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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 정보유출로 고발당한 부산 임원들 '무혐의'지난해 약사회 임원들이 연루된 약사 감시정보 유출, 불법행위 약국 협박 사건이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7일 지역 약국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부산시약사회 각구분회장이 약국 감시정보를 회원들에게 유출해 지자체 단속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무혐의로 끝난 데 이어, 부산시약사회가 불법행위 약국을 단속하는 과정에 협박이 있었다는 제보에 대한 조사도 최근 무혐의로 결론났다. 지난해 12월 대한약사회 임원으로부터 촉발된 이 사건은 지역 뉴스가 잇따라 보도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사감시에 주의하라'는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보건소의 약국 단속 정보를 확인한 지역분회장들이 회원들에게 주의 독려 차원에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경찰이 확보하면서 부산시약과 분회 임원들이 줄줄이 경찰 출석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차과 검찰 조사받은 구약사회장과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전원이 지난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아울러 부산시약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약국 자정화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회원지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한 행위가 약사회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혐의 역시 최근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관련된 모든 사건이 종결됐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불법행위 확인 약구들이 시약회보에 '사과문'을 올리고, 그에 대한 광고료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을 '시약이 협박으로 약국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제보가 들어가면서 조사가 시작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한 회원 사과문 게재를 통한 정당한 광고료라는 게 확인되면서 모든 혐의가 벗겨졌다"고 설명했다.2017-12-07 12:14:54정혜진 -
경기도약 "편의점약 지정심의위원회 즉각 해체하라"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즉각 해체와 편의점약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안전을 등한시하고 이윤 추구만을 위해 추진된 편의점약 제도는 지금 복지부에서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5차 회의는 연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품목 확대로 굳어진 채 다음 회의를 기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확대를 획책했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이러한 적폐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국민들에게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약물 오남용을 권하는 제도"라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약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 이 제도는 국민들의 안전은 외면한 채 일부 유통 대기업과 제약사에 더 큰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의약품 판매 확대책에 불과하다"며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라 할 편의점 약 판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7-12-07 10:46: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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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상비약 확대저지 전국 임원 궐기대회12월 4일 강봉윤 정책위원장 자해시도로 미궁에 빠진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약사회는 오는 17일 전국 지부장-분회장 궐기대회도 연다. 그러나 4차 회의가 끝나고 투쟁위원회도 구성하고 궐기대회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뒤늦은 약사회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6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안전상비약 확대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약사회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찬휘 회장이 실행위원장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부차원에서 릴레이 결의대회 등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그동안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정부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한 지금은 모든 회원이 힘을 모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의원·약국 당번제 등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시하고 오로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지부장은 "지난 5차 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복지부 고시를 딜레이시키거나 저지하는 수순도 있었다"며 "강봉윤 위원장이 자해시도 보다는 성명을 낭독하고 퇴장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이제 복지부와의 대관에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B지부장은 "일단 내년 지방선거까지 버텨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쳤다. 왜 미리 궐기대회나 투쟁위 구성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2017-12-07 10:40:13강신국 -
전남도약, 소외된 이웃 위해 겨울내의 600벌 전달전라남도약사회(회장 최기영)는 지난 5일 전남도청 부지사실에서 ‘2017 함께 사랑 나누기’ 를 진행하고 2200만원 상당의 겨울내의 600벌을 전라남도에 전달했다. 도약사회는 함께 사랑 나누기와 약손사랑 착한약국 캠페인, 장학사업 등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11억원 상당 상비의약품, 사랑의 쌀, 겨울내의, 성금, 장학금 등을 소외된 이웃과 청소년들에 전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매해 겨울내의를 600~700벌, 현재까지 총 약 6500여벌을 전라남도에 전달해 하기도 했다.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기탁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전남약사회원 덕분에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상현 보건복지국장도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시행중 상태가 위급한 어른신 등을 발견하면 즉시 도청이나 시군보건소 등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자”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도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내년부터 도약사회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기영 회장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전라남도가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전남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최기영 회장과 김성순 여약사회장, 이숭령 여약사이사, 전라남도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 안상현 보건복지국장, 김진하 식품의약과장, 김영두 통합의약팀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정회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2017-12-07 09:38: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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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제도 복약지도 필수" Vs "복약지도 잘 안하던데"대한약사회와 시민단체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시각이 또 극명하게 엇갈렸다. 