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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RA양성과정 '대박'…400명 모집에 1050명 몰려성균관대 약대가 식약처 위탁사업으로 처음 진행하는 RA(의약품규제과학전문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가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약대는 23일 총 400명 모집 양성과정에 105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전했다. 대학은 초기부터 신청자가 몰리자 기존 오는 25일이었던 마감일 앞당겨 지난 19일 수강신청을 조기 종료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하자마자 150여명이 신규 회원가입을 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이기도 했다. 신청자는 현재 제약업체 근무자를 비롯해 병원 임상시험센터 내 CRA, PI 담당자, CRO 재직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제약업체의 경우 국내 중견 제약사 RA 파트 근무자들이 대거 신청했으며 일부는 한 제약사에서 40~50명의 재직자가 한꺼번에 수강신청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업 초기 예상과는 달리 졸업예정자나 취업준비생등의 신청도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이재현 교수는 "기대 이상으로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며 "선착순으로 400명을 끊을 예정이지만 여건이 되면 일부 추가 인원 수용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가 처음 RA 양성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며 국비지원으로 전액 무료라는 점에서 높은 신청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허가규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88시간 짜리 종합 교육이라는 부분과 행정과 실무를 고루 갖춘 28명의 강사진이 교육한다는 점도 많은 관심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이재현 교수는 "기존 교육과는 차별되는 커리큘럼과 강사진 등이 수강생들에게 어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신청자들의 열기를 보며 국내 RA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2014-07-23 12:27:34김지은 -
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 결정 못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및 모델제시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원격의료 반대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복지부가 요구한 시범사업 참여 및 모델제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복지부 측이 최후통첩 방식으로 '24일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에 대해, 대다수 의협 상임이사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정한 24일 데드라인을 응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등 의료영리화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는데 한목소리가 모아졌다. 신 이사는 "22일 야당,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공동간담회를 갖고 의료영리화 저지를 약속했다"며 "국회입법저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24일까지 원격의료 공식답변을 주지 않더라도) 제2차 의정합의 38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추진단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4-07-23 12:26:10이혜경 -
신재국 교수, 세계임상약리학회 이사로인제대의대 임상약리학 교실 신재국 교수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지난 14~18일 열린 세계기초및임상약리학회(WCP 2014)의 임상약리학회 총회에서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새로 구성된 이사진은 전 세계에서 총 10명 뿐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인 1명과 함께 신 교수가 선임되는 영예를 안았다. 임기는 4년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앞으로 세계 임상약리학회의 발전과 전세계 의약품 적정 사용, 최적의 약물치료를 위한 신약개발 등 관련 학회의 국제 협력과 각종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신 교수는 현재 대한임상약리학회 이사장,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이사, 동남권 임상시험 협의체 운영위원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임상약리학교실 주임교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임상시험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2014-07-23 12:02:57최은택 -
충남도약, 인형극으로 약 안전사용 교육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는 22일 천안 백향목유치원과 아산금곡초등학교에서 건강도우미약국 사업의 일환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위해 인형극 '짱구의 꼼짝마라, 약물 대마왕!'을 홍지남 인형 연극회와 함께 개최했다. 이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400여명은 인형극을 보며 의약품 안전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도약사회와 충남마퇴본부는 올해 말까지 도내(세종시 포함) 15개 시군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노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2014-07-23 08:32:22강신국 -
서울시약 전문가과정 약사 60명 수료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21주간 진행한 전문가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 교육·학술·근무약사·한약·병원약사위원회 등 5개위원회가 협력해 진행한 이번 전문가교육과정에는 약사 60명이 참여했다. 시약사회는 20일 오후2시 대회의실에서 김종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영정 약사에게 대표로 수료증을 수여했다.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한 이번 전문가교육과정은 호흡기질환의 임상검사해석, 미생물학, 전문약, 일반약,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학술강의와 사회약학, 약국경영학, 금연 프로그램, 환자상담심리학 등의 내용으로 21주간 진행됐다.2014-07-23 08:27:29강신국 -
약사회, 처방약 수시로 바꾸는 병의원 사례 수집약사회가 동일 성분의 제네릭 약을 번갈아 처방하는 병의원들의 사례 수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일부 약국 약사들을 중심으로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을 다수, 혹은 바꿔가며 처방하는 병의원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의약분업 이후 계속돼 온 만큼 약사회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해 왔던 문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대형품목의 특허만료로 제네릭약 출시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심각해 지고 있다고 판단, 약사회도 일부 임원 약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 수집에 들어간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임원 약사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더 넓혀 갈 예정"이라며 "의약분업 이후 고질적 문제이기도 한 만큼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개원가의 이 같은 동일 성분약 다수 처방 행태가 약국가의 고질적인 재고약 발생과 반품 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약사와 병의원 간 불법 리베이트 소지가 의심되는 부분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일 성분 약이 다수 처방되거나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이 같은 문제는 약국가의 재고약과 더불어 반품 문제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이 같은 상황은 리베이트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판단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부분"이라며 "향후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요구와 더불어 반품 , 소포장 관련 제도 보완,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 등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14-07-23 06:14:57김지은 -
