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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붓는 욕설 나무랄 수 있나"…분회장들 '녹초'"중앙회와 지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아래에서는 민초약사들의 발발이 거세다 보니 난처한 건 분회장들이죠." "이번 협의안에 찬성하는 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묘수도 없고, 상황이 이러니 힘든 일이죠. 욕설을 퍼붓는 약사들을 나무랄 수도 없고…" 상비약 편의점 판매 논란으로 지부장과 분회장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회원약사들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는데 반대하기도 또 찬성하기도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부장들은 대약의 협상기조에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협의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약국 피해 최소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협상을 끌고 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경기, 호남지역 약사회 외에는 반대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A지부장은 "회원약사들의 정서도 대변을 해야 하는 게 지부의 역할아니냐"며 "일단 대약의 소통부재, 밀실논의 등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지부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발전적인 대안을 내기 힘들다"며 "전체 일반약이 편의점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약사들도 많다. 일단 회원약사들의 공감을 얻고 협의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부장들보다 더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은 분회장들이다. 약국이나 휴대폰 문의가 이어지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는 강성 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분회장은 "회원약사들의 전화 문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분회장을 맡은 이후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D분회장은 "김구 회장과 집행부가 퇴진하기 전에는 민초약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며 "내달 총회가 열리면 회원약사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2011-12-29 12:25:00강신국 -
의대 22곳 2012년 정시 마감…원광대 18:1 최고내년도 의대 정시모집이 28일 마감됐다. 전국 22곳 의대 가운데 원광대 다군 전형이 12명 모집에 218명이 지원하면서, 18.17: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아주대가 14.67:1로 뒤를 이었으며, 고신대 다군(13.03:1), 순천향대 다군(12.96:1) 등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특히 경쟁률 10:1 이상을 보인 곳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대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다군(10.8:1), 한림대 다군(12.22:1), 관동대 가군(10.75:1)과 다군(11.81:1), 고신대 나군(10.75:1)과 다군(13.03.1:)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아주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이 5: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울대가 27명 모집에 98명이 지원, 3.63: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내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은 지난 10월 마감됐다.2011-12-29 12:17: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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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택분업 대국민 여론조사 하자"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가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지난 2000년 8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편익을 위해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됐다"며 "지난 10년간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정치권과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이후로 약사와 제약회사는 이익을 봤지만, 의사는 진료권 침해 뿐 아니라 건보재정 악화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는게 도의사회의 주장이다. 도의사회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위하는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의약분업 전보다 몇 배로 늘어난 원외처방의약품비와 약국 조제료 지출을 줄이기만 해도 노령화로 인해 걱정하는 건보 재정은 더욱 건전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생겨난 구조적 문제로서, 강제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제위임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의사회는 "조제위임제도상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임의대체조제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의약분업과 선택분업의 선택은 국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직역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건강과 열악한 건보재정을 위해서라도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택분업을 위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12-29 10:38: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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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마시모프 헬스센터, 상호교류 MOU고대의료원(의무부총장 김린)은 26일 카자흐스탄 마시모프 헬스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고려대의료원은 카자흐스탄 환자 진료를 위한 상호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카작 의료진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린 의무부총장은 "MOU를 통해 양 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교류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진료 및 교육 등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미래를 밝혀주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2011-12-29 10:12: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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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사회 맞고발 '환영'…"2배? 우리는 20배"전의총이 간호조무사 채혈행위 등 의원의 불법행위를 맞고발하겠다는 약사회의 대응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29일 '약사회의 고발계획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약사회가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로서 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날이 앞당겨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약사회가 2배로 되갚아 주겠다는 선언과 관련, 전의총은 "(스스로) 불법행위 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보답하는 뜻으로 국민들과 함께 20배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약사회는 그동안 몰랐거나 외면해 온 약국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전의총이)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제보한 것에 감사해야 한다"며 "무자격자들이 약을 상담하고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약사 흠집내기'라고 한 것은 스스로 약사 직능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자살행위"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의 채혈 행위를 불법행위라며, 고발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의총은 "간호조무사는 현행 의료법에 합법적으로 채혈이 가능하다"며 "간호조무사 지위를 무시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행위"라고 주장했다.2011-12-29 09:41:34이혜경 -
