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식 불참 선언하나
- 이혜경
- 2014-07-23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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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7시 상임이사회 개최...원격의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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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은 21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초청 원격의료 설명회 취소 발표 이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원격의료 입법은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 주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주도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문제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원격의료 시행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입법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노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국민들과 국회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파기토록 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원격의료 설명회 조차 거부할 정도로, 원격의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24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의협이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의·정 합의문'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의협은 지난 7개월 간 쌓아온 의·정 신뢰 관계를 깨고, 다시 장외투쟁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미 19~20일에 걸쳐 진행된 임원 워크숍을 통해 의협은 '원격의료 입법저지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28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대국회 설득작업과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 유관단체와 연대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무진 회장은 22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공동 의료영리화저지 간담회'에 참석했다.
추무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우리 진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정부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밀어부치지 않고 전문가 단체의 소리에 귀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임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가 원격모니터링을 밀어부칠 경우를 대비, 원격모니터링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안전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의협은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습득한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검진, 수진자조회 등 치료목적 외 사용 원천 금지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원격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에서만 환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실시 의무화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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