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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찰 적법성과 급여비 청구의 가부

  • 데일리팜
  • 2014-10-13 06:14:50
  • 조현지(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의료법 제17조(진단서)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 의료법 규정상 ‘직접 진찰’의 의미가 대면하여 진찰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전화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전화 진찰도 허용된다면 과연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료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위 의료법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1심 및 항소심은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 만에 의한 진찰은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전화통화만으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위 의료법 제17조 위반이라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상고심인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의 개정 전 조항에서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 것인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문언을 두고 그 중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등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방법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새길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개정 후 조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의 의미 역시 개정 전 조항의 '자신이 진찰한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개정 후 조항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료법 내에서도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진찰'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34조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로 진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가 반드시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 진찰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전화 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화 진찰이 위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전화 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 하에서 국민의 질병치료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인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법 제40조 제1항은 간호와 이송을 제외한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만 행하도록 규정하고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구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화 상담만 하였을 뿐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구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화 진찰이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별개인 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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