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3월 국회서 통과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CCTV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X-ray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X-ray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때 안전과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오는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라는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법령에 이공계 석사나 치위생사 등 비의료인도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으나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는 배제돼 있어 한의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직무를 지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직역간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고 자유롭게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02-25 17:39:26강혜경 -
동대문구약, 신임 경찰서장과 상견례 겸한 간담회 가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신임 경찰서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동대문구약사회는 지난 23일 이연재 신임 동대문경찰서장과 만나 약국 치안을 당부했다. 윤종일 회장은 "업무 파악으로 바쁘실텐데 귀한 걸음을 해주셔 감사하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데 애쓰는 경찰관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약국 내 치안에도 힘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연재 서장은 "각종 범죄가 지능화 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와 법 질서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일 회장과 노옥란 부회장, 이연재 서장, 박준경 정보계장, 김명호 정보관이 참석했다.2021-02-25 17:27:51강혜경 -
부산시약 "이마트, 노파마시 해명도 납득 안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신세계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출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약사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쉽게 접근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이마트의 해명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마트는 ‘노브랜드’ 판매전략으로 지역상권과 납품업체 잠식을 통해 소정의 성공을 거두고, 그 자만감에 젖어 약학과 약국이라는 대국민 공공·공익분야마저 상술로 이용하고자 ‘No Pharmacy’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Pharmacy는 국민 대다수에게 ‘약국’으로 인식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의 노파머시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8만 약사와 국민건강지킴이로 최선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2만 3천여 약국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고 비하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마트 측의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며, 국내 최대 유통기업에서 용어 선택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노파머시 상표등록 출원을 철회하고 그들이 현재 엄청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NO Brand’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포함시켜 만들면 될 일이지 않냐"면서 “왜 쉬운 길을 옆에 두고 분쟁을 유발시키는 험난한 길로 가려고 하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전국 8만 약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2-25 17:19:13정흥준 -
제주도약사회, 이웃사랑성금 240만원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오늘(25일)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44만 5760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도내 전 약국의 사랑의열매 모금함으로 모인 금액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원호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남식 회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2021-02-25 17:15:40정흥준 -
약정원, 약제 보험인정기준 '품목별' 정보 무료 제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 심평원이 고시하는 보험인정기준(약제) 정보를 의약품 품목별로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험인정기준 약제 정보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의약품 검색'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의약품 제품 기본정보에서 약제비심사기준 상세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인정기준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심평원에서는 성분별, 약효별로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는 '동아니세틸정'의 약제비심사기준을 확인하고 싶지만, 심평원 고시 제목은 '경구용 뇌대사개선제'로 돼 있으며, 대상약제(성분)는 고시의 상세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때문에 사용하는 약제명이나 성분명으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한 불편함이 있어 약제비 청구 후 삭감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보험인정기준(약제) 정보 무료서비스는 약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검색조건을 활용해 제품을 검색할 경우 약제비 심사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약제비심사기준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약제비가 삭감되는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추가적으로 약정원이 2012년부터 제공하는 학술지 '팜리뷰'도 의약품 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팜리뷰는 약물, 질환, 영양, 한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약사포인트도 함께 확인이 가능해 다른 학술지와 차별성이 있어 많은 약사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 최종수 약정원장은 "국내 유일의 의약품 정보제공 공익기관으로서 양질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 정보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1-02-25 17:04:33강혜경 -
경기도약, 내일부터 청와대 1인 시위...'노파마시' 이슈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출원 시도로 약사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도약사회는 26일부터 일주일 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2개조로 나눠 각 3시간씩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마트 상표출원의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다. 현재 국민청원에는 25일 오후 2시 기준 6671명이 청원에 동의했다.2021-02-25 14:04:17강신국 -
1심 아닌 '형 확정'시 약사회장 당선무효…차기선거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논란이 돼 왔던 '1심 판결' 100만원 이상 벌금 부과시 당선무효가 된다는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이 '형 확정'으로 개정된다. 아울러 '임기 개시전'이라는 단서조항도 '임기개시 후'로 수정된다. 이렇게 되면 3심제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관개정특위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확립,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당선무효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관개정특위는 코로나19로 많은 분회가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분회장 선거가 있는 총회에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선거방법을 결정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양명모 위원장(총회의장)은 "대한약사회 선거가 더 이상 상호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불법 혼탁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모든 위원들의 참여와 열띤 논의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확정한 개정안은 정관개정특위에서 2019년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함께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2021-02-25 11:54:16강신국 -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2곳→3곳으로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시가 올해 공공심야약국 1곳을 추가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기존 운영되던 참조은약국(쌍용동, 041-572-0002), 창가약국(성황동, 041-551-2747) 외에 우리집약국(직산읍, 041-585-1145)을 추가 지정했다. 우리집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준용) 약국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천안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3월부터 365일 연중무휴 심야시간대(오후 10~새벽 1시) 운영돼왔다. 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개소를 추가 지정해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 1만2677건, 조제 의약품 판매 3896건, 전화상담 1156건의 활동이 있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필요할 경우 공공심야약국에 상담받을 것을 권유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1-02-25 11:17:59정흥준 -
한의협, 남북 전통의학용어 비교정리집 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남북전통의학용어 비교정리집'을 출간했다. 남북전통의학용어 비교정리집은 국내 최초로 총 3만3939개의 표제어를 추출해 상호대조표 형식으로 완성됐다. 한의사협회는 장기간의 교류 단절로 인해 남북간 전통의학 용어 분야에서도 뜻에 차이가 있거나, 신규 용어 생성 등으로 인한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정리집 발간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남북전통의학용어 비교정리집 발간은 한의학 분야의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학술분야의 각종 정책 수립과 통계 산출은 물론 교육과 행정, 언론계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남북의 전통의학 공동연구를 위한 기준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컨텐츠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며 "전통의학용어 비교정리집 편찬은 남과 북의 한의학(고려의학)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향후 남북간 교류, 협력 활성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02-25 10:45:53강혜경 -
광주시약 "이마트는 노파마시 상표 철회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출원에 약사단체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25일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성명을 통해 이마트의 ‘노파마시’ 상표 출원 철회를 촉구했다. 만약 철회하지 않을 경우 NO이마트, NO신세계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이마트는 NO Brand를 통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자는 목표에 소비자의 호응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가맹점 사업과 납품 업체들의 브랜드를 잠식하는 ‘노브랜드’영업 방식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 평가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노파마시란 상표 출원으로 전국 2만 3000여 약국과 8만 약사까지 우롱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에게 Pharmacy는 약국으로 통한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약사회는 "파마시에 NO를 붙인 노파마시는 상표자체로서 이미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고 폄하시킨다. 약사의 직능을 무시하고 약학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민을 혼동시키는 상표권 출원을 철회하고, 그러지 않을 시 전면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1-02-25 10:14:48정흥준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5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6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7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8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 9"월1회 투여가능"...엘렉스피오, 다발골수종 새 표준 제시
- 10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