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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다른 '쌍둥이약' 동반 약가인하 위기 모면성분과 제형은 같지만 함량별로 적응증이 달라 각기 다른 약으로 취급돼 온 신약이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동반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이 제품은 약가조정 기준만 놓고 보면 동반인하가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약제별 개별 특성이 존중돼 직권인하에서 제외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론냈다. 사례는 노바티스 졸레드론산(Zoledronic Acid) 주사제인 아클라스타주사액5mg/100ml와 조메타주사액4mg/5ml로, 이들 제품은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각각 골다공증과 악성종양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올 초 조메타주사액의 제네릭인 동국제약 조메본프리필드주사가 등재되면서 아클라스타주사액도 동반인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메타의 경우 이미 6월 1일부터 상한가를 30% 인하하기로 고시된 상태다. 급평위는 현행 약가조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봤지만 약제 계열적 측면에서 완전히 별개로 볼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갈려, 한 차례 결론을 유예하면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두 약제가 동일성분·제형이지만 아클라스타의 가격과 효능이 조메타와 모두 별개인 특이성이 인정됐다"며 "거꾸로 보면 조메타의 제네릭을 아클라스타의 제네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아클라스타가 조메타와 별개 신약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던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클라스타가 그간 신약으로 인정받아 온 점이 (업체 측에는) 메리트로 작용했다"며 "단순히 적응증만 추가된 약제였다면 가치를 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사례를 약가조정기준에 예외규정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매우 특이한 경우였고 유사사례 발생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만큼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2012-05-02 06:44:50김정주 -
낮은 가격 투찰업체 배제시킨 황당한 의약품 입찰국립중앙의료원(NMC)이 의약품 입찰에 적용하지 않는 '낙찰 하한율'을 임의 적용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했다가 경고 조치받았다. '낙찰 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로 통상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입찰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은 이런 방식대신 최저가 낙찰을 원칙으로 한다. 1일 복지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NMC는 2010년도 의약품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시행해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시장형실거래가 건보공단 보상금을 미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NMC가 2010년 체결한 의약품 연간 단가계약은 11개 그룹 총 128억원 규모였다. NMC은 이 해 저가투찰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그룹별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0.495%)을 적용해 이 기준 이상인 투찰자를 이행능력 심사대상으로 한정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5그룹은 5억1500만원의 최저가 투찰자가 있었지만 계약은 5억2137만원을 써낸 업체와 체결했다. 8~9억원 규모인 8그룹과 9그룹에서도 같은 결과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낙찰 하한율 이하 저가 투찰자를 이행능력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선정 기회를 봉쇄했고, 고가 투찰이 유도돼 건보재정 절감과 국민 약품비 경감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예정가격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기초가격도 부실하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과 보험상한가 등을 기초로 결정되는데 시장가격 등 거래가격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임의로 기초가격을 산정했다. 예컨대 제조사가 1개 뿐인 단독품목은 상한가의 98%, 제조사가 2개인 품목은 80%, 3개 이상인 품목은 70%로 특별한 근거없이 책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6그룹 전체 64개 품목 중 31개 품목이 보험상한가보다 더 비싼 단가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소독용 에탄올의 경우 18L 가격이 2만4500원으로 책정돼 시중가격 3209원보다 무려 7.63배가 높게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입찰은 총액입찰방식으로 진행해 놓고 실제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또 계약업체는 품목별 단가 산정시 총액 낙찰비율을 품목별로 보험상한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은 단가를 높게, 거꾸로 사용빈도가 낮은 품목은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등 각종 물품구입은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추진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의료원장에 주의 조치했다. 또 2010년 의약품 입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NMC 계약부서는 지난해 1월 염화칼슘이수화물등6종액 등 11종의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단가계약 품목, 품목별 상한가 및 계약단가, 제조사 등 계약내역을 보험심사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험심사팀은 시장형실거래가에 따른 공단 보상금(인센티브) 1229만1000원을 청구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공단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시정(환급) 조치하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2012-05-02 06:44:48최은택 -
국제공인 황열 예방접종기관에 분당서울대병원질병관리본부는 황열 예방접종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황열 국제공인 예방접종은 13개 국립검역소와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6월부터 대한항공이 인천공항과 아프리카 케냐와 직항로를 개설해 여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분당서울대병원을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 경기도 등 수도권 거주자들의 접종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공립병원을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여행객들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를 방문해 여행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와 예방요령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여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황열 예방접종은 출국 7~10일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2012-05-01 15:08: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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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매월 1일 '윤리 실천의 날'로 지정키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전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해 조직 윤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월 1일을 '윤리 실천의 날'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전 임직원에 윤리경영 활동소식과 국내외 동향 등을 수록한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관련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21세기 인재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성과 도덕성"이라며 "임직원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책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5-01 09:48: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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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시행규칙은 의료민영화 허용 법규"지난달 1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이 30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에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경제부처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개탄한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법규"라고 규정지었다. 