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강신국 기자
- 2026-05-08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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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특위·피부성형 관련 학회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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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를 비롯한 피부·성형 관련 주요 학회 및 의사단체들이 한의계의 불법 피부미용 의료시술 확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 한특위,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이하 의료계 단체)는 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면허 범위를 넘어 레이저, 주사 시술 등 의과 영역으로의 진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불법 시술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가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피부과학 등에 근거한 의과 전용 기기임을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이 과거 한의사의 IPL(광선치료기) 사용을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으며, 2022년 초음파 관련 판결 역시 '진단 보조수단'으로 제한했을 뿐 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피부미용 시술은 환자의 피부 두께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인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의 시술은 육아종, 피부괴사, 신경 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한의계에서 확산 중인 '스킨부스터(PDRN·PN)' 시술이 집중 타깃이 됐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의원에 공급된 PDRN 주사제는 2024년 226개에서 2025년 7월 기준 2234개로 불과 1년 사이 약 10배 폭증했다. 단체들은 이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사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목했다.
이에 단체들은 정부와 한의계에 레이저·초음파 등 의료기기 및 PDRN·PN 성분을 이용한 불법 시술 중단 및 과학적 검증 실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시행, 한방 약침 및 유사 주사제의 제조·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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