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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편의점 없는 581개 읍면, 특수장소 확대가 대안?

  • 최은택
  • 2012-05-15 06:44:54
  • 복지부, 보완대책 마련 부심…"다양한 해법 검토"

정부가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더라도 편의점이나 특수장소가 없는 지역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집계대로라면 이런 사각지대 읍면지역은 581곳이나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특수장소로 지정된 한 휴양지 판매처의 의약품 진열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책목표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아닌 심야시간과 공휴일 시간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라는 점 때문이다.

도심지역에서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수장소는 공간적 측면에서는 약국 외 판매와 다르지 않지만 개념과 운영방식은 현격히 다르다.

특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인근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취급자로 등록하고 이 약국 개설자의 지휘 감독하에 비약사 판매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약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판매와 다른 개념인 것이다.

취급 품목 구성도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외용제 등으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4개 효능군에 최대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과 차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여러 가지 검토 가능한 대안들을 열거하는 수준"이라면서 특수장소 확대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에 앞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3일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전국 580여개 읍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음을 직접 밝힌것이다.

임 장관은 "독거노인 등에 약(가정상비약) 상자를 보급하고 보건지소를 활용하거나 약방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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