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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PEET 응시료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니다"

  • 김지은
  • 2014-04-14 16:00:20
  • 심판원, "응시료로 최대 34% 수익 내…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조세심판원은 최근 PEET 응시료 수익에 따른 15억 상당의 부가세가 추징된 데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은 지난 3일 국세청이 PEET 응시료 수익에 부가세를 추징한 사안과 관련, 국세청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심판원의 판단은 약교협이 국세청의 부가세 추징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PEET 시험과의 조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진행된 것이다.

약교협은 불복 신청에서 "약교협은 전국 약대가 공동으로 PEET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교과부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이라며 "PEET 시험은 일반 대학이 실시한 대학입학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실질이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됐다 해 약교협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봐 부가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심판원은 약교협이 PEET 시험과 관련해 진행 중인 일체 사업에 대해 과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판원은 "약교협이 제공한 시험용역은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제공한 일시적 또는 무상 용역으로서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약교협이 매년 PEET 응시료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부분 역시 과세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판원은 "PEET 주관으로 매년 12.2%~34.1%의 수익을 얻은 것에 비춰볼 때 약교협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시험용역을 제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국세청이 PEET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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