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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원 진료과장, 특정품목 홍보행사에 30회 동원"

  • 최은택
  • 2012-06-14 11:04:11
  • 감사원, 복지부 감사결과 발표...징계처분 요구

감사원은 특정 의약품 홍보 행사에 수십 차례 참석해 1400여만원의 강의료나 회의비를 받은 국립서울병원 한 진료과 과장(의사)을 징계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진료과장은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의약품 구매량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데 불구하고 제품 홍보성 행사에서 강의해 해당 제약사에 사실상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과장은 A제약사 요청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0회에 걸쳐 전국에서 개최한 회의, 심포지엄 등에 강사로 참석해 지역 의사들에게 특정 의약품에 대해 강의하고 강의료로 1440만원을 받았다.

강의료와 회의수당은 숙박료와 식사대금을 제외하고 매회 50만원으로 동일했다.

감사원은 강의제목에 제품명이 명시돼 있고 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호전된 환자의 임상사례를 소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병원이 2004년부터 이 제품을 구매해왔는 데 구매량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증가한 사실에 주목했다.

실제 이 제품의 구입금액은 2009년 18억5700만원에서 2010년 40억4700만원, 2011년 40억4700만원으로 늘어 같은 해 구매순위에서 6위, 2위, 1위 순으로 올라섰다.

감사원은 "이 회사로부터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는 자신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국립병원 과장인 의사가 특정 제품의 효능 등을 강의하면 홍보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5개 경쟁회사가 이 제품과 유사한 효능의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를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거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진료과장은 감사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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