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징후 집중 감시
- 최은택
- 2010-06-01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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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매월 매출액 분석…수사기관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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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국무회의 통과…곧 시행령 공포
정부는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과 해당 제약사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처벌법 시행 전 과도기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통한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
올해 10월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미 개정안 행정예고(4.22.~5.12.)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한다.
또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추가한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8월부터 인증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고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10.11.28. 예정)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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