(심평원 자료)로 무려 52.1%나 증가됐다. 그 이유는, 의약분업으로 약국시장이 확대되면서, 약국시장의‘다품종 소량 다빈도 배송’이라는 물류 특성이, 약국으로 하여금 직거래 보다 접근성이 유리한 도매거래를 선호하게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와 같은 시장 풍토 변화로, 분업 당사자인 개원가와 개국가, 그리고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는 어떤 손익을 봤을까?개원가는, 분업으로 잃은 것 없이, 얻은 것뿐이다. 형식적으로 잃은 것은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시장이다. 통계로 봐서는 26.1%의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시장을 개국가에 넘겨줬으니 큰 손해를 본 것 갖지만, 대신 그보다도 더 클 수도 있는 개국가의 임의조제 시장을 처방시장으로 돌려받았으니 이를 상쇄하면 실질적으로 잃은 것은 없는 셈이다.얻은 것은 일당백으로 크다. 국내 의약품시장 전체에서 90%(전문의약품 비중 87.5%+보험용 일반의약품 비중 α%)가 넘을 처방의약품 시장의 처방권을 취하였다. 처방권이 곧 의약품 소비권이니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인가? 이 권력을 분업으로 개원가가 고스란히 독점적으로 차지했다. 이 권력으로 개원가는,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가 스스로 찾아와 줄을 서서 매달리고 무릎 꿇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수된 불법 리베이트가 급기야 쌍벌제까지 불러들이지 않았던가?개국가가 분업으로 건진 것은 조제료와'조제는 약국'이라는 직종에 대한 명분과 명예뿐이다. 의약품소매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진 것(37.5%→63.6%)은 얻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쭉정이에 불과하다. 의약품시장 비중이 83.3%(심평원 2013년 자료)나 되는 급여의약품은 개국가에서 영리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 대가로, 경제적으로 참 많은 것을 잃었다. 분업 후 조제에만 매달리다가, 약국의 영리 영역인 일반의약품 시장을 잃었으며(46.8%→12.5%), 그 넓은 건강기능식품과 헬스케어제품 시장의 주도권도 잃었다. 소수의 부익부, 다수의 빈익빈 현상이 초래됐다. 소수의 문전약국 이외의 절대다수 약국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임의조제는 분업 전 약국경영의 활성화 수단이었고 버팀목이었으나, 이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이에 따라 의약품 소비 권력까지도 잃었다. 그 권력은 개원가가 가져갔다. 이처럼 개국가는 의약분업제도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는 의약분업으로 잃은 것이 없다. 불법리베이트 비용 지출은 잃은 것이 아니다. 매출 확대라는 반사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반면에, 제약업계는 분업 선물로 제약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신약 및 제네릭 등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의 동기를 부여 받았다. 분업 전 1999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율이 1.56%에 불과 했으나, 2013년에는 5.97%(한국은행 ECOS, 기업분석 자료)까지 증가시킴으로써, 제네릭과 신약 개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도매유통업계는 생각지도 않게 앉아서 의약분업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 의약품유통일원화 비중은 도매유통업계의 밥그릇(시장규모)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시장규모가 짧은 기간에 무려 2.6배(33.1%→85.2%)나 확장됐기 때문이다.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개원가는 의약품 소비권(처방권)이라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챙겼으면서 더 많은 이익을 탐하기 위해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대체조제까지 방해하는 것은 과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강제분업→선택분업)은 이기적이고 혼란만 부추기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개국가는 의약분업에 기댄 조제 일변도 약국경영 체제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역매(力賣)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과 헬스케어 제품류는 개국가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들은 약사 전문성에 최적의 분야일 뿐 아니라, 수명연장과 함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개국가가 끝내 아웃사이더(Outsider)로 남는다면, 미래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약국 규모와 형태 및 운영 시스템 등을 고집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강력한 경쟁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보다‘비교우위’에 설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국가가 할 일은 우선 닫힌 사고(思考)부터 버려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14-09-22 06:14:51데일리팜 -
선택진료와 상급 병실료의 종언(終焉)선택 없는 선택 진료, 그리고 원치 않은 상급 병실료가 그것의 폐지로 인한 수입 손실을 수가인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종료된다고 한다. 중요한 환자 불만사항이 이로써 해소되고 상식은 회복되는 것일까?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하니 그 의미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원무과에서 증상을 얘기하니 진료 과를 정해주는데 그 과장님은 선택 진료에 해당이 되고 다른 의사를 선택할 수도 없지만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선택 진료비가 추가되어 있다.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 하는데 6인실이 없어 4인실에 배정이 되었는데 역시 상급 병실료를 비급여로 지불해야 한다.얼핏 대수롭지 않은 문제같이 보이지만 이 때문에 달라지는 급여비의 규모가 의약분업이래 최대라고 한다. 