동대문구약 감사단 "회원감소 예상…집행부 최선을"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는 27일 자체 감사를 실시, 올 한해 회무 추진실적에 대해 점검했다. 심민자 감사는 여약사위원회 사업중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강사 양성과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초중고, 노인정 등에서 실시한 안전사용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심 감사는 "한약위원회 차원에서 한약 제조 관리자 자격에 대한 사안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부당함을 적극 해결해여 한다"고 말했다. 오용무 감사는 "내년에도 회원 감소가 예상돼 회무 운영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행부가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2011-12-29 09:37: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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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1반 1시설' 후원사업 통해 사랑의 손길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영후) 반장협의회는 '1반 1시설' 후원 사업을 통해 218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1반 1시설 후원사업은 원천반 약사들의 소외계층 청소년 '희망, 드림 축구아카데미 동계전지훈련' 후원을 마지막으로 관내 20개 사회복지시설에 25개반 400명의 약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한편 시약사회는 자선다과회를 통해 조성된 성금으로 한국희귀질환재단 환아치료후원, 어린이재단추천 장학금지급,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후원, 케냐 어린이 에이즈환자치료 등에 1110만원을 후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올해 3300만원의 상당의 성금을 모아 사회봉사사업을 펼쳤다.2011-12-29 08:54:42강신국 -
의협 "보건소내 의약품 사용 일반약으로 한정해야"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약품 재분류 등을 통한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원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가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도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결정하는 한편, 농특법 개정안 발의로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려는 국회 움직임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협은 농어촌 지역의 개발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현재 대다수 지역에 무의촌이 없는 상황으로, 농특법 상 보건진료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립 근거가 사실상 없어졌다면서 대대적 정비를 주장해왔다. 전국 1912개 보건진료소 등지에서 보건진료원이 불법의료를 하거나 및 전문약 과잉 처방 등으로 약물 오남용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농특법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보건진료원이 무면허의료행위 등 탈법적인 진료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특법 제19조에 따르면 보건진료원은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협은 "경미한 의료행위라는 모호한 정의로 인해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의약품 오남용 처방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약 가운데 보건진료원 진료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약 중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경미한 약에 대한 재분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진료원의 의약품 사용범위를 일반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일부 의료취약지역에서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전문약 사용목록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 약사회, 복지부, 보건진료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철 마다 보건진료소 역할 확대 및 기능 강화 등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심성 보건의료서비스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 영합적 선심성 의료행정의 수단으로 보건진료소 확충이 이용될 개연성이 농후한 실정"이라며 "이는 곧 보건의료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2011-12-29 06:44:48이혜경 -
"의료기관 근무일수 조작·약국 조제약 택배 배달"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약국에서 전화 통화 후 조제해 불법으로 택배 발송한 뒤 내방 조제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백태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표적인 허위·부당청구 유형과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이들 요양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산정기준 위반이나 근무인력 조작,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덜미를 잡혔으며 기관별 특성에 맞춰 갖가지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았다. 먼저 의료기관의 경우 입내원일수를 늘리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A기관은 민간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실시하고 입원 중에도 귀가를 묵인한 뒤 정상 입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B기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11개월 동안 입원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운영 전반을 위탁 운영한 후 직영가산 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기관은 물리치료사 출근 전 무자격자에게 시술받게 한 뒤 시술자를 조작해 급여 청구했다. D기관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의사 한 명에 대해 2009년 7월31일부터 2010년 3월7일까지 상근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E기관은 분만휴가를 간 간호사에 대해 상근한 것으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불법도 갖가지였다. F약국의 경우 실제로 조제와 투약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명의로 조제 및 투약한 것으로 조제기록부를 허위로 꾸민 뒤 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G약국의 경우 1회 5일분까지 조제·투약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년에 걸쳐 10일분을 조제·투약한 뒤 2회로 분할한 것으로 조작해 부당청구 했다. H약국은 내방하지 않은 환자와 전화 통화 후 조제한 뒤 택배로 발송하고 은행계좌로 돈을 받았음에도 약국에서 환자의 급여 행위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I약국은 원외처방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아목클란시럽(59원)을 최대용량 500ml 이상의 물로 희석해 임의 변경조제 한 뒤 처방전과 동일하게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가 적발됐다. J약국은 히알루드롭점안액과 디트루시톨SR캅셀2mg을 인근 약국에서 소량 구입해 조제·투약 후 청구했는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약제비용을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2011-12-29 06:44:47김정주 -
의협 원로들, "임시 총회장 폭력 사태 용인 못해"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원로 고문단이 최근 발생한 임시총회장 폭력사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7일 문태준 명예회장 및 김재정 명예회장과 고문단 35명, 김성덕 대한의학회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신민석 상근부회장 등은 향후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의협에 요구했다. 일부 고문들은 "의협의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의협은 이번 사태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회의 내내 이번폭력사태에 대한 격앙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지난 22일 진행된 인천시의사회의 의협 방문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고문단은 "중앙회에서 인천시의사회의 항의방문을 평화적으로 진행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일부 불순한 세력과 야합하여 중앙회에서 시위를 진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1-12-28 19:04: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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