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편의점약 지정심의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강신국
- 2017-12-07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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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약 제도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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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즉각 해체와 편의점약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안전을 등한시하고 이윤 추구만을 위해 추진된 편의점약 제도는 지금 복지부에서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5차 회의는 연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품목 확대로 굳어진 채 다음 회의를 기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확대를 획책했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이러한 적폐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국민들에게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약물 오남용을 권하는 제도"라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약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 이 제도는 국민들의 안전은 외면한 채 일부 유통 대기업과 제약사에 더 큰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의약품 판매 확대책에 불과하다"며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라 할 편의점 약 판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는 적폐가 산적해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우리는 안전을 등한시해 벌어진 참사를 다시금 목격했다. 영흥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낚싯배 전복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15명의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를 낸 급유선 선장은 안전수칙을 무시했음에도 “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약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다. “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 안전을 등한시하고 이윤 추구만을 위해 추진된 편의점약 제도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5차 회의는 연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품목 확대로 굳어진 채 다음 회의를 기약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확대를 획책했던 적폐 중의 적폐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이러한 적폐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국민들에게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약물 오남용을 권하는 제도이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약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 이 제도는 국민들의 안전은 외면한 채 일부 유통 대기업과 제약사에 더 큰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의약품 판매 확대책에 불과하다. 이는 공공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의료& 8228;약료 서비스를 자본의 영역으로 넘겨주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초전이라 볼 수 있다. 거대 유통자본에 의해 의약품이 유통& 8228;판매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약품은 단순히 대기업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해갈 것이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藥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毒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아무리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이라도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약사의 복약지도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 8228;감독조차 되지 않는 편의점 약을 늘리는 것은 부작용의 위험을 확대재생산 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국가가 앞장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를 꾸미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경기도약사회는 7천 약사의 목소리를 모아 단호하고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문제투성이 편의점 약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편의점약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박근혜 정권 적폐 위원회인 지정심의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편의점약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게 만드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즉각 폐기하라! -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라 할 편의점 약 판매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2월 7일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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