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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정부, DRG 강행...7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고시

  • 최은택
  • 2012-06-13 12:24:54
  • 7월부터 평균 2.7% 인상...당연 비급여는 별도 인정

7개 질병군 포괄수가(DRG) 개정 상대가치점수가 오늘(13일) 고시됐다.

급여비 명세서 관련 서식 개정 고시만 이뤄지면 7월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작업은 마무리된다. 병의원 포괄수가 당연 적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도 12일 이미 공포됐다.

예정대로 7월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7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등이 담긴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개정이 핵심내용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분류체계가 61개에서 78개로 늘었다.

탈장수술의 경우 복강경과 개복수술을 분리하고 연령을 세분화해 종전 9개에서 21개로 변경됐다. 항문수술은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한 경우를 분리해 8개에서 11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또 제왕절개분만수술은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 분만을 삭제하고 다태아를 분리해 5개에서 7개로 조정했다.

7월부터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적용될 포괄수가는 종전대비 평균 2.7%가 인상됐다. 신설된 야간공휴일 가산을 분리해 수가수준에 반영할 경우 인상폭은 3.5%로 더 커진다.

질병군별 수가수준을 보면 자궁 및 부속기 수술이 113.2%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수정체수술은 90%로 더 낮아졌다.

이와 함께 분리청구제를 도입해 질병군 진료 외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을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일 전일까지는 행위별수가로 분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던 미용.성형 목적 등 당연 비급여 항목은 삭제했다.

또 일반원칙을 신설해 당연 비급여 항목은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군 급여와 별도로 비급여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이밖에 입원시 동반상병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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