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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행정처분 대비…신고센터 운영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10일 집단휴진 참여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의사회원을 위한 보호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대응을 시사한 만큼, 의협은 발빠른 대응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개원의 또는 10일 총파업 참여로 논문 작성 불이익 등 부당한 협박을 받은 전공의들은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집단휴진 참여로 실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복지부가 임시총회 참석 등 집회를 위해 의사들이 휴진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만큼,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가 의사들이 파업도 하기 전에 처벌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헌법소원 등 법률적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파업에 참여한 의사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파업이 진행되고, 정부가 강경자세에서 한발 물러서 처벌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염려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3-11 15:30:25이혜경 -
대법원 "과잉 원외처방 손해액 80% 처방기관 책임"과잉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 차감 지급으로 지리하게 법적공방을 벌여온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의 소송이 결국 병원 측의 80% 책임으로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이 소송이 불거졌을 당시 줄줄이 제기됐던 유사소송들도 동일하거나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판결이 나, 보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정당성이 확보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대병원 등 관련 소송 총 13건 중 5건을 이 같이 판결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2건에 대해 원심 파기 환송, 판결에 불복했던 6건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28일 진행됐던 서부지법 1심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띄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던 판결과 판이한 결과로,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보험자의 손해와 이에 따른 환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송 건 중 의료기관 손배 책임을 80%로 선고됐던 서울대병원 등 5곳에 대해서는 "손배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정당한 판결"이라고 최종 판시해 공단의 환수 근거를 명확히했다. 의료기관 손배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2개 의료기관의 건에 대해서는 환수 비율이 낮다며 파기환송 했다.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수긍하기 어렵다는 판시다. 이와 함께 80% 책임 판결에 불복한 6개 기관의 상고 건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즉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말한다. 공단이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환수하자, 의료기관들이 이에 반발해 환수취소소송을 줄이어 제기해 법적공방이 극에 달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단이 판정승을 거두게 됐다.2014-03-11 10:35:20김정주 -
약사들이 궁금해하는 법률쟁점 '약국개설·행정처분'약사들이 약국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자주 부딪히고 궁금해 하는 법률 쟁점은 무엇일까? 로앤팜 법률 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는 200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진행해온 데일리팜 법률 상담게시판 통계분석 자료를 통해 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법률 쟁점을 재조명했다. 10년간 약사들이 질의한 법률 상담건수는 총 4048건이었다. 상담내용에 대한 누적 조회수만 549만건을 돌파했다. 건당 평균 조회수는 1356건. 그만큼 약사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분류별로 보면 약국개설등록 관련 질의가 941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임대차 양도양수가 657건(16.2%),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소송절차 질의가 374건(9.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약국 영업독점권 311건 ▲약사 면허겸직 309건 ▲의약품 판매 팜파라치 286건 ▲의약품 조제 270건 ▲약국 고용관계 101건 ▲약국 관리의무 92건 기타 707건 순이었다. 약국 개설등록 질의를 보면 약국 개설등록의 장소적 제한, 의료기관 구내 분할, 전용통로, 약국개설등록의 취소 등이 포함돼 있다. 약국 임대차 계약 관련 질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대항력 ▲묵시적 갱신 ▲차임지급 의무 등이 주를 이뤘다. 이는 분업 이후 약국 입지가 재편됐고 그 과정에서 약국 개설과 양도양수 분야에서 약사들의 고민과 법률 분쟁이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님들이 데일리팜에 질문을 하면 이틀 이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 진 만큼 약사님들의 법률 고민도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데일리팜 법률 상담 게시판은 법률고민을 계속하게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며 "약사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팜아카데미 동영상 강의와 책자인 약국법률상식 증보판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2014-03-08 06:34:54강신국 -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소송, 심리불속행에 '촉각'통증치료제 ' 리리카(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이 대법원의 심리 없이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사건 기록상 심리불속행 만료일자가 바로 어제(6일, 상고 접수일 후 4개월 뒤)였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 특허소송 상고사건에 적용된다. 만료기일내 심리불속행 결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를 통보받은 법원사무관은 수일내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원본을 송부하게 된다. 만약 확정될 경우 곧바로 국내사가 다국적사의 용도특허를 격파하지 못한 첫 사례가 확정되게 되는 셈이다. 오리지널사인 화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 회사는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 1, 2심에서의 승소 뿐 아니라 두 번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총 네 차례나 승리했다. A로펌의 한 변호사는 "4개 재판의 판결 요지가 상이하지 않다. 상고 이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1, 2심 판결이 법리적인 오해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사건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 B로펌의 한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판정은 반드시 관련 법조항에서 제시하는 6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하다"며 "리리카에 대한 소송이 이를 충족할지는 지켜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2014-03-07 06:14:52어윤호 -
백광 성용우 회장, 일일 세무서장으로 깜짝 변신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이 세무서장으로 깜짝 변신했다. 성용우 회장은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영등포세무서(서장 장호강) 일일 명예 세무서장으로 활약했다. 이날 성 회장은 모범 세무사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업무결재와 세무서 순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납세자의 날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한다. 성실납세 수상자 등이 명예서장으로 위촉하는데 성 회장이 영등포세무서의 명예세무서장으로 선정된 것이다. 성용우 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조세 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백광의약품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영등포세무서에는 응답하라 1994에서 '삼천포' 역할로 활약한 배우 김성균씨가 명예민원봉사실장을 맡아 자리를 같이 했다.2014-03-06 10:25:47이탁순 -
