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사태 못봤나? 교품 제한은 환자 불편만 초래"
- 김지은
- 2014-10-1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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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약, 식약처 개봉약 교품 제한 관련해 규개위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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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현재 식약처가 추진 중인 약국 간 개봉약 거래 제한 추진은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국 간 교품 거래 제한은 환자들의 불편만 초래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민원에서 "당장 조제 과정에서 약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경우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다시 찾아가라고 이야기 해야 하나. 아니면 인근 약국에서 없는 약 한두 가지를 구매해 조제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들과 갈등으로 벌어진 GSK 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해서도 약국 간 교품 거래 금지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GSK의 품절 사태에서 보듯 외자사 약들의 품절과 그로 인한 약국간 개봉약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최대한 환자 편의를 위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수소문해 약을 구입해 최대한 조제를 하려고 하는 약사들의 노력이 이렇게 폄하돼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약국 간 개봉 의약품 거래 제한이 안전성 문제를 위한 조치라면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약국간 개봉약 거래 안전성이 문제라면 현행 약포지 조제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밀용기를 통한 약국간 개봉약 거래를 의무화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현재 다국적사의 경우 낱알 반품이 대부분 불가능하며, 낱알반품이 가능한 제약사조차도 보험가의 80%선에서 반품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품을 제한하기 이전에 모든 도매상과 제약사의 낱알반품부터 의무화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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