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마진 15.7%는 오류의 방법으로 산출됐다"
- 데일리팜
- 2014-11-10 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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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충열 의약품유통협회 정책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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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가 주장하는 것(적정마진율 8.8%)과 달리, 도매업계는 연간 2조6732억 원이라는 엄청난 유통마진을 취하고 있으며 그 마진율은 무려 15.7%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마진과 높은 마진율은 난립된 도매업체들 간의 도도매 거래과정에서 '유통마진 더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것이니, 정부 당국은 실태조사를 하여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대수술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 유통마진과 관련하여 상기 국감자료와 완전히 다른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 8월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유통협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가 부설한 의약품정책연구소(연구소)의 '종합도매(OTC)유통업의 발전방향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연구책임자가 '의약품 종합도매사(OTC)의 유통비용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 발표를 하였다. 연구책임자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제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공급되려면 도매유통업의 육성, 발전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도매마진율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7.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적정도매마진율 8.8%'를 제시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국감자료는 15.7%, 연구소 측은 7.1%를 내 놨으니 유통마진율 인식이 2.2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마진율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 사이처럼 간격이 크다.
비록, 연구소 측의 연구 자료가 2012년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종합도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들이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66.2%, 심평원 및 금감원 공시자료로 필자가 계산)을 차지하고 있고 기준 연도가 1개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兩者)를 같이 비교해도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된다. 국감 자료를 보더라도 양자를 같은 선장에 놓고 비교하고 있다.
유통마진에 대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통계는 심평원의 '201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집'37쪽의 자료에 의해, 제조사 및 수입사(제조사 등)가 도매업체에 공급한 금액 14조4,105억(제약 8조3,815억+수입 6조290억) 원을 도매상의 매출원가로 보고,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17조837억 원을 매출로 인식한 후, 그 차액 2조6,732억 원을 유통마진, 그리고 유통마진율 15.7%는 앞의 유통마진을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매출)으로 나누어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와 같은 유통마진 계산방법은 오류(誤謬)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도매상의 구매금액(제조사 등이 도매상에 공급한 금액)이 곧 매출원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출원가는 원래(회계학에서) ‘기초재고금액+당기구매금액-기말재고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감 통계자료는 도매상의 기초(期初)와 기말(期末)의 재고금액 변수를 전혀 고려치 않고 당년(當年) 구매금액으로만 매출원가로 계산되었다. 그러니 유통마진 관련 국감자료는 오류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오류의 방법으로 산출된 유통마진 2조6,732억 원과 유통마진율 15.7%를 업계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잘 못 계산된 자료에 의해, 유통업계가, 배고파(마진율 7.1%) 허리 부러질 판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마진(15.7%)으로 배터지는 집단으로 내몰려 매도됐으니,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는가?
또한, 그 '엄청난 마진'의 주(主)원인이 도·도매 단계에서의 '유통마진 더하기' 때문이라고 국감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약 90%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의약품의 경우, 판매될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이 보험약가로 묶어져 있어, 일반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처럼 도·도매 단계에서 가격을 올리면서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협의된 소정의 1차 유통마진 범위 내에서, 도·도매 단계의 마진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의약품은 도·도매 단계에서 유통마진이 결코 증가되지 않는다. '유통마진 더하기'가 아니라 '유통마진 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난립된 도매업체들이 문제니 대수술하라는’라는 지적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이 문제는 의약품 유통업계를 아주 허탈하게 만든다. 1990년대 초, 정부당국이 도매 난립을 막는다고 창고면적 기준을 실평수 264제곱미터(80평) 이상으로 의무화 했고, 2001년에는 도매진입 규제를 철폐하여 활성화시킨다고 창고면적 의무기준을 폐지하더니, 2011년(기존업체는 2013년)들어서는 의원입법으로 다시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 의무화 규정이 부활됐다. 그것도 모자라 2014년 10월, 국감장에서는 '대수술하라'는 호령이 떨어졌다.
업계는 이랬다저랬다 시행착오를 실험하는 실험동물이 아니다. 크든 작든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텃밭이다. 대수술? 어떻게 할 참인가, 매우 궁금하다. 그 많은 업체들, 이젠 쓸모없다고 가차 없이 쓸어버릴라나?
국내 도매유통업계는 매우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ETC도매, OTC도매, 복합종합도매, 수입·시약·원료·안전상비약 등만 취급할 수 있는 한정도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초대형 도매, 1,000억 원이 넘는 대형도매, 100억 원 미만의 절대다수의 소형도매, 지역도매, 전국도매 등등.
유통마진율도 이와 같은 그룹에 따라 다양하게 차이가 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매시장규모의 66.2%를 차지하고 있는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도매업체들은 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처럼 실제 유통마진율이 7.1%에 불과하다. 이는 필자가 연구·집필한 '의약품 적정도매마진율 고찰(2011년, 103쪽)'의 자료(7.65%)와도 일맥상통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통업계의 실상이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다. 조만간 유통업계에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불 것 같다. 옳든 그르든 국회의 요구에 보건복지 당국이 실태조사와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한 대수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릴 사항이 있다.
첫째, 유통마진(통상, 매출액총이익률)에 대한 실태조사는 필히 손익계산서로 해야 한다. 정확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자료로는 도매업체들의 재고자료가 없어 유통마진 계산이 불가능하다.
둘째, 가능한, 도매업체의 형태와 국내제약사 및 외자제약사 등을 구분하여 조사해야 한다. 형태별로 유통마진 수준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셋째, CSO(판매도급대행사)형 도매의 경우, 제약사가 해오던 모든 마케팅 활동을 도급 맡아 행하기 때문에, 그 비용 충당 차원에서 보통 20~30%의 비용 보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의 유통마진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
넷째, 실태조사 용역은 반드시 의약업계 시장상황을 잘 이해하는 회계전문 컨설팅 회사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유통마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양적인 규모로 재단해선 안 된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니다. 상류와 물류의 질적 수준과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이 높으면 그것이 바로 유통선진화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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