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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 정보유출로 고발당한 부산 임원들 '무혐의'

  • 정혜진
  • 2017-12-07 12:14:54
  • '불법행위 약국 협박' 혐의도 무혐의 결론

지난해 약사회 임원들이 연루된 약사 감시정보 유출, 불법행위 약국 협박 사건이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7일 지역 약국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부산시약사회 각구분회장이 약국 감시정보를 회원들에게 유출해 지자체 단속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무혐의로 끝난 데 이어, 부산시약사회가 불법행위 약국을 단속하는 과정에 협박이 있었다는 제보에 대한 조사도 최근 무혐의로 결론났다.

지난해 12월 대한약사회 임원으로부터 촉발된 이 사건은 지역 뉴스가 잇따라 보도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사감시에 주의하라'는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보건소의 약국 단속 정보를 확인한 지역분회장들이 회원들에게 주의 독려 차원에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경찰이 확보하면서 부산시약과 분회 임원들이 줄줄이 경찰 출석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차과 검찰 조사받은 구약사회장과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전원이 지난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부산시약 회보에 게재된 불법행위 약국 사과문.
아울러 부산시약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약국 자정화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회원지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한 행위가 약사회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혐의 역시 최근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관련된 모든 사건이 종결됐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불법행위 확인 약구들이 시약회보에 '사과문'을 올리고, 그에 대한 광고료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을 '시약이 협박으로 약국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제보가 들어가면서 조사가 시작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한 회원 사과문 게재를 통한 정당한 광고료라는 게 확인되면서 모든 혐의가 벗겨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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