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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과징금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타당'리베이트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 연구보고서에서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한 명시적인 형벌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쌍벌죄 도입 타당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상거래의 현실에 맞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를 보다 정교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리베이트 유형 역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벌칙의 정도는 과징금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또한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은 의료인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 견지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자격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격정지처분은 의료인 등의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도 리베이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다만 "과징금 부과는 타당하나 이중처벌의 문제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여타 관련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해 상한액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0-04-13 13:51: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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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총공세 예고국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 전망 야당 국회의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저지에 총공세를 펼친다. 특히 신종리베이트 등 새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또 본법이 아닌 시행령 우회전략도 또다시 도마에 오른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개정조항 자체가 불완전한 조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입법이라며 법적인 문제점을 전면 제기할 예정이다. 찬반토론 진술인 5명 "실효성 의구심" 지적 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야당 의원들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농후다. 실제 전날인 지난 12일 야당 보좌진들은 의원들의 질의를 준비하느라 부산한 반면, 여당 측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다. 주목할 것은 이날 진술인으로 출석할 6명의 전문가들 중 5명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진술문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국회 공청회 특성상 진술인들의 진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토론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인들의 이런 의견들은 야당 의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특히 신종리베이트 유발 등 시장형 실거래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대토론자인 김진현 교수, 장훈 변호사, 조동근 교수 등에게는 진술내용을 보강하거나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신 찬성토론자에게는 실효성과 부작용을 차단할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웅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은 정부가 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회를 회피한 점을 다시 질타하고, 이런 입법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공략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근거조항 자체가 문제있었다" 최영희 의원의 경우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조항자체가 불완전한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불가능한 입법안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실제 이 조항은 2005년 당시에도 개정작업이 진행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 논점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수가와는 달리 장관고시로 결정되지만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 TFT 투명화 방안에 포함된 R&D 투자유인을 위한 약가인하 면제방안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귀속돼야 할 재원을 투자유인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R&D 유인책을 정부방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04-13 12:28:43최은택 -
"리베이트 징역-벌금 병과 과도한 것 아닌가"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규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것이 아닌지 다른 처벌기준과 비교해 달라”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 “의료기관 종사자를 리베이트 처벌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지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용어도 꼼꼼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0-04-13 11:2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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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 새 위원장에 안홍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에 안홍준 의원이 선임됐다. 또 한나라당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에서 정미경 의원이 빠지고 이애주 의원이 새로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위원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2010-04-13 11:1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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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임상시험 면제 약사법개정안 제안국회 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기가 13일 개회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양성선 입법조사관은 이날 의사일정과 관련, "오전 중 신규법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오후 2시부터는 시장형실거래가 도입 공청회 순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재희 장관은 변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3건의 정부입법안을 제안 설명했다. 전 장관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따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앞서 최근 취임한 노연홍 식약청장과 강윤구 심평원장을 의원들에 소개했다.2010-04-13 11:04:02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제 입법안 법적 근거 없다"시장형 실거래가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률 미비조항을 근거로 하고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시장형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중단됐었다”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앞서서는 “정부가 쌍벌죄 도입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협조해 달라”며, 쌍벌죄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재차 주문했다. 전재희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입법은 본법이나 시행령으로 올리기도 한다. 이번에는(시장형실거래가제는) 후자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쌍벌죄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중 검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략히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전체회의 중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가능하다도 재차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5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 자체가 우습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주장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 개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려면, 건강보험법 42조1항에 단서를 신설해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04-13 10:45:47최은택 -
국립의료원, 차관지원 상환면제 대상서 제외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창관지원 자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이 불필요하게 돼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 국립의료원은 차관을 전액 상환했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차관지원 대상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2010-04-13 09:4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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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공청회 국회 방청 사실상 불가"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실 전화기에 12일 불이 났다. 오늘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 방청문의를 위한 제약사 관계자들의 문의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약업계의 공청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실감케했다. 하지만 제약사 관계자들은 13일 공청회 출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공청회는 불가피하게 통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만인에게 모두 오픈돼 있지만 국회 회의실이 협소한 데다, 이번 행사성격 자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정책토론 성격이 강해 불가피하게 출입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간을 오픈하는 게 맞지만 이번 공청회는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사일정”이라면서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국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현장이 공개되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제약계 종사자들이 공청회 참관 가능여부를 하루종일 수소문 한 것으로 안다”면서 “어차피 일반공개가 제한적인 만큼 국회에 가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찬반의견을 제시할 6명의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출석한다,2010-04-13 06:37:17최은택 -
"의료민영화 앞당기는 법 개정안 철회하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안과 별 차이가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12일 냈다. 성명에 따르면 건약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대사업으로서의 병원경영 지원사업이 단지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영리법인 허용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료법 51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 간 원격진료 허용도 맹비판했다. 건약은 "현행 시스템 하에서 원격진료는 시스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형병원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그동안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관리해왔던 많은 역할이 대형병원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건약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의료민영화 추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으나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실상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목표임을 증명해 보였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정권의 안위를 걱정할 만큼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2010-04-12 14:47: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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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1~2년 징역형 타당"리베이트 전담조직은 행정부 판단에 따라 검토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형사처벌하는 이른 바 쌍벌죄 조항이 타당하다는 국회의 검토보고가 또 나왔다. 다만 처벌수위에서는 이견이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리베이트 조사를 위해 복지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입법안은 법체계상 행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에서 검토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손숙미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의견을 내놨다. 12일 검토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도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처벌대상을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전 의원의 개정안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중 형사처벌 내용을 처음 제시한 최영희 의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나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의료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의약사간 형사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인 셈. 김 수석전문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의약사 처벌을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정한 전 의원과 손 의원의 법안은 수용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의료법에 처벌근거를 마련하면서 형량을 형법보다 낮게 규정할 경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가 현재보다 오히려 선처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협법과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상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경우 벌금형을 병과한다는 전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몰수 또는 추징, 과징금 부과 근거마련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 입법안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등 징역 상한선을 2년으로 규정하면서 벌금형 상한을 2억 또는 1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상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례가 다른 법령에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아울러 전 의원의 개정안에만 추가된 ‘의약품 부당거래 조사 전담부서 설치’안에 대해서는 “조직신설 문제는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각 부처의 직제령 또는 직제시행 규칙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복지부의 의견을 첨부하고 별도 검토는 하지 않았다. 전문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체계상 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해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약사법 등은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죄의 몸통인 의료인을 규제하는 의료법이 우선 개정돼야지 약사법 등 다른 법령만 손질해서는 의미가 없음을 간접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2010-04-12 12:19: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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