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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전면전 임박…법 개정·한약국 고발 변수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의 상반된 입장이 나오면서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9일 회원 담화문을 통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 중장기적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 문제에 침묵하던 약사회가 왜 강경방침으로 선회했는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그동안 한약사회와 물밑에서 접촉하며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대약 회무를 통합약사파가 주도하면서 한약사 문제도 지지부진해 진 것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았다. 여기에 약사회가 통합약사 카드를 꺼내들기도 부담이 컸다. 6년제인 약학과와 4년제 학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약학과 통합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기존에 배출된 한약사의 약사 편입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과제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현재 1800명 수준의 한약사가 더 늘어날수록 통합은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약사회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명분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독려도 약사회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약사회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법 개정과 한약국 고발이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약사법 50조 개정이다. 검찰 무혐의 판단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약사법 50조에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벌칙조항도 삽입해야 약사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약사는 기존 약사법에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한약사 면허범위 내의 한약제제 일반약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00처방에 근거한 한약과립제로 정리한다고 가정하면 96학번 이후 즉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들의 과립제 취급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 한약취급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정부가 법 개정 작업에서 제시할 수 있고 한약사단체가 한약사의 독점적 취급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카드는 한약국 고발이다. 약사회는 이미 40여곳의 일반약 판매 한약국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판단도 감안하고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장 확실한 한약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날 경우에 대비해 약사회는 플랜B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2014-07-30 12:30:50강신국 -
8월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병원·약국은 제외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최초 적발시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환자 주민번호가 불가피하게 수집되는 병원과 약국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될 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달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2014-07-30 12:24:57강신국 -
약사연합 "한방분업 없다면 한약학과 폐지하라"전국약사연합(회장 김태욱)이 한방분업 도입 의지가 없다면 당장 한약학과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연합은 26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편의점약 판매 실태조사 및 한약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연합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근본적으로 한약사제도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탄생한만큼 당장 분업추진계획이 없다면 무책임하게 한약사를 계속 배출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한약학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연합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 고용 의무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약사연합은 이어 편의점약 판매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판매자격이 없는 편의점과 일반 슈퍼에서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2014-07-30 08:29: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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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영약국 등 면대혐의 4곳 경찰수사 대상에지자체와 공단, 의약단체가 연계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대응협의체' 활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면대의심약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면허대여 의심 약국 4곳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약국들을 압수수색해 면허대여를 입증할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수사 선상에 오른 약국들은 의사 또는 병원장 부인이 운영 중인 곳들로 이미 지역 약국가에서는 암암리에 면대 의심약국으로 지목돼 왔던 곳들이다. 이 중 한곳은 병원장 부인이 약국을 방문하는 제약사나 도매상 영업사원을 직접 대면하는 등의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대상 약국 중 한곳은 약대를 갓 졸업한 젊은 약사가 고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해당 약국들이 최근에는 눈에 띌만큼 대범하게 면대 운영을 해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다"며 "이번에 수사 중인 4곳 약국 이외 도내 면대 의심 약국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활동으로 지역 면대 의심 약국들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약사들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서는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와 더불어 면대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면대업주의 경우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고 2000만원을 내고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에 전국적으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4-07-29 12:30:36김지은 -
다국적사 한국인 CEO가 대세…5년새 2배 이상 증가약 5년간 다국적제약사의 한국인 CEO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29일 국내 진출한 다국적사의 CEO 현황을 취합한 결과, 2009년 33%였던 한국인 법인장의 점유율이 2014년 현재, 69%까지 상승했다. 한국인 CEO 선전의 가장 큰 요인은 신규 진출 회사들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진출한 다케다, 레오파마, 메나리니, 신파, 한독테바 등 5개 제약사들이 모두 한국인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일본계 제약사들의 역할도 크다. 2012년 출범한 다케다를 빼고,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 쿄와하코기린 등 3개사가 2009년 당시 일본인이 맡았던 사장직을 한국인에게 넘겼다. 다국적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수장도 2011년 이동수(현 화이자 사장)회장이 선임된 후 현재 김진호(현 GSK 대표) 회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 맡고 있다. 이밖에 사노피(사노피 아벤티스 및 그룹장), 화이자, MSD 등 회사들이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사장을 교체했다. 또 2001년부터 김진호 사장이 이끌고 있는 GSK 한국법인을 비롯, 산도스, 젠자임 등 회사들은 5년 전부터 한국인이 운영했으며 5년 전과 비교시 CEO가 한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뀐 사례는 BMS가 유일했다. 이는 한국 지사에 토종 대표를 선임함에 따른 이점이 높다는 다국적사들의 판단이 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신규 진출 제약사들이 모두 한국인을 선임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한 다국적제약사 임원은 "본사들이 점점 우리나라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사회 특유의 문화와 급여제도, 영업 및 마케팅 방식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인정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현상은 중국을 비롯 주요 아태아 지역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더 심화되고 있다. 국내 인력의 해외법인 진출이 늘어난 이유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2014-07-29 06:50:50어윤호 -
