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 교품, 택배 이용땐 위법…식약처 "법 준수를"
- 강신국
- 2014-10-13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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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공문보내 교품 주의보 발령...당분간 법 개정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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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약국간 교품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즉 약국 양도-양수 과정과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령에서는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약국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택배를 통한 의약품 거래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만큼 법령 미숙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법에서 허용된 교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고 실구입가로 청구(실거래가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한가가 1000원인 A의약품을 900원에 주변약국에서 빌려왔다면 900원에 청구해야지 1000원에 청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식약처의 이번 공문을 접한 약사들은 과거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향후 약국간 교품 행위 위반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난 교품까지는 조사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온 만큼 회원약국에 재안내 한 것"이라며 "약사감시 문제에 대한 식약처의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간 거래가 안전성 확보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약국의 재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약국에 법 준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교품을 허용하자고 관계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서 '긴급한'을 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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