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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렴경연 공모 최우수상에 박혜경 과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2년 청렴 경연 한마당'의 첫 사업으로 윤리·청렴표어를 공모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청렴 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8일 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청렴표어를 접수한 결과 총 208명, 272편의 표어가 접수돼 임직원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작 중 최우수작은 심사기획실 박혜경 과장이 제출한 '지킬 것은 청렴의지 나눌 것은 청렴문화'가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대구지원 이주연 과장의 '심평원의 청렴지수, 고객의 행복지수'와 부산지원 김임선 과장의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이 곧 청렴의 시작입니다' 2편이 공동선정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2일 오전 9시 지하강당에서 개최된 4월 월례조회에서 윤리·청렴표어 공모에 당선된 응모작에 대한 포상과 함께 전 직원이 구호를 제창했다. 심평원은 수상작 3편을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 엘리베이터 내 방송, 사무실에 부착하는 등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공모전을 앞으로도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2012-04-04 18:26: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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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세제지원 방안 찾자"...복지부, 연구추진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함께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개발을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해 제약사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관계부처 협의(설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기업 세제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연구자를 공모한다. 연구 주요 의제는 제약기업 개념 및 범위 검토, 기존 조세지원 현황 및 기업 수요조사, 조세지원 방안, 세제지원 건의안 등이다. 조세지원 방안에는 조세감면 필요성, 조세지원 방안,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 조세지원의 정책효과 등 관계부처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복지부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규제산업인 제약산업의 특성과 산업의 유망성, 제약주권 문제,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 필요하다며 연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제약산업이 성장하지 못해 외국제품에 의존할 경우 필수재 의약품을 고가로 매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종플루 백신 대체사례와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거부 사례를 예시했다. 공급거부는 글리벡, 푸제온,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노보세븐 등이 거론됐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예산은 8000만원이 책정됐다.2012-04-04 14:37: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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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 부자의원, 월 평균 청구액 9153만원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이 많은 최상위 10% 부자의원들은 지난해 월 평균 9000만원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10% 144만원보다 63배 이상 많은 액수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2011 의원 총진료비 기준 10분위별 청구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만7757개였다. 이들 의원은 1년간 4억5594만1000건, 급여비로 총 8조8887억88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청구건수는 1369건, 청구금액은 2668만원이었다. 이 중 청구액 순위 최상위 10%인 2775개 의원은 월평균 3055건, 9153만원어치를 급여비로 청구했다. 전체 청구건수 점유율은 22.31%, 급여비 점유율은 34.29%였다. 반면 최하위 10% 의원들은 월평균 97건, 144만원 청구하는 데 그쳤다. 최상위 10%와 비교해 청구건수는 14.1배, 청구액은 63.5배 격차가 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양극화는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약국과는 달리 성형외과 등 주로 비급여 시술이나 비급여 약제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청구액 순위 상위 30%의 청구액 점유율은 2007년 63.3%, 2008년 63.4%, 2009년 63.3%, 2010년 63.7%, 2011년 63.6%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2012-04-04 12:18:50최은택 -
"보험약 적정 결제기한은?"…복지부, 병원 실태조사정부가 요양기관의 보험약 대금결제기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매시점부터 실제 의약품 투약시기, 대금결제까지 전주기 흐름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제약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지위남용 문제(대금결제 지연)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대형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등을 고루 안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결제기한은 이미 통계가 나와 있다. 2010년 6월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24개를 대상으로 대금결제일 현황을 조사했을 때는 93개 병원이 3개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해 실제 투약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이 감안되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제기한 이외에 의료기관 유형별 구매패턴과 재고관리 방식까지 고려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실태파악 결과에 따른 대금회전기일을 고려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분석결과가 나오면 적정 결제기한 공론화 등 활동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2-04-04 12:17:50최은택 -
