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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원총회 4월 26일 아닌 5월로 연기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오는 4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사원총회를 5월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12일 열린 전체 이사회에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안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가칭)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 안건을 상정, 구체적인 일자와 세부사항을 상임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협상에 최선을 다하느라 결과적으로 1주일 시간을 허비해 대회 준비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며 "또 이번 감사단에서 자문의뢰 한 두 법무법인이 사원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대의원회 해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감사단이 A법무법인과 B법무법인에 사원총회 개최 및 안건 상정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사원총회는 개최할 수 있으며 대의원 해산의 경우 즉시 가능하다는 의견과 정관개정 후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사원총회 연기 이후로 의협은 26일 사원총회에서 대의원회의 해산이 결의된 경우, 27일 열리는 대의원총회 의결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협은 "사원총회는 막대한 비용 발생이 수반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뿐 아니라 의사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집행부에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사원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27일의 정기대의원총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 사원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시기가 촉박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른 의사총회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말처럼, 의협의 주인은 의사회원"이라며 "이번 대한민국 의사총회는 의사회원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한 의협 민주화의 의미있는 첫걸음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2014-04-14 16:50:02이혜경 -
조세심판원 "PEET 응시료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니다"조세심판원은 최근 PEET 응시료 수익에 따른 15억 상당의 부가세가 추징된 데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은 지난 3일 국세청이 PEET 응시료 수익에 부가세를 추징한 사안과 관련, 국세청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심판원의 판단은 약교협이 국세청의 부가세 추징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PEET 시험과의 조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진행된 것이다. 약교협은 불복 신청에서 "약교협은 전국 약대가 공동으로 PEET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교과부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이라며 "PEET 시험은 일반 대학이 실시한 대학입학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실질이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됐다 해 약교협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봐 부가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심판원은 약교협이 PEET 시험과 관련해 진행 중인 일체 사업에 대해 과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판원은 "약교협이 제공한 시험용역은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제공한 일시적 또는 무상 용역으로서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약교협이 매년 PEET 응시료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부분 역시 과세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판원은 "PEET 주관으로 매년 12.2%~34.1%의 수익을 얻은 것에 비춰볼 때 약교협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시험용역을 제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국세청이 PEET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2014-04-14 16:00:20김지은 -
KRPIA, 복약순응도 개선 위한 교육자료 발간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가 복약순응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자료를 발간했다. 두 단체의 '락(樂)&약(藥) 캠페인'의 일환인 이번 발간은 복약순응도 향상방안을 담은 2차 교육자료이다. 2차 교육자료는 감기·결핵·만성B형간염·불면증·빈혈·아토피 피부염·우울증·통풍 등 8개의 질환을 대상으로 개발, 일반적이거나 생활형 질환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치료에 관심이 덜할 수 있는 질환 위주로 자세한 복약 정보를 담았다. 특히 환자용과 의료진용의 맞춤형 내용을 개발했는데, 의료진용은 의사, 간호사 등 병의원 담당자대상 복약순응을 위한 매뉴얼을 담았으며 환자용에는 일상생활에서 복약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구성했다. '락(樂)&약(藥) 캠페인' 교육자료는 2011년 캠페인 출범 당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복약순응도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의료진을 통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의 후속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2012년 6월에 의료진과 환자 대상 1차 교육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자료에 이어 이번 2차 교육자료 책임 연구도 단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정유석 교수가 맡았으며 각 질환 별 전문 교수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정유석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감기나 빈혈, 아토피 피부염 등 우리가 주변에서 익히 들어본 질환들의 경우 오히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료가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약순응 교육을 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올바른 약 복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4-04-14 14:52:01어윤호 -
"심장질환자 2명 중 1명 뇌졸중 위험"심장수술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2명중 1명은 뇌혈관 질환자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센터 신용삼 센터장과 송현·강준규·김범수 교수팀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심장수술을 받았거나 수술이 필요한 남성 155명, 여성 94명, 총 249명 환자를 CT나 MRI로 뇌혈관질환 검사를 한 결과 53.4%인 133명에서 뇌혈관 질환이 발견됐다. 이 중 판막과 대동맥질환을 제외한 심혈관질환인 관상동맥질환자 188명을 선별, 조사한 결과 62.7%인 118명에서 뇌혈관 질환이 발견됐다. 118명중 79.7%인 94명은 고혈압을, 50%인 59명은 당뇨를 가지고 있어 만성질환과 심장·뇌혈관질환 연관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처럼 심혈관과 뇌혈관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심뇌혈관 환자군과 심혈관 질환만 있는 심혈관 환자군을 비교한 결과 나이가 고령일수록, 이전에 뇌졸중 경력이 있을수록 뇌혈관 질환이 많아 뇌졸중 위험을 높였다. 심뇌혈관 환자군의 나이는 67.33± 10.05로 심혈관 환자군의 63.84±10.12 보다 고령이었고, 그 중 심혈관, 뇌혈관, 관상동맥 질환까지 동반된 환자는 71.09±8.02로 더 고령의 경향을 보였다. 심뇌혈관 환자군이 과거에 뇌졸중을 앓았던 비율은 12.8%로, 심혈관 환자군의 3.4%보다 높으며, 이처럼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는 주요 뇌혈관이 협착되는 뇌혈관질환 발생위험이 4배가 높았다. 