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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내 의약품 사용 일반약으로 한정해야"

  • 이혜경
  • 2011-12-29 06:44:48
  • 요약
  • 야간·휴일진료 등 보건소 역할 확대 우려…정비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약품 재분류 등을 통한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원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가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도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결정하는 한편, 농특법 개정안 발의로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려는 국회 움직임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협은 농어촌 지역의 개발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현재 대다수 지역에 무의촌이 없는 상황으로, 농특법 상 보건진료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립 근거가 사실상 없어졌다면서 대대적 정비를 주장해왔다.

전국 1912개 보건진료소 등지에서 보건진료원이 불법의료를 하거나 및 전문약 과잉 처방 등으로 약물 오남용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농특법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보건진료원이 무면허의료행위 등 탈법적인 진료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특법 제19조에 따르면 보건진료원은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협은 "경미한 의료행위라는 모호한 정의로 인해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의약품 오남용 처방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약 가운데 보건진료원 진료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약 중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경미한 약에 대한 재분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진료원의 의약품 사용범위를 일반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일부 의료취약지역에서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전문약 사용목록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 약사회, 복지부, 보건진료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철 마다 보건진료소 역할 확대 및 기능 강화 등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심성 보건의료서비스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 영합적 선심성 의료행정의 수단으로 보건진료소 확충이 이용될 개연성이 농후한 실정"이라며 "이는 곧 보건의료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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