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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수출용 국산 의약품 가격책정 시 리펀드 적용해야"

  • 김정주
  • 2012-06-14 15:52:55
  • 이의경 교수, 약가정책 탄력적용 후방 지원 필요

국내 제약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수출되는 약일 경우 리펀드를 적용해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만 사전에 협상한 실제 가격으로 책정해 차액을 상환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글로벌 진입을 위해 약가정책을 탄력적으로 설계,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의경 성균관약대 교수는 14일 오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HTA의 정책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약가정책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 약품비 환급제도와 리펀드 등 다양한 정책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국내 제약의 경우 글로벌 진입을 고려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리펀트 상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A약이 수출대상으로 생산됐을 경우 약가협상 시 표시가격은 수출가격으로 하되 사전에 약가협상을 진행해 국내 사용분만 협상 가격을 적용해 차액을 상환하게 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리펀드를 여기에 적용하면 우리가 수출한 약의 가격을 외국에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낮은 실제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시가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본인부담률은 협상을 통해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가격 결정 시 비용효과성 등 정성적 접근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 등 계량적 접근법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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