폐암환자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1조5000억원우리나라 폐암 환자들의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연평균 4만8000명으로, 특히 폐암의 90%가 흡연으로 유발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흡연률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폐암(Lung Cancer)과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폐쇄성 혈전 혈관염(Buerger's Disease, 이하 버거씨병)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 간 청구자료를 분석, 4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폐암 환자는 2006년 4만3000명에서 2010년 5만5000명으로 약 1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6.4%다. 연평균 4만8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5년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약 1조5천억원에 달한다. 2010년도 폐암환자 총 5만5000명 중 남성은 69.4%으로 여성 30.6%보다 2.3배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74.1%인 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성인 흡연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폐암 발생에 드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0년까지는 폐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환자는 연 평균 약 63만명으로, 이들이 5년 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4900억원에 달한다. 2010년도 COPD 환자 61만명 중 남성이 52.4% 32만명으로 여성 47.6%보다 다소 많았으며, 50세 이상이 67.7% 비중인 41만명을 차지했다. 혈관 폐쇄로 인해 사지 말단이 괴사상태에 빠지는 버거씨병 환자는 최근 5년 간 2006년 3400명에서 2010년 4245명으로 755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1%으로 이들이 5년 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148억원에 달한다. 2010년도 버거씨병 환자 4245명 중 남성이 76.4%인 3242명으로 23.6% 수준으로 1003명인 여성보다 3.2배 많으며 50세 이상이 72.8%에 달하는 3089명이다.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만성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COPD를 비롯해 버거씨병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연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2010년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48.1%이고 성인여성은 6.1%로, 2005년에 비해 남자는 4.2%p 감소했고, 여자는 0.4%p 증가했다. 특히 2010년 기준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흡연율이 높은 추세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자는 16.2개비, 여자는 9.1개비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또는 가정(실내)에서 간접흡연 경험률은 남성의 경우 48.9%, 여성의 경우 35.1%로 나타나 금연 교육 등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 집계는 2006년부터 2010년 건강보험 청구분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2012-04-04 12:00:55김정주 -
비코그린에스·이지엔6 등 약국 일반약 DUR 추가변비치료제 코오롱제약 비코그린에스정과 대웅 진통소염제 이지엔6키즈시럽이 일반약 DUR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4월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 일반약은 지난달 5888품목보다 19개 증가한 총 5907품목으로 경구제 5608품목, 외용제 299품목이다. 목록을 살펴보면 약국 다빈도 일반약인 코오롱제약 변비치료제 비코그린에스정과 대웅 진통소염제 이지엔6키즈시럽이 일반약 DUR망에 들었다. 한미약품의 빈혈치료제 훼로맥스액과 신일제약 변비치료제 신일비사코딜정도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알앤피코리아의 간장질환용제 실리큐민연질캡슐350mg과 마더스제약의 진해거담제 투사펠정, 한솔신약 간질환용제 맥스리버연질캡슐350mg도 적용 목록에 포함됐다.2012-04-04 06:44:42김정주 -
건보공단 보건의 날 기념 '건강달리기 축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22일 보건의 날 40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제1회 건강보험 건강달리기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달리기는 평화광장에서 출발해 하늘공원과 메타세콰이어길, 노을공원, 난지한강시민공원을 순환하는 친환경 코스로 진행된다. 코스는 10km와 5km 두 가지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홍보대사 팬사인회 및 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이 예정돼 있으며, 3대가족·다문화가정·다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또 일산병원·국립암센터·건강관리협회·대한적십자사·치과의사회·한의사회·당뇨협회 등은 각기 건강부스를 설치해 건강 상담과 관련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상은 순위 경쟁과는 관련 없이 3대가족 참가상, 다문화가족상, 다자녀가족상 등으로 나뉘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추첨을 통한 경품도 지급된다. 참가 신청은 행사 홈페이지(http://www.nhicrace.or.kr)를 통해 가능하며 공단은 오는 15일까지 총 4000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2012-04-03 13:23: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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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약국 2166곳, 월평균 약제비 얼마나?급여비 청구액이 많은 상위 10% 약국은 지난해 한 곳당 월평균 1억8000여만원을 약제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 동네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이 163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 약국 청구액 기준 10분위별 조제건수와 청구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나타났다. 3일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은 총 2만1661곳으로 전체 조제건수는 4억2997만5000건, 약제비 청구액은 11조540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월평균 조제건수는 1654건, 약제비는 4252만원었다. 조제건수와 청구액 양극화는 여전히 극심했다. 청구액 순위 상위 10%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건수는 4453건, 약제비 청구액은 1억8904만원에 달했다. 조제건수와 청구액간 점유율 편차는 컸다. 이들 약국의 조제건수는 전체의 26.92%, 청구액은 44.45%를 점유했다. 고가 항암제나 장기처방 조제가 많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상위 10%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동네약국이 주축인 하위 10% 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97건, 약제비는 163만원을 청구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 약국과 비교하면 조제건수는 45.9배, 청구액은 115.9배나 격차가 났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이 같은 약제비 편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상위 30% 약국의 점유율은 2007년 71.3%, 2008년 71.3%, 2009년 71%, 2010년 71%로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3:7 구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 서비스 질 제고와 수익 적정배분을 위해 유형별 수가 보상체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2012-04-03 12:24:56최은택 -