문제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진료의 내용에 있어서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도 좋은 것들을 실제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없도록, 그리고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선택에 대하여 톡톡히 댓가(?)를 치르도록 한다.환자의 피해는 톡톡히 치르는 비급여 항목의 금액보다 선택의 봉쇄에 있을지 모른다. 선택은 가능성의 개방을 의미한다, 폭넓은 가능성은 사실 의료의 치료적 결과 못지않게 과정과 선택행위, 거기에 참여하는 인간들의 상호작용과 같은 삶의 내용과 행복까지 연결되어 있다.선택의 폭은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A라는 치료방식인가 B라는 치료방식인가? 아니면 두 가지 다인가? 특별한 비급여 검사법을 꼭해야하는가 아닌가...와 같은 치료적 내용 구석구석에 놓여있지만 병원 문에 들어선 환자가 병원을 나설 때는 대개 이미 마련된 길을 따라갈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흔적만 남겨놓고 단절되어버린 다른 선택의 길 끝에는 인지행위나 능동적인 실천 같은 상실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얼핏 투영되어있다.선택 진료가 특별히 추가되는 비용의 청구를 정당화시킨다면 그 선택에 무언가 특별한 효용성이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된 허위의 행복이다.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의 선택행위를 필수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는 조건에서 환자가 특별한 복지나 행복이 가정되었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닌 강요, 억압이거나 기만이 된다.의료기관이 되묻는, 정당화의 구실은 언제나 그런 것이다. “환자가 뭐를 아는가? 선택을 보장하면 이로운 선택을 할 능력이 있는가....” 하지만 이런 구실로서 구성한 복잡한 비선택의 미로에 빠진 환자는 행복이나 치료적 성과에 대한 만족보다는 무력함과 무능감, 수동성에 빠지고 질병은 단순한 고통과 불만의 상징이 되어간다. 여기에 더하여 결과를 놓고 보면 선택은 환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원이나 의사의 수입이나 편리를 위한 것일 뿐이다.현대 산업사회는 인간을 훈련된 무능에 빠뜨리고 조작된 유능함을 구사하는 공급자는 도덕적 긴장을 상실하고 스스로의 분배의 몫을 키우는 행동의 타성에 젖어든다.그리고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무언가 요란한 수정의 과정을 한바탕 엮어낸다. 선택 진료비와 비급여 상급 병실료의 폐지는 그 전형적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읽어야 할 것은 환자의 불만이 계산서에 쓰인 이해하지 못할 비급여 항목의 금액만이 아니라는 것이다.대수롭지 않게 막아버린 환자의 선택에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주체적 인간으로 느끼고 행복을 증대 시킬 수 있었던 기회의 상실이 있었고 그것의 봉쇄에 대하여 사실 환자는 알고 있고 분노감마저 녹아 있다는 사실이다.의료계도 수입의 감소와 증가가 편중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보장되지 못한 선택을 폐지하는 대가로 그것으로 창출되던 수입 전부를 합법적인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것이다. 이런 정책에 누군가 특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도 수가를 떠나서 의료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관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최근 들어 의료의 위기를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들려온다. 지하철에 빼곡히 붙은 성형수술 등 상업의료 광고들은 그런 실정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하지만 환자의 선택을 무심히 막아버리고 질을 떨어뜨리는 의료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러한 실정을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면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선택 진료와 상급 병실료의 폐지가 다만 두 가지의 불합리한 관행의 제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봉쇄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환자의 상실된 주체성을 복원하라는 메시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나친 바람일까?2014-09-04 06:14:00데일리팜 -
"도매마진 분쟁, 치킨게임은 안돼"지금, 19조6000억원(요양기관공급기준,2013년,심평원) 시장의 국내 의약품유통업계는 해방이후 최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굳어진 업계의 전통과 관행이, 당국의 선진화 및 자본화의 기치(旗幟) 아래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유통의 중추인 도매업계가 생존과 변신을 위해 자구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소매유통의 양대 축인 약국과 병의원 등(요양기관)도 영리화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의 이 변화가 국내 유통업계엔,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이런 와중에, 지난 8월20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제약사 의약품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도매업계 측 패널들이 유통마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금번 토론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연구하고 국회의원과 당국자까지 참석한 전례 없는 공개 토론회였던 것으로 봐, 마진분쟁이 종전의 국지전(局地戰)에서, 전면전(全面戰)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변화될 것 같다.배포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순이익률(매출액)이 국내 모든 도매업종 전체의 경우에는 1.7%인데 비해, 의약품도매업계는 1%에 불과하고 자칫 잘못하면 적자를 면키 어려운데, 이러한 원인은 도매마진율 자체가 낮은데다가(국내 전체도매업종 14.3%, 의약품도매업 7.1%), 3년 전 신설된 제도상의 금융비용 등이 도매마진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따라서 도매마진율은 현행의 7.1%에서 8.8%로 상향 개선되어야 한다고, 유통협회는 주장했다. 