약사회는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시민단체는 약사들이 진통제 등을 팔때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맞섰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과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6일 YTN라디오에 출연, 안전상비약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지정심의위원회가 품목 확대라는 사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도한 만큼, 더 이상 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일단 지정심의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특정 품목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 흘려서 그런 품목이 확대되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등 그런 행동들이 여러 차례 노출됐기 때문에 사전각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에서는 수차례 논리적으로 왜 품목 확대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부작용 보고사례라든가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드렸다"며 "오히려 4개 품목에 대한, 4개 효능군에 대한 확대보다는 기존의 13개 품목 중에서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는 약들을 먼저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신규 지정이 가능한 약품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의 자체가 완전히 묵살된 채 일방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이번에 대상 품목 중에, 오른게 제산제 효능군인데 정부 측 용역기관인 고대 산학협력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가 단 한 명도 원한 적이 없는 효능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품목을 편의점주의 입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했다는 명분으로 집어넣었다"며 "대표적으로 제산제 자체는 물론 크게 안전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심장약으로 쓰이는 디곡신이라든가, 간질약으로 쓰이는 페니토인 같은 산성 약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흔히 드시는 아연이라든가 엽산이라든가 철분 같은 그런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의 흡수를 감소시키고, 퀴놀론계항생제라든가 테트라싸이클린계항생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그러한 효능군"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취약시간대에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공공심야약국이라든가 아니면 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 공공심야 약국과 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를 통해서 전문가, 즉 약사나 의사의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제도이자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남 팀장은 "연구팀에서 연구과제 할 때 자문으로 참여했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 사례를 요청했지만 별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며 "단순히 부작용 사례가 늘었다는 것만 가지고 편의점 판매로 인한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언급했다. 남 팀장은 "전체적인 약품 판매에서 편의점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이 과연 상비약 편의점 판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 부작용 사례 증가만을 가지고 편의점 판매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편의점에서 모든 약을 다 팔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미 여러 사용 경험이나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비약 수준의 아주 낮은 수위의 약품"이라며 "이런 약품들은 일반인들이 굳이 복약지도 없이 사서 본인들의 경험이나 상태에 따라서 복용을 하고, 또 일부 부작용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토됐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실련에서 2011년도에 전국에 있는 약국들에서 이러한 상비약들 판매할 때 약사님들이 복약지도를 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다"며 "거의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건 결국 이런 약품들은 특별한 복약지도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판매될 때는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일반 시민들이 약국에 가서 이런 약들을 살 때 복약지도나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받고 사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약들에 대해 (편의점에서)복약지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중보건소를 심야 시간이라든지 주말에도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보라"며 "거기에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재정과 인력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보건소마다 할 수 없을 거라면 동에 하나 시에 몇 군데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들은 화상연고 사려고 택시 타고 가서 사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12-07 06:14:59강신국 -
강원도약 "편의점약 사태, 복지부 책임자들 사퇴하라"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는 6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전 회원 성명을 재차 발표하고, 품목조정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4일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에서 약사회 대표로 참석했던 강봉윤 위원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며 "그간 강위원은 안전상비약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주장에 딱히 반박을 할 수 없었던 복지부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한 강행처리를 시도했다"면서 "애초 약사회 1인, 약대교수 2인 이외 7인의 위원이 모두 안전상비약 도입 찬성과 품목확대 의견을 갖고 있던 불합리한 위원회 구성이 복지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에 위협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자 강 위원은 스스로의 목숨을 방패삼아 잘못된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라며 "복지부가 국민안전은 도외시하고 편의성만 외치며 정작 편의점을 소유한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는 것에 앞장섰다는 것 을 보면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복지부장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번 사태 주책임자인 복지부 차관과 주무관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더불어 안전성은 도외시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 즉과 폐쇄와 안전상비약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2017-12-06 17:10: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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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안규백·민병두 의원에 상비약 부당성 전달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안규백·민병두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 강석진 국회의원을 만나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점을 전달했다. 추연재 회장은 지역구 안규백·민병두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 강석진 국회의원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편의점 판매약 복용 후 부작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비전문가에 의한 판매로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구입과 편리성에 가치에 둔 제도이나, 이면에는 의약품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약을 소비재로만 접근하는 자본논리가 개입돼있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철회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동대문구약사회 추연재 회장, 최현주 부회장, 이성애·유옥하 위원장과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이 동참했다.2017-12-06 15:30:13정혜진 -