유방암 수술 1만4550건…생존율 OECD 평균 미달유방암 수술이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양호하지만 5년 상대생존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방암 수술을 하는 기관수는 종합병원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지만 수술 건수는 상급종합병원이 68%에 달해 독식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가 2010년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유방암 평가체계 개발' 연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심사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유방암 수술 환자들 중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는 0.03%로 대방암 1.64%, 위암 0.91%, 췌장암 3.59%, 식도암 4.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은 82.2% OECD 회원국 평균 83.5%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권장된 진료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 평가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연간 유방암 수술은 213개 기관에서 총 1만4550건이 행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 기관과 건수를 종별로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이 전체 60.1%로 128곳 가장 많이 시술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술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압도적이었다. 상급종병은 전체 시행된 수술 중 67.8%에 달하는 9869건을 행해 대부분 환자들이 유방암 수술을 위해 상급종병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유방암 수술을 한 상급종병 5곳, 종병 5곳, 병의원 3곳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700건을 조사했는데, 병원별 진료에 변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치료 부분에서는 유방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은 비율이 16.7%로 떨어지는 곳도 있었으며 양호한 100%도 있었다.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경우 보조내분비요법 시행 비율도 42.1%에서 96.9%로 큰 변의를 보였다. 기록의 완전성 측면에서는 보조치료의 치료목적, 독성 등에 대한 설명과 치료과정에 대한 동의서 비율, 항암화학요법의 기록률은 0~100%의 분포를 보여 환자의 진료지속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의 완전성 측면은 기관별 변이가 가장 큰 지표로 병리보고서 기록이 0~98.4%, 임상의의 병기기록 0~97.0% 등으로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이나 다른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기본적인 유방암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변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록, 수술, 전신치료, 방사선치료, 진료 결과 등의 항목에 총 20여개의 유방암 질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실제 유방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후 관련분야 임상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확정한 후, 내달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유방암 적정성 평가 대상은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2012년 7월 진료 분부터 해당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포함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하해공개하는 것으로,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이 평가를 통해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유도, 향후 유방암 진료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2-04-03 12:01:06김정주 -
의료사고조사 출석·소명거부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의료사고분쟁조정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도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은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3비율로 분담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분쟁조정법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모법에 맞춰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관련 규정은 1년간 유예됐다. 제정안을 보면, 조정중재원은 이사회 의결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의료기관개설자가 공동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구체화시켰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 등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여부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3 비율로 분담한다. 또 피해자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그 금액을 대불하고 의료기관개설자에게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도 명시됐다. 조정중재원이 아닌 자가 조정중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명칭은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다르다. 또 감정부가 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제출,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2012-04-03 08: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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