마진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도매유통업계가,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제약업계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긍정적 반응이라면 대타협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응이 없거나 부정적이라면,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긍정적 반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외자 제약업계와 국내 제약업계가 모두 이번 토론회에 대표를 불참시킴으로써 유통협회를 곤궁에 빠뜨린 점을 생각하면 그렇다.따라서 마진분쟁은 터지고 말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양측 모두가 큰 상처를 입을 것임은 물론, 그 여파로 요양기관과 환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양측이 다투는 방법은 결국, 도매유통 쪽은 집단적인 외상대금지급 거절과 불매운동, 제약 쪽은 거래중단이 빤한데, 그렇게 되면 요양기관과 환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반드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평균 도매마진율 수치를 도출해 내야 한다. 그 범위는 7.1%~8.8%가 될 것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1%는 현재 제약회사들이 도매유통회사들에게 지급하는 통상적 평균 도매마진율이고, 8.8%는 유통협회가 회원사를 대표하여 받기를 원하는 당위적 도매마진율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평균 도매마진율은 상징적일뿐, 실제 개별적 현장 적용은 불가능한 마진율이다. 제약과 도매의 거래당사자 간의 도매마진율은, 거래규모와 거래조건 그리고 품목별 등에 따라 각각 크고 작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 전체의 평균적 도매마진율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그것을 참고하여 개별회사 간 도매마진율은, 다시 거래 당사자끼리 협상할 필요가 있다.도매와 제약이 '윈윈'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윈윈'할 수 있겠는가?도매는, 제약이 도매마진율 인상 요구에 왜 부정적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도매마진율 높여 주면 무얼 하나? 가격경쟁에 모두 탕진하고 마는 것을.' ' 처방판촉은 제약이 다하고 도매가 하는 일은 고작 입찰 참여와 주문 줍고 물류밖에 하는 일 없는데, 현 도매마진율로 족하지 않은가?'라고 제약업계가 질문하면, 도매는 어떻게 항변할 것인가? 생각해 봤는가?제약은, 도매가 왜 도매마진율을 연구하고, 토론회까지 개최하는지를 생각해 봤는가? 도매의 매출액순이익률 1% 속에는, 창고에 가득 찬 약국반품 불용재고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제약회사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잡혀있는 엉터리 이익이 포함돼 있고, 이를 떨면 곧바로 결손 적자(赤字)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역지사지의 지혜로, '도매마진' 분쟁이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2014-09-01 06:14:49데일리팜 -
지속 가능한 제약 경제, 답은 여성이다제약기업은 물론 통신, 철강, 반도체 등 모든 산업에 있어 인력의 활용은 당해 기업과 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성별을 초월한 능력주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여성 인력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약 여성 인력들의 섬세한 감각과 친화력은 개발, 영업, 마케팅 전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일은 시대적 추세며,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2012년)로 OECD 평균 62.3%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며, 가장 높은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슬란드(83.3%)에 비해서는 28.1%나 낮은 상황이다. 특히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OECD 평균(82.6%)보다 무려 20% 낮은 62.4%로 경력단절 후 다수의 여성이 비경제활동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취약한 이유는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30대 이후 여성 중 다수가 경제활동을 단념한 비경제활동 상태이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시간제 근로에 참가한다면 연간 5조 8000억원의 근로소득이 예상되며, 전일제 근로를 가정할 경우엔 12조2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수치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연결되고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21세기는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꿈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성인력은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미래여성인재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여성리더 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에 맞추어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여 여성이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직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교육비 절감, 직장문화의 개선 등 여성들의 취업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창조경제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써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장·발전이 지속가능한 경제 그 답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격언 중에 "엄마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Mommy happy, Everybody happy)"이라는 격언이 주는 시사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2014-08-27 06:1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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