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오늘 차관회의 전격 상정
- 최은택
- 2010-05-27 06:5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3일만에 심사완료…내주 국무회의 거쳐 공포될듯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반대여론 우세속, 정부 일사천리로 처리

법제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접수된 지 사흘만인 26일 심사를 완료하고, 차관회의에 법령 심사결과(공포안)을 넘겼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오후 2시30분 차관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 공포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내달 1일 국무회의에 곧바로 안건 상정되고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의결되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을 복지부 발표대로 오는 10월1일로 못박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된 의견조회에는 11개 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출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경실련, 서울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8개 단체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반대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만 한달만에 법령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