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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사법처리 시도 이렇게 대응하라"

  • 이혜경
  • 2014-03-06 06:14:50
  • "업무개시명령 시작돼도 파업 동참 강조"

"○○구보건소입니다. 원장님 10일 휴진하십니까?"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의원 관할 보건소에서 10일 휴진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 회원들이 보건소로부터 총파업 동참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건소가 전수조사를 하는 듯 하다"고 귀띔했다.

보건소로부터 이 같은 전화가 걸려오자 일선 개원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사법처리에 벌써부터 걱정인 모습이다.

서울 A구의사회장은 "소속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30%정도만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며 "향후 사법처리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의협은 의사회원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홍보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의사들 집단휴진 시 사법처리 대응방안
의협이 마련한 '투쟁지침'을 살펴보면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시 직원 등 병원 주소지의 누구라도 이를 수령한다면 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봉 없이 그대로 반송 조치하고, 개봉했을 경우 이를 폐기해야 한다.

공무원이 직접 가져올 경우 또한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 의협은 파업 기간 내 가능한 가족여행을 떠날 것을 권고했다.

만약 파업참여 관련 세무조사가 시행될 경우, 즉시 지역의사회에 연락해야 한다.

의협은 "투쟁 회원에 대한 세무조사 기타 부당한 세무행정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 차원의 국세청 항의방문을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받은 회원에 대해 협회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법적 대응에 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이 돼도 파업은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투쟁 관련 구속자 등 형사처벌자 지원방안과 투표 종료 이후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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