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잉 원외처방 손해액 80% 처방기관 책임"
- 김정주
- 2014-03-11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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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취소 소송 확정판결…건보공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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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이 불거졌을 당시 줄줄이 제기됐던 유사소송들도 동일하거나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판결이 나, 보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정당성이 확보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대병원 등 관련 소송 총 13건 중 5건을 이 같이 판결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2건에 대해 원심 파기 환송, 판결에 불복했던 6건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28일 진행됐던 서부지법 1심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띄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던 판결과 판이한 결과로,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보험자의 손해와 이에 따른 환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송 건 중 의료기관 손배 책임을 80%로 선고됐던 서울대병원 등 5곳에 대해서는 "손배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정당한 판결"이라고 최종 판시해 공단의 환수 근거를 명확히했다.
의료기관 손배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2개 의료기관의 건에 대해서는 환수 비율이 낮다며 파기환송 했다.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수긍하기 어렵다는 판시다.
이와 함께 80% 책임 판결에 불복한 6개 기관의 상고 건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즉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말한다.
공단이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환수하자, 의료기관들이 이에 반발해 환수취소소송을 줄이어 제기해 법적공방이 극에 달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단이 판정승을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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