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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회원약국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주재현)는 분회 단위 최초로 회원을 위한 고문변화사를 위촉했다. 구약사회는 11일 주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누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약사회 사무국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주 변호사는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누리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재현 회장은 "약사들이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보다 빠르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촉식에는 주재현 회장, 이종옥 부회장, 최근창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1-04-11 20:38:07강신국 -
경기 분회장들 "경실련 슈퍼판매 주장 적극 대처"경기지역 분회장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8일 제3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분회장들은 지난 6일 경실련이 일부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 발송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분회장들은 경실련이 국회의원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명확해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분회장들은 지난달 분회에 배포된 국민 홍보용 포스터의 즉각적인 약국 게첨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논의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대한약사회 제작)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분회장들은 회원들의 회비가 지원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분회장들은 매월 1회 진행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분회를 순회하며 상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현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단지 구입의 편의성만을 부각시켜 이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약은 약사에게'라는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2011-04-11 20:15:26강신국 -
"의약분업, 리베이트 양산…선택분업 대안"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이했지만 효과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김원식(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의협 주최로 열린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에서 '의약분업 10년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약·제약 시스템 모두가 바뀌었다"며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점검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시가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된 보험약가제도를 지적했다. 약가결정구조가 변경되면서 제약사가 매출 극대화를 위해 '리베이트'를 양성했다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보험약가를 조정하기 위해 제약사의 로비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가격경쟁, 사후적 약제비 할인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가는 의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약사는 실거래선마다 다른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가격을 차별해 거래할 뿐, 항상 단일 보험약가를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시스템을 개선, 리베이트가 조성된 환경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리베이트 처벌보다는 신고를 통한 소득인정과 세금을 부과를 진행해야 한다"며 "부분적 참조가격제 도입, 시장유인에 기초한 의약품 보험수가 결정 등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제적 의약분업으로 인해 변화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직능분리에서 업권분리로 시스템이 바뀌어 약사는 약국에만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의·약사간 정보가 분리되면서 의사의 처방약에 대한 정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처방에 대한 효능 파악이 어려워져 오리지널 처방과 과잉처방이 늘어날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정보를 의사가 가지고 있을 경우 의약품비가 절감될 수 있다"며 "임의선택분업 혹은 직능분업로 약사가 약사의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을 의원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택분업이나 직능분업이 이뤄질 경우 ▲환자는 의원과 약국의 약가를 비교할 수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가능해진다 ▲의사의 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 등의 잇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2011-04-11 20:11:15이혜경 -
전의총 "국내제약사 불매운동 중단 출구 필요"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이 최근 국내·외 제약사 9곳을 초청,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 후원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11일 입장을 표명했다. 노환규 대표는 "사실과 다른 여러가지 설왕설래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다.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운을 뗐다. 전의총이 최근 매출 기준 상위 30개 회사를 대상으로 보낸 연구소 설립 초대장에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노 대표는 "설명회를 갑작스레 열면서 의견을 물어보자는 취지로 30개사를 초청, 10개사만 참여해도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본뜻과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노 대표는 "후원이라는 단어도 급히 서둘러 작성하고 회람 없이 발송만 하면서 생긴 명백한 실수"라며 "제약사의 연구소 기금 출연이 의사단체가 내는 출연금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후원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 그동안 의료계가 불매운동을 외쳐온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가 포함된 점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노 대표는 "의사들은 국내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성장한 회사들이 오히려 쌍벌제의 시행에 기여했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며 "그간의 혜택을 입었던 국내외 제약사들이 의료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소 참여기회를 주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표는 "전의총이 불매운동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방조했던 것은 틀림 없다"며 "하지만 불매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소 설립에 제약사가 참여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으로의 활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노 대표의 생각이다. 노 대표는 "연구소 설립 후원을 부담으로 느끼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기회를 받아들이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를 위해서도 제약계를 위해서도 이번 일은 서로 도움이 되는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총은 4월 말 경 지난번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의사를 묻고 2차 미팅을 가질 계획이다.2011-04-11 19:12:47이혜경 -
