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병의원·약국 근무인력 처우 지자체가 지원
- 강신국
- 2021-05-20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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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 자질향상·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공포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발의...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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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0일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이다.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2.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서울시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및 간호조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6.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시민건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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