일반인 의원·약국개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제외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개설, 이른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 중 약국관련 현안은 법인약국 설립 허용 쪽으로만 윤곽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육성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해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전 주기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의료·관광·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가 임박하자 일부 언론은 약사 등 전문자격사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약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서로 다른 전문자격사 직종끼리 공동 법인을 꾸릴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현재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협업·의견수렴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결국 정부도 검토는 했지만 최종 발표은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격의료 관련 의사협회의 파업과 약사회를 필두로 한 약사들의 법인약국 도입 반발 등 의료영리화 논란이 빚어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2014-03-06 06:14:57강신국 -
의협 "총파업 사법처리 시도 이렇게 대응하라""○○구보건소입니다. 원장님 10일 휴진하십니까?"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의원 관할 보건소에서 10일 휴진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 회원들이 보건소로부터 총파업 동참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건소가 전수조사를 하는 듯 하다"고 귀띔했다. 보건소로부터 이 같은 전화가 걸려오자 일선 개원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사법처리에 벌써부터 걱정인 모습이다. 서울 A구의사회장은 "소속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30%정도만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며 "향후 사법처리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의협은 의사회원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홍보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의협이 마련한 '투쟁지침'을 살펴보면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시 직원 등 병원 주소지의 누구라도 이를 수령한다면 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봉 없이 그대로 반송 조치하고, 개봉했을 경우 이를 폐기해야 한다. 공무원이 직접 가져올 경우 또한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 의협은 파업 기간 내 가능한 가족여행을 떠날 것을 권고했다. 만약 파업참여 관련 세무조사가 시행될 경우, 즉시 지역의사회에 연락해야 한다. 의협은 "투쟁 회원에 대한 세무조사 기타 부당한 세무행정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 차원의 국세청 항의방문을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받은 회원에 대해 협회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법적 대응에 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이 돼도 파업은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투쟁 관련 구속자 등 형사처벌자 지원방안과 투표 종료 이후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3-06 06:14:50이혜경 -
모범 납세자된 개국약사 4명은 누구?개국약사 4명이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훈포상을 받았다. 서울 중구 필동 필약국 류희림 약사는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류 약사는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 납세로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류 약사는 작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약국, 주민과 함께하는 약국으로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영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부산 화인크리닉약국 안덕영 약사는 전문 분야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항상 신중하고 정확한 처방조제로 국민건강과 의약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약사는 부산약사회보에 글을 기고하며 동료 약사와 후배 약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충효약국 김학수 약사는 영덕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김 약사는 1979년 개업해 현재까지 세정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청주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안일약국 김선혜 약사는 청주지역 의약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했다. 특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을 정확히 한 것도 평가를 받았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납세자의 날 훈포상을 받은 병의원은 111곳으로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2014-03-04 12:24:52강신국 -
세금 잘낸 병의원 111곳, 모범 납세자 포상전국 111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4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 전국 세무서별 수상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총 111곳 112명의 의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올해는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산업훈장 중 2등급인 은탑산업훈장을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김용욱 원장이 받았다. 김 원장은 개원 이래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가 재정에 이바지 했으며, 다방면의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를 미쳤다는 평가다. 2005년 개원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여성병원 송현진 대표원장은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또 민전산부인과 이민전 원장을 비롯해 15명이 기획재정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국세청장표창을 받은 의사는 22명, 지방국세청장 29명, 세무서장 43명으로 집계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4-03-04 10:19:30이혜경 -
의약품 피해구제 기간, 5년에서 4개월로 단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말부터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등에 평균 5년이 소요됐던 것과 달리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기업이 부담하게 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약사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생산·수입약의 1/1000이며, 예산납부액은 업체별로 0.0546~0.0681%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 중과실은 제외된다. 또 제약업체들이 안전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켰다. 식약처는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약화사고와 관계없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강화됐다"고 밝혔다.2014-03-04 10:18:0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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