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5 04:57:58 기준
  • 유파딘정
  • 배송
  • 명준
  • 도네페질
  • 약가
  • 공단
  • 약가제도
  • 한국오츠카제약
  • 식염수
  • 파마리서치
팜스타트

동물약국, 거래내역 보관·투약지도 의무화 등 규제강화

  • 이정환
  • 2017-12-06 10:13:24
  • 농림부 동물약 취급규칙 개정예고…"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앞으로 동물용 살충제나 방역용 소독제 판매업소는 거래내역 기록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동물약 판매업소는 약품 구매자에게 반드시 투약지도를 해야하는 규제도 새로 생긴다.

동물약 거래내역 기록보관, 투약지도 의무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판매업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최근 계란 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해당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와 신속한 안전 조치를 위해 판매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취급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동물약 판매소는 동물용 살충제와 방역용 소독제 거래내역 기록보관이 의무화된다. 축수산물 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쓰이는 소독제 거래내역도 기록보관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약 판매시 투약지도 의무도 부여된다. 약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휴약기간 등 투약지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물약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전산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물약·의약외품 판매기록을 전부하지 않거나 1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각각 1차 7일, 2차 15일, 3차 30일 업무정지가 주어진다. 판매기록사항을 일부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1차 3일·2차 7일·3차 15일의 업무정지가 뒤따른다.

동물약 투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차 7일, 2차 15일, 3차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농림부는 동물약 판매 관리대상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제대상에 누락된데 따른 조치다.

농림부는 "최근 계란내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해 동물약 오남용을 막고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