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17:58:20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조제료
  • 치매예방
  • 건일
  • 한약사
  • 동화약품
  • Cso
  • 옵티마
  • 한미약품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료기관 근무일수 조작·약국 조제약 택배 배달"

  • 김정주
  • 2011-12-29 06:44:47
  • 요약
  • 심평원,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적발 유형 공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약국에서 전화 통화 후 조제해 불법으로 택배 발송한 뒤 내방 조제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백태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표적인 허위·부당청구 유형과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이들 요양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산정기준 위반이나 근무인력 조작,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덜미를 잡혔으며 기관별 특성에 맞춰 갖가지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았다.

먼저 의료기관의 경우 입내원일수를 늘리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A기관은 민간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실시하고 입원 중에도 귀가를 묵인한 뒤 정상 입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B기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11개월 동안 입원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운영 전반을 위탁 운영한 후 직영가산 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기관은 물리치료사 출근 전 무자격자에게 시술받게 한 뒤 시술자를 조작해 급여 청구했다.

D기관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의사 한 명에 대해 2009년 7월31일부터 2010년 3월7일까지 상근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E기관은 분만휴가를 간 간호사에 대해 상근한 것으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불법도 갖가지였다. F약국의 경우 실제로 조제와 투약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명의로 조제 및 투약한 것으로 조제기록부를 허위로 꾸민 뒤 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G약국의 경우 1회 5일분까지 조제·투약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년에 걸쳐 10일분을 조제·투약한 뒤 2회로 분할한 것으로 조작해 부당청구 했다.

H약국은 내방하지 않은 환자와 전화 통화 후 조제한 뒤 택배로 발송하고 은행계좌로 돈을 받았음에도 약국에서 환자의 급여 행위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I약국은 원외처방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아목클란시럽(59원)을 최대용량 500ml 이상의 물로 희석해 임의 변경조제 한 뒤 처방전과 동일하게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가 적발됐다.

J약국은 히알루드롭점안액과 디트루시톨SR캅셀2mg을 인근 약국에서 소량 구입해 조제·투약 후 청구했는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약제비용을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