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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소송, 심리불속행에 '촉각'

  • 어윤호
  • 2014-03-07 06:14:52
  • 만료일자 6일...대법원 판단 따라 재판없이 끝날 수도

화이자의 '리리카'
통증치료제 ' 리리카(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이 대법원의 심리 없이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사건 기록상 심리불속행 만료일자가 바로 어제(6일, 상고 접수일 후 4개월 뒤)였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 특허소송 상고사건에 적용된다.

만료기일내 심리불속행 결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를 통보받은 법원사무관은 수일내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원본을 송부하게 된다.

만약 확정될 경우 곧바로 국내사가 다국적사의 용도특허를 격파하지 못한 첫 사례가 확정되게 되는 셈이다.

오리지널사인 화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 회사는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 1, 2심에서의 승소 뿐 아니라 두 번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총 네 차례나 승리했다.

A로펌의 한 변호사는 "4개 재판의 판결 요지가 상이하지 않다. 상고 이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1, 2심 판결이 법리적인 오해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사건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

B로펌의 한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판정은 반드시 관련 법조항에서 제시하는 6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하다"며 "리리카에 대한 소송이 이를 충족할지는 지켜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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