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당직의료인 복지부 유권해석 철회 요구
- 이혜경
- 2014-07-22 17:0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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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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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하여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간협은 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간협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인,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를 시작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협은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오자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철회 요청했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당직의료인 법령해석 요청을 했으나 7월 18일 보건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요양병원의 경우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사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능하다는 기존의 해석만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02년 말 54개에서 10년 사이 20.4배 급증해 1103개소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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