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식 불참 선언하나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오늘(23일) 오전 7시부터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 제시 및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무진 회장은 21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초청 원격의료 설명회 취소 발표 이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원격의료 입법은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 주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주도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문제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원격의료 시행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입법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노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국민들과 국회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파기토록 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원격의료 설명회 조차 거부할 정도로, 원격의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24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의협이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의·정 합의문'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의협은 지난 7개월 간 쌓아온 의·정 신뢰 관계를 깨고, 다시 장외투쟁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미 19~20일에 걸쳐 진행된 임원 워크숍을 통해 의협은 '원격의료 입법저지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28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대국회 설득작업과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 유관단체와 연대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무진 회장은 22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공동 의료영리화저지 간담회'에 참석했다. 추무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우리 진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정부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밀어부치지 않고 전문가 단체의 소리에 귀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임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가 원격모니터링을 밀어부칠 경우를 대비, 원격모니터링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안전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의협은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습득한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검진, 수진자조회 등 치료목적 외 사용 원천 금지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원격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에서만 환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실시 의무화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2014-07-23 06:14:56이혜경 -
인천성모병원, 환자 대상 안전·감염 관리 행사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병원 15층 마리아홀에서 환자 안전·감염 관리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환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과 관련된 UCC(사용자 제작 컨텐츠) 공유, 환자 안전 설문 결과, 감염 관리 사례 보고, 관련 사진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 병원 진료부원장 안중현 교수(호흡기내과)는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병원은 의료진의 감염 관리, 손 위생 강화, 수혈 시 환자 안전 준수, 재난 시 위기 대응 등 논의 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병원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용할 계획이다.2014-07-22 17:27: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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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계 자회사 방식 의료민영화 폐해 심각"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축해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부대사업 확대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예정인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증가된 국민부담으로 인한 수익은 기업과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과잉경쟁, 과잉진료에 내몰리고 결국에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이 확대될 경우 ▲의료관련 서비스사업에 대한 자본 침투 허용(자본유입) ▲의료법인 자산 및 수익의 외부 유출 또는 회수 가능(자본유출) ▲네트워크 형태의 영리 자법인 출현 가능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근거 부족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 ▲의료인력 해외진출의 방법이나 근거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법인의 설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영리자법인은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치협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화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을 갖춘 대형병원은 영리적인 목적의 자법인을 통해 외부 투자를 받아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함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욱 대형화되고 상업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자본의 경쟁이 되지 않는 소규모 동네 치과의원의 운영은 더욱 악화되고 대다수의 치과의원은 생존하기 힘들어져 동네 치과 고사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실질적 소유와 상속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병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대형 개인병원들이 법인을 만들고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관을 임대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많은 동네병의원들을 흡수할 수 있게 돼 의료법 제33조 8항의 1인 1개소에 대한 법이 유명무실화 될"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2014-07-22 17:09: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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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당직의료인 복지부 유권해석 철회 요구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하여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간협은 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간협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인,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를 시작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협은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오자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철회 요청했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당직의료인 법령해석 요청을 했으나 7월 18일 보건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요양병원의 경우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사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능하다는 기존의 해석만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02년 말 54개에서 10년 사이 20.4배 급증해 1103개소에 달하고 있다.2014-07-22 17:06: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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