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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최창욱 회장 "편의점 상비약 판매시간 저녁 8시부터"

  • 정혜진
  • 2017-12-06 06:14:53
  • 문제 지적, 대안 제시..."정부, 상비약 관리 대책 마련하라"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사진)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중재안을 내놓았다. 심야 진료의원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심야약국 확대, 상비약 판매시간 제한 등이 골자다.

최창욱 회장은 5일 "안전상비약 문제로 약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때, 대안이 될 것 같아 의견을 정리했다"며 데일리팜에 의견서를 보내왔다.

최 회장이 주장한 내용은 ▲정부의 심야(당번) 진료의원 확대 방안 마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시간 구간 적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등이다.

먼저 심야 진료의원 확대에 대해 최 회장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국민 80%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대한의사협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참여반대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국고재원을 확보해 정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야(당번) 진료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수가가 법제화되면 휴일뿐만 아니라 야간 진료체계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심야 의원이 확대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을 위해 자동으로 개문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원의 증상 진단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편의성과 안전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시간 구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당초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목적은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해소'이므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시간을 약국이 폐문하는 심야시간(20시~익일 06시)에 제한해 판매시간 구간을 지정하면 법시행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 의약품 구입 편의성도 담보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해 정부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정한 약사법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약사법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제1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종업원에 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위한 면피조항에 다름없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은 점주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까지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만연되고 있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와 위반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등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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