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주 영리 의료기관 허용, 의료시장 개방 단초"
- 이혜경
- 2011-04-11 17:23: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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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경제자유구역 특별 법안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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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 법안과 관련해 국내 의료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별법안은 제주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특구 지정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 약국에서 내국인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특례가 이뤄질 경우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이 정부의 총괄적인 관리에서 사각지대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광고 특례, 의료기관 개설 취소 및 폐쇄, 의료광고 심의 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국내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논리를 앞세운 특별법안은 의료산업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보건의료제도가 나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안의 추진은 의료체계 와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을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불균형, 비효율적 의료시스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특별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10만 의사회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각오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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