심뇌혈관 환자 중 심장치료인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 이후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는 1명이었다. 하지만 환자 5명이 심장치료 후 1년 안에 뇌졸중이 추가로 발생했다. 신용삼(신경외과) 센터장은 "심혈관 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뇌혈관 질환도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혈관은 이어져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과 흡연 스트레스등이 모든 혈관의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심장뿐 아니라 뇌혈관도 좁아져 심장 마비나 뇌졸중을 유발 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흉부외과 국제학술지 'The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on' 최근호에 발표됐다.2014-04-14 14:37: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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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의료인력만 항암제 처방·조제·투약 가능"병원 등 투약이 함께 이뤄지는 의료기관에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빈크리스틴 등 척추강 안에 약물을 투여하는 일부 병원들의 약화사고가 이어지면서 의료사고 방지책으로 '안전한 척추강 내 약물투여를 위한 지침'을 최근 제정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에 이를 배포했다. 14일 인증원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일부 병원들의 '빈크리스틴 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 실태조사부터 현장적용 검토까지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지침 개발을 위해 인증원은 대한병원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발해 환자 안전의 실효성을 더욱 담보했다는 설명이다. 담당 의료진에 대한 지침부터 처방, 조제와 약제 보관, 투여까지 투약을 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지침이 총망라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 교육을 받은 지정 의료인만이 항암제를 조제·준비·처방·투약할 수 있으며, 투여 전 최소 2명 이상의 전문 의료인력에 의해 투여 약물과 경로를 2중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됐다. 여기서 지정된 의료인력이란, 의료기관 내에서 조제와 준비, 처방, 투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췄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의약사, 간호사를 말한다. 또한 의료인은 투약절차·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확인 후 투약하도록 하여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인증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인증제 2주기 기준에 인증조사 시,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한 약물투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인증심사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2014-04-14 12:34:19김정주 -
무자격자 고용약사 "후배약사 볼 면목이 없습니다"무자격자 고용 혐의로 청문에 섰던 약사 12명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12일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합동으로 약국내 무자격자 위법행위 3차 청문회 개최했다. 청문회는 23개 약국 중 약사판매가 확인된 곳을 제외한 12개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최근 약준모에서 전달받은 약국도 포함됐다. 동영상 증거 영상을 근거로 청문회가 진행되다 보니 청문회에 참석한 개설 약사 모두 법위반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약사회에가 요구한 재발방지 및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향후 철저한 약국 관리를 약속했다. 일부 약사들은 약사회와 후배약사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주재한 정장섭 부회장은 "근무약사 확보 및 약국의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청문대상 약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으로 만약 그때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2014-04-14 12:30:00강신국 -
약사회 "고려은단 비타민제품 인허가 재검토하라"대한약사회가 반값 비타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은단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고려은단의 비타민 제제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재검토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한다"며 "고려은단 비타민 제제에 대한 약국 구매와 취급거부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고려은단은 이익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제약사의 위치를 버렸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이상 제약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약사회는 "고려은단은 그동안 약국을 기반으로 신뢰를 높이고 타사의 비타민 제품과 비교해 화학적 합성원료가 아닌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차별화된 비타민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면서 성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비타민을 약국 반값으로 대형유통마트에 공급한 것은 약국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인 약사들은 배반감과 깊은 분노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고려은단이 오랫동안 약국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제약기업임에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비타민 제품을 통해 국민과 약국간의 불신을 조장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국을 이용하는 판매술수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2014-04-14 11:54:47강신국 -
울산 약사회·도매·제약, 약업 발전위해 '뭉쳤다'울산 지역 약사회와 도매, 제약사 대표들이 지역 약업 발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울산약업발전협의회(회장 성문경)는 지난 10일 정일품한정식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협의회에는 울산 지역 제약회사 대표와 각 제약사 지점, 출장소 대표, 도매업체 대표와 울산시약사회 이재경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향후 울산 지역 내 약업계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약품 가격 표시, 관리기준 제도의 사후관리 등을 협의한다. 또 의약분업 안착에 수반되는 관련 문제의 협의, 공동대처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보험에 따른 지원과 친목을 도모해 가겠다는 계획이다.2014-04-14 11:32:08김지은 -
노원구약, 삼육대 약대 교수진과 실무실습 논의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조영인)는 지난 9일 구약사회관에서 관내 프리셉터 평가인증 약국과 삼육대 약대 교수진 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삼육대 약대 측에서는 송영천, 최성숙 교수가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향후 실시할 심화 실습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과 학생 심화 실무실습 신청현황, 심화실습참여 희망약국 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2014-04-14 11:27:28김지은 -
경북약사회, 27일 회원 약사 대상 연수 교육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과 마약류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 15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거, 2014년도 약사연수교육 6시간과 마약류교육 2시간 이수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2014-04-14 10:59: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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