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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

  • 이혜경
  • 2011-04-11 17:05:04
  • 요약
  • 의협, 국민생활불편 개선과제 등 중단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권조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8일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서는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사항 51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과제 25가지를 확정,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국무총리실, 복지부,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확인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에서 지하철 광고나 각종 언론매체 등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시 확인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마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 같다"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항목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간의 민법상 사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비급여 항목을 없애고 모두 급여항목으로 대체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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