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의료인력만 항암제 처방·조제·투약 가능"
- 김정주
- 2014-04-14 12:34: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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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인증원, '의약품 의료사고 예방 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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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투약이 함께 이뤄지는 의료기관에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빈크리스틴 등 척추강 안에 약물을 투여하는 일부 병원들의 약화사고가 이어지면서 의료사고 방지책으로 '안전한 척추강 내 약물투여를 위한 지침'을 최근 제정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에 이를 배포했다.
14일 인증원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일부 병원들의 '빈크리스틴 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 실태조사부터 현장적용 검토까지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 교육을 받은 지정 의료인만이 항암제를 조제·준비·처방·투약할 수 있으며, 투여 전 최소 2명 이상의 전문 의료인력에 의해 투여 약물과 경로를 2중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됐다.
여기서 지정된 의료인력이란, 의료기관 내에서 조제와 준비, 처방, 투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췄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의약사, 간호사를 말한다.
또한 의료인은 투약절차·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확인 후 투약하도록 하여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인증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인증제 2주기 기준에 인증조사 시,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한 약물투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인증심사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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