"다른약국은 되는데"…전화로 조제내역 요구 '혼란'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은 유선상으로 환자와 한참 입씨름을 해야 했다. 환자가 팩스로 조제 내역서를 발송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 해당 환자는 "다른 약국은 전송을 해 줬는데 유독 이 약국만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며 몇십분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거세게 항의했다. 해당 약사는 "유선상으로는 본인 확인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팩스로 발송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약국들은 발송해 줬다는 환자 말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료실비보험 가입 증가세와 더불어 약국에 조제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국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 유선상으로 조제내역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고 일부는 보험사 직원이나 병원에서 조제내역을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보니 일부 약국은 유선상으로 요청을 해도 팩스로 발송하고 일부는 거부하면서 약사와 환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선상 조제내역 확인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 약사가 유선상 조제내역 문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선상 조제내역 확인은 적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당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라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내용 확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역시 "조제내역 확인서 발급 시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발급하는 것이 향후 문제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요청할 경우도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4-07-29 06:47:46김지은 -
다자녀 우대카드, 약국 조제료 할인 문제로 비화지자체가 도입한 다자녀우대카드가 조제료 할인과 일반약 판매가 할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를 모집하는 안내문을 약국을 비롯해 의료기관, 교육단체, 마트, 외식업체 등에 발송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가맹 신청 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할 때 사전약정에 의해 결제금액의 20~3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약국들이 조제료 할인과 사입가 미만 판매, 일반약에 표시한 판매가 보다 저렴하게 약값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지역 A약국의 가맹점 혜택을 보면 일반약 10% 할인, B약국은 2자녀 이상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C약국의 가맹점 혜택은 일부 품목 제외를 조건으로 5%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D약국은 3자녀 이상 10% 할인이 가능하지만 조제약은 제외된다. 특히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 약국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7%(최저 가맹점 수수료율 1.5%) 할인을 내걸며 가맹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약사법상 약국은 처방조제시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사입가 미만 판매, 그리고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약사회는 해당 카드가 약국간 불신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 모집에 약국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약사회는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분회에 발송했다.2014-07-29 06:46:33강신국 -
고려은단, 약사들 반발에 '백기'…저가PB 마트서 철수반값 비타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고려은단이 약사들의 조직적 대응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28일 고려은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와 협의를 통해 중국산 반값 비타민 공급을 중단하기로 협의했다. 회사 측은 중국산 비타민 제품의 마트 공급은 이미 중단했으며, 기존에 생산돼 있던 제고품이 소진될 때까지만 판매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아 있는 제품 판매분이 소진될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8월 말경 부터는 9900원에 판매되던 고려은단 중국산 비타민C 제품의 마트 판매는 중지될 예정이다. 반면 중국산 제품과 함께 출시됐던 영국산 고려은단 비타민C PB 제품 판매는 계속된다. 이와 더불어 고려은단은 최근 '약사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사과글을 약사사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글에서 고려은단은 "지난 4월 대형마트의 비타민C판매로 인해 발생된 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제 갈등 보다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대형마트의 비타민C 판매로 발생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으며, 조만간 약국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사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업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약사사회는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감지할 수 없다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부장협의회 한형국 회장(경북약사회장)은 "약사들의 움직임은 해당 업체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됐던 것 "이라며 "앞으로도 업체가 얼만큼 진심을 갖고 성의있게 문제 해결에 접근하냐에 따라 약사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4-07-28 12:30:50김지은 -
건기식 자판기 나온다는데…약국시장 잠식 위기[뉴스분석]=건기식 판매 규제완화 자동판매기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판매 사례품과 경품 제공이 허용된다. 여기에 동네슈퍼, 편의점 등의 건기식 판매도 가능해져 약국과 건기식을 놓고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기식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 건기식 판매방식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다. 기존에는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상거래판매, 통신판매만 허용됐다. 식약처는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방식 변경은 건기식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도 어렵지 않다. 건기식 판매업자가 자동판매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요건만 충족하면 건기식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은 자동판매기에 제품 상담을 위한 판매업자 전화번호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 안내 전화번호 부착 등이다. 약국도 건기식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지만 결국 유통채널의 다변화와 저가형 소포장 제품 공급이 활성화돼 약국의 건기식 매출 잠식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판매사례품·경품제공 허용 = 건기식에 대한 경품제공도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약 없는 드럭스토어, 대형마트, 편의점 등 바잉파워가 있는 유통업체들의 대대적인 마케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약국이 대형 유통업체의 경품 마케팅을 감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약국전용 건기식과 특화 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전용 업체의 건기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건기식 규제가 완화되면 다른 유통업체들의 가격파괴, 경품제공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마트와 고려은단이 PB제품을 선본인 것도 유사한 케이스"라며 "결국 약국 특화 건기식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편의점 판매 가능 = 식약처는 건기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기식 일반판매업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기식 판매업 신고시 제출서류는 신고서, 교육필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등이었다. 이중 교육필증과 보관시설임차계약서 제출 기준이 폐지되며 판매업자 교육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된다. 또한 진열대 또는 판매대, 보관시설 기준도 삭제되며 슈퍼마켓, 편의점은 공급처 현황을 보관하도록 했다. 결국 모든 영업점에서 건기식 판매가 허용되면 온라인, 대형마트의 가격파괴 공세에 시달려 온 약국들도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에 대한 부작용 보고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2014-07-28 12:29:35강신국 -
건기식 원료로 불량재료 사용하면 징역 최대 10년식약처 '건기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년 징역이나 1억원 벌금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미납시 강제징수 할 수 근거가 마련된다. 또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한 판매도 가능해진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이다. 우선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건기식 제조업은 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가과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매방식 제한을 없애 현행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다양한 판매방식을 허용한다. 대표적으로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건기식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중 진열대 또는 판매대·창고 등 보관시설을 삭제하고 영업신고 제출서류 중 교육필증과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가 삭제된다.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며, 슈퍼마켓, 편의점 형태의 영업자는 공급받은 건기식 내역 대신 공급처 현황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기식 판매 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허용한다. 벤처제조업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에 건기식 등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4-07-28 09:19:4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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