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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관은 A분회장 약국에 왜 들이 닥쳤나

  • 김지은
  • 2014-10-11 06:14:57
  • 분회장 "한약사 약국 문제 제기했더니" VS 한약사 "할말 없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현장에서 약사들과 한약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대구 지역 한 분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에게 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A분회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지난달 초 평소 거래하던 제약사 영업사원 등에게 지역 대형마트 내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해당 약국은 지역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던터라 A분회장은 직접 약국을 찾아가 확인 과정을 거쳤다.

해당 약국은 실제 젊은 한약사가 개설허가 받았고, 2명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A분회장은 이후 수차례 지역 보건소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법적으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며 복지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복지부 측은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이첩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분회장은 거래 제약사들에게 해당 약국이 면대 의심을 받고 있고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알렸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다. 제약사들이 속속 이 약국과 일반약 거래를 제한하자, 해당 약국의 한약사가 A분회장과 제약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이다. A분회장은 "해당 약국은 1~2년에 한번씩 약국장이 바뀌면서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한 업체가 면대업주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회장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 데 한약사를 개설 약사로 세웠다는 점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섰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분회장은 이번 주 초 약국에 들이닥친 3명의 공정위 조사관들에게 담합혐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관련 제약사들도 줄줄이 공정위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A분회장과 거래를 제한했던 제약사 측에 특정 약국에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약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A분회장은 "공정위 조사관들은 약사법이나 한약사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이번 사안을 약사와 제약사가 담합해 특정 약국에 약 거래를 제한한 담합으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만 현재 4곳 이상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있고, 또 오픈 준비 중"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10일 오후 문제가 된 마트 내 약국의 약국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해당 한약사는 "특별히 할말이 없다"며 A분회장과 지역 약사들의 증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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