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 건정심 처리 불발…소위서 재검토
- 최은택
- 2012-05-16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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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틀니 급여 예정대로…수가결정 시기 조정안도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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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는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치과관련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복지부 건정심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율 재조정안,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시기 조정안, 노인틀니 급여방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이중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과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시기 조정안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시켰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이견을 제기한 탓인데, 건정심은 소위원회를 1주일 이내에 소집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15일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MRI 수가는 24%, PET는 10.7% 씩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CT의 경우 인건비 반영비율을 5%와 10%로 각각 인정해 산출된 인하율 17%와 15.5%가 복수로 건정심에 제시됐다.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매년 6월말로 앞당기고 올해는 예외적으로 7월10일까지 마무리하자는 복지부의 조정안도 다시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이 조정안은 이미 한 차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쳤지만 되돌려졌다.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원인이 됐다.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적용방안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재정은 3288억원 규모다. 부분틀니는 내년부터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적응증은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로 정해졌다.
의원급 수가는 97만5000원(1악당)이며 국민은 48만7500원(50%)을 부담한다. 병원은 101만8000원, 종합병원은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000원이다.
지불방법은 진료 단계별로 포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계별 지급률은 진단.치료계획(1단계) 15%, 인상채득(2단계) 25%, 약간 관계 채득(3단계) 15%, 납의치 시적(4단계) 20%, 의치장착.조정(5단계) 25% 순이다. 또 교체주기는 7~8년 이내에 제재작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은 추가로 1회 더 인정한다. 추가인정 세부기준은 추후 전문가 등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상보상기간은 3개월 이내 6회에 한한다.
이와 함께 사전.사후 단계도 급여가 적용된다. 사전단계는 틀니 장착 전 '임시틀니'를 말하는 데 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됐다. 병원은 23만원, 종합병원은 23만9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4만9000원이다.
또 무상보상기간 종료 후 리베이스, 리라이닝 등 사후 수리에도 10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사후 수리 행위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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