이번 법규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10% 이상이면 된다는 규정이 내포돼 있다는 점과 송도에서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등이 일본의 다이와 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국제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인 점 등을 미뤄 국내 영리병원 허용 법규임이 증명됐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는 경제부처 시행령에 시행규칙을 해결해 주는 시녀가 됐다"며 즉각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2012-05-01 08:50: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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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의 소치거나 고의적 왜곡이거나최근 한 경제지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다. '건보료 바가지 쓴 중산층?'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중 52.3%인 762만3626가구가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적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급여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를 '바가지 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현재 납부한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을 적게받은 경우라도 향후 발생가능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라는 위험에 대비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안전망 역할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건강보험이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이라는 데서 복지부의 해명은 정당하다. 이 경제지는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있었거나 공보험의 원리를 왜곡시켜 '부담한 만큼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사보험이 더 낫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고의적 접근이 아니었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 "의료기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젊은 직장 가입자들이여! 당장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거나 분개하지 말라! 당신이 낸 돈은 당신의 늙고 병든 부모나 부모의 형제, 이웃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당신도 늙고 병들면 자식세대들이 더 낸 돈으로 공보험의 우산을 쓰게 될 것이다."2012-05-01 06:3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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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부터 '환자표본자료(HIRA-NPS)'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HIRA-NPS)' 사전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자료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환자표본자료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연구 목적의 동일 환자 진료와 처방 내역 표본 자료를 말하며 2009년 기준 1년 단위 약 110만 명 분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다. 환자표본자료(HIRA-NPS-2009)는 요양기관의 2009년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환자 13%(약 70만명), 외래환자 1%(약 4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료 및 처방내역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5개 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한국보건경제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와 MOU를 맺고 지난해 10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자료는 국내 거주 일반 연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자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료 사용 절차 과정을 거친 후 DVD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오늘(30일)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표본자료의 사전 신청을 받고,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내달 21일 '표본자료 활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0년도 자료에 대해서도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제공되는 자료부터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매년 9월에 전년도 환자표본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2012-04-30 14:09: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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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창출 공단 1위…신규채용은 서울대병원 최고건강보험공단이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중에서 지난해 순이익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을 가장 많이 한 기관은 서울대병원이 최고였으며, 보건의료 관련 기관 상당수가 상위 10대 그룹에 포함돼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86개 공공기관의 인력과 주요 재무정보를 분석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30일 발표했다. 순이익을 가장 많이 낸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 2010년 6788억원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1년 들어 2조6569억원 증가한 1조9781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공공기관 중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다만 이 수치에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산병원 수익계산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등이 상위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이 상위 10개 기관 그룹에 상당수 포함됐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112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2010년 950명 증원한 것보다 170명 늘어난 수치로 공공기관 중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562명을 증원해 4위를 기록했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이 459명, 건보공단이 337명으로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했다. 경북대학병원도 336명을 신규채용해 9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있어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분야를 중심으로 필수 사업수행 인력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2011년부터는 부산대치과병원과 한국건강증진재단이 공공기관에 신규지정 됐으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 통합해 변경 신고했다.2012-04-30 13:30:00김정주 -
심평원, 혈장교환술 등 10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힌 사례는 ▲신장이식 전·후 시행하는 혈장교환술 ▲뇌기저부수술 심사사례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상병에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시행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 ▲직장의 악성 신생물,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에 시행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투여 전 및 투여 중 실시하는 골밀도 검사 등 10항목 13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2-04-30 10:17: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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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미국·호주 DRG 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건강보험 선진국과 미국·호주의 DRG 지불제도의 운영과 시사점을 진단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원협회, 보건행정학회·보건경제학회는 오는 21일 오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EU 산하 'Euro DRG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Health Policy' 대표 편집장인 독일 베를린 공대 라인하트 부세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며 각국 대표 참여자들이 자국의 DRG와 정책 현안을 발표한다. 하반기부터 DRG를 확대 적용할 예정인 우리나라 또한 지난 10년 간 지불제도 경험과 DRG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사전 등록은 1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심평원 연구조정실 연구기획부(02-2182-2507)로 하면 된다.2012-04-30 10:09: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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