의협 "제주 영리 의료기관 허용, 의료시장 개방 단초"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 법안과 관련해 국내 의료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별법안은 제주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특구 지정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 약국에서 내국인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특례가 이뤄질 경우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이 정부의 총괄적인 관리에서 사각지대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광고 특례, 의료기관 개설 취소 및 폐쇄, 의료광고 심의 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국내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논리를 앞세운 특별법안은 의료산업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보건의료제도가 나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안의 추진은 의료체계 와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을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불균형, 비효율적 의료시스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특별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10만 의사회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각오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2011-04-11 17:23: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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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권조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8일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서는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사항 51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과제 25가지를 확정,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국무총리실, 복지부,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확인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에서 지하철 광고나 각종 언론매체 등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시 확인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마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 같다"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항목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간의 민법상 사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비급여 항목을 없애고 모두 급여항목으로 대체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4-11 17:05: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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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11개국 자국통화 결재 시스템 가동서울대병원이 해외 환자가 병원진료비를 자국통화로 결재할 수 있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를 11일부터 도입한다. DCC서비스는 일반 해외카드 결제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해외 환자가 소지한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으로 결제시, 자국 통화로 환전된 금액을 바로 보여주며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서울대병원을 방문하는 세계 11개국(호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싱가포르)환자들이 일반해외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고객의 자국통화로 바로 결제 가능하다. 정희원 원장은 "DCC서비스 도입 전, 해외환자들은 항상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 해외 카드 사용 수수료의 부담, 환율과 정확한 결제금을 모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해외환자들의 진료비 결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자국통화결재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2011-04-11 16:06: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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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마퇴본부, 마라톤대회서 마약퇴치 적극홍보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경남마퇴본부(지부장 이원일)는 군항제기간에 마라톤대회가 열린 10일 대회에 참가해 발빠른 홍보를 펼쳤다. 이날 마퇴본부는 지역 약사회와 합동으로 '함께해요, 마약퇴치, 함께하는 건강사회'란 구호아래 자원봉사단 100여명과 지역보건소 합동으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또 홍보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건강교육과 약물오남용 예방 홍보에 집중했으며 이원일 지부장 등 임원 40여명, 가족 10여명은 직접 마라톤(10km,6km)에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달리면서 건강사회를 위해 마약퇴치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한편 이날 대한약사회 신성숙 부회장과 전국 여약사 부지부장 협의회에서는 홍보부스를 단체 방문해 격려했다.2011-04-11 15:52:17이현주 -
'교실경영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발간서울대병원 김동규(의생명연구원장) 교수가 '교실경영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의대 교실 경영 비전을 제시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김 교수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서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교육기관이자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대 현실과 함께 교육, 연구 및 진료의 세 분야에서 모두 성과를 보여야 하는 주임교수로써의 고민을 담았다. 김 교수는 의대생·전공의·대학원생 교육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각종 강의 및 임상 실습과 컨퍼런스, 국제 교류를 통해 의사 및 전문의로써의 소양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을 정리했다. 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한 분과로서 급변하는 진료환경과 늘어나는 진료부담을 지혜롭게 소화해 내기 위해 구성원들 사이의 화학과 의사 소통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의대 주임교수로 부임하는 사람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교실을 운영하길 바란다"며 "교실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1-04-11 15:45:39이혜경 -
"노인 외래 본인부담 개선, 건정심서 논의돼야"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8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총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으나 상한액 1만5000원이 인상되지 않아 노인환자 본인부담 경감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상한금액 인상을 지난 1월 11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며 "3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시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노인의료비 증가 및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상한금액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개선안에서 ▲상한금액을 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1만5001원~2만원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은 20%, 2만원 초과는 30%로 차등 적용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추가 재정소요액은 일반식의 식대 급여 제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협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 등 노인 의료비 문제가 이슈인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노인 의료비 문제에 대한 국고지원 등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 건정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들이 이해관계와 상관 없이 노인 진료비 증가 및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조속히 대책 마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4-11 15:27: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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