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원총회 4월 26일 아닌 5월로 연기
- 이혜경
- 2014-04-14 16:5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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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위임받은 대로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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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2일 열린 전체 이사회에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안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가칭)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 안건을 상정, 구체적인 일자와 세부사항을 상임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협상에 최선을 다하느라 결과적으로 1주일 시간을 허비해 대회 준비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며 "또 이번 감사단에서 자문의뢰 한 두 법무법인이 사원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대의원회 해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감사단이 A법무법인과 B법무법인에 사원총회 개최 및 안건 상정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사원총회는 개최할 수 있으며 대의원 해산의 경우 즉시 가능하다는 의견과 정관개정 후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사원총회 연기 이후로 의협은 26일 사원총회에서 대의원회의 해산이 결의된 경우, 27일 열리는 대의원총회 의결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협은 "사원총회는 막대한 비용 발생이 수반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뿐 아니라 의사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집행부에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사원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27일의 정기대의원총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 사원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시기가 촉박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른 의사총회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말처럼, 의협의 주인은 의사회원"이라며 "이번 대한민국 의사총회는 의사회원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한 의협 민주화의 의미있는 첫걸음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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