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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급여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0-05-31 14:55:09
  • 박은수 민주당 의원, 건보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건강보험을 병원 간병서비스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병원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범위에 ‘간호 및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병원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환자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그동안 공공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과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가가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공동공약 협약’을 지난 5일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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