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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행정처분 대비…신고센터 운영

  • 이혜경
  • 2014-03-11 15:30:25
  • 업무정지 등 처분시 행정소송 지원 계획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10일 집단휴진 참여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의사회원을 위한 보호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대응을 시사한 만큼, 의협은 발빠른 대응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휴진한 참여한 의원 문 앞에 업무개시명령이 붙어 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개원의 또는 10일 총파업 참여로 논문 작성 불이익 등 부당한 협박을 받은 전공의들은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집단휴진 참여로 실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복지부가 임시총회 참석 등 집회를 위해 의사들이 휴진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만큼,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가 의사들이 파업도 하기 전에 처벌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헌법소원 등 법률적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파업에 참여한 의사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파업이 진행되고, 정부가 강경자세에서 한발 물러서 처벌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염려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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