휴일 없이 주민건강 챙긴 약사, 세상 떠나며 남긴 것은365일 휴일도 없이 주민 건강을 챙기다 최근 세상을 떠난 한 여약사의 미담이 귀감을 사고 있다. 6일 경기도 오산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고 박선희 약사의 유족은 약사회를 찾아 "좋은 일에 써 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박선희 약사는 생전에 오산시에서 20여 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다. 특히 박 약사는 365일 휴일 없이 약국문을 열고 환자를 돌봐와 지역 약사들에도 귀감을 사 왔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급성백혈병을 진단을 받은 후 3주 만에 별세 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후 유족들은 박 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을 정리하면서 박 약사의 평소 뜻을 기려 약사회에 기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약사가 생전에 운영하던 오산시에 위치한 광장약국은 현재 다른 약사가 인수해 경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 약사회 이동규 총회의장은 "명절에도 빠짐없이 약국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시던 약사님"이라며 "9월 중순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으시고 별세를 하는 안타까운일이 일어났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각박한 세상에 모두에 귀감이 될만한 일이라 생각해 알리고자 했다"고 덧붙였다.2017-12-06 12:08:54김지은 -
동물약국, 거래내역 보관·투약지도 의무화 등 규제강화앞으로 동물용 살충제나 방역용 소독제 판매업소는 거래내역 기록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동물약 판매업소는 약품 구매자에게 반드시 투약지도를 해야하는 규제도 새로 생긴다. 동물약 거래내역 기록보관, 투약지도 의무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판매업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최근 계란 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해당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와 신속한 안전 조치를 위해 판매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취급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동물약 판매소는 동물용 살충제와 방역용 소독제 거래내역 기록보관이 의무화된다. 축수산물 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쓰이는 소독제 거래내역도 기록보관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약 판매시 투약지도 의무도 부여된다. 약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휴약기간 등 투약지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물약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전산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물약·의약외품 판매기록을 전부하지 않거나 1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각각 1차 7일, 2차 15일, 3차 30일 업무정지가 주어진다. 판매기록사항을 일부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1차 3일·2차 7일·3차 15일의 업무정지가 뒤따른다. 동물약 투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차 7일, 2차 15일, 3차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농림부는 동물약 판매 관리대상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제대상에 누락된데 따른 조치다. 농림부는 "최근 계란내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해 동물약 오남용을 막고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2017-12-06 10:13:24이정환 -
최창욱 회장 "편의점 상비약 판매시간 저녁 8시부터"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사진)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중재안을 내놓았다. 심야 진료의원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심야약국 확대, 상비약 판매시간 제한 등이 골자다. 최창욱 회장은 5일 "안전상비약 문제로 약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때, 대안이 될 것 같아 의견을 정리했다"며 데일리팜에 의견서를 보내왔다. 최 회장이 주장한 내용은 ▲정부의 심야(당번) 진료의원 확대 방안 마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시간 구간 적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등이다. 먼저 심야 진료의원 확대에 대해 최 회장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국민 80%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대한의사협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참여반대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국고재원을 확보해 정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야(당번) 진료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수가가 법제화되면 휴일뿐만 아니라 야간 진료체계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심야 의원이 확대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을 위해 자동으로 개문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원의 증상 진단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편의성과 안전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시간 구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당초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목적은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해소'이므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시간을 약국이 폐문하는 심야시간(20시~익일 06시)에 제한해 판매시간 구간을 지정하면 법시행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 의약품 구입 편의성도 담보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해 정부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정한 약사법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약사법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제1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종업원에 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위한 면피조항에 다름없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은 점주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까지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만연되고 있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와 위반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등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2-06 06: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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